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
인출(引出)은 끌어서 빼내거나 예금 따위를 찾는 행위를 말한다. 돈을 내어 쓰거나 내어 주거나 그 돈을 의미하는 출금(出金)과 비슷한 뜻이다.
인출 관련[편집]
인출금[편집]
인출금(引出金)은 끌어서 빼낸 돈을 의미하는 말이다. 보통은 예금 계좌에서 찾은 현금을 의미하나,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 또한, 초과인출금은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장부상 출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간 경우가 초과인출금에 해당한다.
회계
회계에서의 인출금 계정은 개인 기업에서 회계 기간 중 사업용 자산 또는 부채와 비사업용 자산 또는 부채를 서로 대체할 경우에 사용되는 자본금 계정의 평가 계정으로서, 개인 기업에서 결산이 아닌 회계 기간 중에 자본금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자본금 계정에 전기하지 않고 인출금 계정을 따로 설정한다.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인출금 계정의 차변에, 증가할 경우는 대변에 잔액이 발생한다. 결산시는 인출금 계정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하지 않고, 결산 분개를 통해 인출금 계정의 잔액을 모두 자본금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거래가 있다고 가정한다.
- 사업주가 개인 자금 1,000,000원을 사업 자금으로 투입하다.
- 건물의 재산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50,000원이며 사업주의 개인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20,000원이다.
- 결산
이를 분개해보면 아래와 같다.
- (차) 현금 1,000,000/(대) 인출금 1,000,000
- (차) 세금과 공과 50,000·인출금 20,000/(대) 현금 70,000
- (차) 인출금 980,000/(대) 자본금 980,000[1][2]
일반인출권[편집]
일반인출권은 IMF로부터 기금할당액에 비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출권을 가리킨다. 일반인출권의 사용은 통상의 금융과는 달라서 자국통화와 다른 가맹국의 통화와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유럽의 유로가 필요하면 특별인출권(SDR) 환율에 따라 원화를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유로를 매입했다가 일정기간 후 유로를 지급하고 다시 원화를 매입하는 환매형식을 취한다. GDR은 기금할당액의 2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미 기금에 자국통화로 75%를 납입하였으므로 실제 인출한도액은 할당액의 125%가 된다. IMF는 GDR을 몇 개 단계로 구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할당액의 25%를 초과하여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GDR의 지원은 가맹국 국제수지의 단기적 불균형을 위한 것이므로 인출된 자금은 3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며, 금리는 4~6%, 자금사용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금리가 0.5% 포인트씩 상승한다.[3]
특별인출권[편집]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 Special Drawing Right)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운영축을 보완하기 위한 제3의 세계화폐를 말한다. 즉, 1968년 4월 IMF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1970년 세계 유동성 공급을 위해 IMF에서 창출한 준비자산(reserve asset)을 말한다. IMF의 운영축은 금과 기축통화인 달러이다. 일종의 국제준비통화로 금이나 달러의 뒤를 잇는 제3의 통화이며, SDR의 도입으로 가맹국은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제 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그런데 국제 유동성의 필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금의 생산에는 한도가 있고, 또 달러의 공급은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에 의해서 가능하여 달러의 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딜레마를 가진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별인출권이 생겼다. 종래 출자를 통해 필요할 때 기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인출권(GDR)이라고 한다면, 출자없이 가맹국의 합의에 의해 발행총액을 결정하고 IMF에서의 출자할당액에 비례하여 배분되어 특별히 인출할 수 있는 권리는 갖는 것이다. 따라서 회원국이 환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보유의 SDR를 다른 참가국에 양도하여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대신 이에 대한 이자를 통화제공국에 제공하게 된다. 즉, SDR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준비 자산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인출 계정 참가국의 85%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SDR 창출 규모는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SDR이 창출되면 각국의 할당액에 비례해 참가국들의 특별인출 계정에 SDR 할당액을 배분해 5년을 원칙적인 기간으로 하여 기준 기간에 걸쳐 연차별로 사용한다.[4][5][6]
관련 기사[편집]
-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박수홍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직원까지 등록해 1인 기획사 돈 19억 원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다. 2022년 10월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씨 친형 박모씨는 법적 분쟁 이후 2021년 10월 박수홍씨 출연료가 입금되는 계좌에서 22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했다. 아울러 2021년 4월에도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법인카드에서 임의로 2063만원을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 중도금으로 10억7713만여 원,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1억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부동산 중도금의 경우 박씨 부부와 모친이 각각 분양받은 상가 관련해 자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수홍씨 계좌에서 381회에 걸쳐 박수홍씨 계좌에서 약 28억9584만 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씨는 바쁜 활동으로 은행 업무 수행이 어렵자 박씨에게 통장과 OTP카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관리를 받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부친을 동원해 박수홍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한다. 앞서 박씨 친형은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박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 박씨에게 21억 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홍씨 친형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2022년 11월 7일에 열린다.[7]
-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 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2년 11월 1일 밝혔다. 현재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 상황과 대출 금리 급상승의 여파로 청약 가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청약 통장 해지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커녕, 당장 청약 통장에 예금한 돈도 해지하지 않고서는 1원도 인출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또 청약 통장 부분 인출이 허용되면 2021년 기준 96조 2690억 원에 달하는 청약 통장 예금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어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한 유동성 문제와 취약 계층의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기 의원은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돈을 청약 통장에 넣어 놓고도 인출을 못하게 해 어려움에 처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미래 청약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으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약 통장 인기는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10월 25일 공개한 2022년 9월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총 2851만 8236명으로 전월 대비 4만 741명(0.14%) 감소했다.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 전월 대비 1만 8108명(-0.06%)이 줄어든 뒤 3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폭도 2022년 8월 2만 2194명(-0.08%)에 이어 지난달 4만 명을 넘어서며 석달 연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분양 시장이 청약 미달과 미계약,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침체에 빠진 데다 가점제 확대로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인출〉, 《위키백과》
- 〈인출〉, 《네이버 국어사전》
- 〈인출금〉, 《위키백과》
- 〈초과인출금〉, 《매일경제》
- 〈일반인출권〉, 《매일경제》
- 〈특별인출권〉, 《행정학사전》
- 〈특별인출권〉, 《시사상식사전》
- 〈특별인출권〉, 《외교통상용어사전》
- 이준호 기자, 〈"박수홍 친형, 허위직원으로 19억 횡령…변호사 비용도 동생 돈"(종합)〉, 《뉴시스》, 2022-10-27
- 이성기 기자, 〈김병기, 청약통장 '부분 인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2022-11-0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