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권
전환권(轉換權, convertible right)은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보통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환권이 부여된 유가증권은 통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1]
개요[편집]
전환권은 투자자의 종류주식(특수한 내용의 권리를 부여받은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2]
관련 법규[편집]
- 상법
제 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1. 전환할 주식
-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한다
전환권 대가[편집]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의 발행가액은 실제로 납입된 가액이 된다. 그러나 이 금액이 사채의 액면가액과 총이자액을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납입된 가액-현재가치)을 전환사채에 부수되어 있는 전환권의 독립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전환권의 독립된 가액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납입자본금의 초과액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권대가과목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3]
전환권대가는 전환사채의 발행 총액에서 부채요소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 이것은 주식전환 옵션의 가치를 나타낸다.
전환권대가는 전환사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주식전환 옵션의 가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환사채는 그 자체로서의 사채 부분과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로 이루어져 있다.
전환권대가는 이러한 전환권의 시장에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환사채 발행 시에 전환권대가를 계산하여 부채 요소(사채의 가치)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가 1,000만 원에 발행되었는데 시장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부채 요소의 가치가 90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면, 나머지 100만 원이 전환권의 가치, 즉 전환권대가가 된다.
이 전환권대가는 전환사채의 발행가, 시장의 이자율, 주식의 시장가격, 전환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된다.[4]
전환권조정 의미[편집]
전환권 조정은 전환권대가와 상환할증금으로 이루어져있다.
전환사채를 계산할 때 전환권조정을 더했다 빼줬다 하는데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확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
- 전환권 대가는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
- 취득일 이후 이자비용에 계상되는 전환권조정액은 모두 상환할증금의 이자비용이다.
- 전환권을 행사할 때는 전환권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니까 회계처리 할 때 취득일 이후에는 [ 전환권조정 = 상환할증금의 해당 연도 이자비용 ]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환권대가는 전환권을 행사하였을 때에만 가치가 변동한다. 전환권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투자자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자는 그 사용된 전환권 대가만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행사하지 않는다면? 무상수증으로 증가한 자본을 자본항목으로 계속 처리하면 된다.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더 이상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자본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5]
각주[편집]
- ↑ 〈상환권〉, 《두산백과》
- ↑ 변호사 김태진, 〈상환전환우선주식 - Part 2. 상환권 및 전환권〉 《티스토리》, 2023-01-10
- ↑ 고성삼, 〈전환권 대가〉 《회계·세무 용어사전》, 2006-08-25
- ↑ 세뷰박물관, 〈전환권대가란?(간단하게)〉 《네이버 블로그》, 2023-08-21
- ↑ 자유, 〈전환권조정의 진짜 의미〉 《티스토리》, 2011-07-16
참고자료[편집]
- 〈상환권〉, 《두산백과》
- 변호사 김태진, 〈상환전환우선주식 - Part 2. 상환권 및 전환권〉 《티스토리》, 2023-01-10
- 고성삼, 〈전환권 대가〉 《회계·세무 용어사전》, 2006-08-25
- 세뷰박물관, 〈전환권대가란?(간단하게)〉 《네이버 블로그》, 2023-08-21
- 자유, 〈전환권조정의 진짜 의미〉 《티스토리》, 2011-07-1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