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란 주권이나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 간접세에 해당한다.[1]
개요[편집]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았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매월분 또는 매분기분의 과세표준과와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와 동시에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증권거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이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지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면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으로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한편,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므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지만, 비상장 주식거래의 경우 단 1주만 양도하는 경우라도 주식을 양도한 판매자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내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진다. 예컨대 1∼6월에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신고기한은 8월말까지이며, 7∼12월 양도 시 신고기한은 그 다음 연도의 2월말까지이다.[2]
대한민국[편집]
증권거래세가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1978년에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다시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팔 때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대금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떼도록 하고있는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르다. 그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온다.[3]
과세대상[편집]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편집]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 2023년에는 코스피 0.05%, 코스닥 0.20%
- 2025년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인하예정
해외[편집]
서구권[편집]
미국, 독일 등엔 증권거래세가 없다.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스웨덴은 1984년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해 0.5% 세율을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주식시장 거래물량의 절반 이상이 영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자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3]
아시아[편집]
일본은 1989년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55%에서 0.3%로 내린 뒤,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부과하면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1999년 일본 정부는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했다.
인도는 2016년 현재기준, 인도 기반 주식 거래의 경우 0.1%이다. 원래 2004년 당시 인도 재무장관인 P. Chidambaram이 양도소득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중개인과 무역 공동체의 수년간의 항의 끝에 2013년 예산에서 세금을 줄였다. 인도 기반 주식 거래에 대한 개정된 증권거래세는 회전율의 0.1%이다. 선물의 경우 매도 측에서만 세금이 0.01%로 인하되었다. 주식 옵션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프리미엄 금액의 매도 측에서 0.05%로 감소했다. 나머지 세금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세금[편집]
증권거래세 = 1주당 얼마에 팔았는지(양도가액) X 양도한 총 주식 수 X 0.35%
비상장주식 100주를 1주당 1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증권거래세는 100,000원 X 100주 X 0.35% = 35,000원이다.
액면가 그대로 팔아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 20만주를 액면가 그대로 양도했어도, 1,000원 X 200,000 주 X 0.35% = 700,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4]
신고[편집]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다. 거래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나 홈텍스에 신고해야야 한다.
- 주식을 상반기(1월~6월)에 거래하셨다면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 주식을 하반기(7월~12월)에 거래하셨다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
양도차익이 있든 없든, 양도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확인해야 한다.[4]
상세[편집]
2024년 현재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0.35%이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율은 지금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인하된 바 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세 시장 모두 장외시장에 대해서는 0.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국세이다. 한국거래소가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을 때는 해당 지역 세무서를 통하여 귀속되므로 그 영향으로 영등포세무서가 전국 세수 순위 1위를 기록해온 적이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으로 1/4부터 1/3까지 내려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혁신도시 사업으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본사가 내려간 부산광역시가 연 수조 원의 세수 로또를 맞았다고 한다. 특히 2020년에는 동학개미운동으로 인해 한국거래소를 관할하는 부산 수영세무서가 2019년 대비 60.9%(6조 5000억 원) 세수가 증가해 세무서 1위를 기록했다. 수영세무서의 세수가 17조 1000억 원이고, 이 중 증권거래세가 8조 4000억 원을 차지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나라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대신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5]
2024년 개정 기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계 코스피 0.03% 0.15% 0.18% 코스닥 0.18% - 0.18% 코넥스 0.10% - 0.10% K-OTC 0.18% - 0.18%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