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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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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先給金)은 미리 지급하여 주는 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금급(先金給)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선급금은 재화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선급 비용(先給費用)이라고 한다. 즉,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상품, 원재료 등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사를 착수하거나 완성하기 전에 계약금·착수금 등으로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기타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와는 반대로 수주공사·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을 선수금이라 하여 유동부채로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상품 등 재고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으로 볼 수가 없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급금은 상대방에 대해 지급조건을 이행하기 전에 그 채무확정액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의 구입에 있어서는 그 납품검사 전, 운송에 있어서는 그 운송 전, 즉 계약에 정한 채무이행 전 혹은 공무원에 대한 봉급 등 복무이행 전에 일정한 금액을 그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것은 선급금에 속하는 것이다. 선급금은 예산사용상의 원칙에 대한 변태이므로 1년 한도의 예산으로서 정리해야 할 것이며 다음해에 이행 또는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급금은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불가피한 경비에 한하여 연도 내에 그 이행을 완료할 것을 전제로 함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선급금은 흔히 선수금(先授金)이라는 용어와 혼용하기도 하는데, 선수금은 선급금뿐만 아니라 보증금 등을 포함하는 때도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은 용어는 아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수급인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 일부로서 구체적인 실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실적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도급법 6조 1항에 따르면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 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으면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2][3][4]

부동산의 선급금[편집]

선급금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계약의 이행 전에 미리 계약금액 일부를 계약상대방 즉,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대법원(1999.12.7.선고 99다55519) 판결은 선급금을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라 판단하였다. 건설공사를 시작하려면 자재의 구입,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 비용을 차입하여 조달하면 많은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겐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선급금이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선급금의 수수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책임을 보증하는 선급금보증 상품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한다.[5]

선급금과 선금급의 차이[편집]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신청하는 공사대금은 선금이다. 현재 현장에서 이 선금을 신청할 때, '선급금을 신청한다' 또는 '선금급을 신청한다'는 표현을 혼용해 쓰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에 대해 짚어보고 넘어갈 일이 많지는 않으므로 의미상 '선금'과 동일어나 대체어로 '선급금'과 '선금급'을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이 되는 선금(先金)은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의미의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은 선금과 동일하게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를 해석해 의미상 차이를 둔다면,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적인 행정상의 금액이나 그 지칭 대상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흔히 문서상 사용되는 '선금급'의 의미는 위 두 용어의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가 된다. 선금급(先金給)은 선금(선급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서, 선금(선급금)은 먼저 지출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선금급은 이러한 선금의 지급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사전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채무는 그 이행기가 된 때에 지출하는 것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운임·용선료·여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비로서 그 성질에 따라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경비'를 선금급이라 한다. 용어의 의미에 대해 면밀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관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나 간과하기 쉽다.[6]

관련 기사[편집]

  • 셀트리온이 항체-약물 접합체(ADC), 이중 항체 등 항암 분야에서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찾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국내 바이오 기업 피노바이오와 ADC 링커-페이로드 플랫폼 기술 실시 옵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022년 10월 18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선급금을 지급하고 최대 15개 타깃에 피노바이오의 ADC 링커-페이로드 플랫폼(PINOT-ADC)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개발 중인 후보물질에 이 기술을 적용해 고형암 ADC 항암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ADC 링커-페이로드 기술은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에 화학약물(Payload)을 결합해, 약물이 항원을 발현하는 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셀트리온은 피노바이오와 지분 투자 및 공동 연구 계약도 체결하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셀트리온은 이번에 확보한 15개 타깃 옵션권 관련, 1개의 옵션을 행사할 때마다 1개의 타깃에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각 옵션 행사에 따른 선급금, 마일스톤, 로열티는 별도 책정됐다. 15개의 모든 기술 실시 옵션 행사 시 발생하는 선급금, 마일스톤의 최대 금액은 12억4280만 달러(약 1조7758억 원)다. 앞서 셀트리온은 2021년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4700만 달러(약 530억 원)를 지분 투자하며 항암 ADC 개발을 이어왔다. 2022년 9월 미국 에이비프로의 이중항체 치료제 공동 개발 및 판매 권리를 확보하며 항암 이중항체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회사와 유방암 이중 항체 치료제 'ABP102' 공동 개발 및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항체는 2개의 표적세포에 동시 결합한다. 단일클론항체 대비 표적 세포에 대한 특이성 및 효능 증진 이점으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이 앞다퉈 개발 중이다. 향후에도 국내·외 바이오 기업과의 활발한 기술 협업·투자를 통해 다양한 항암제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6개 전담팀을 만들어 월 100건 가까운 파이프라인을 검토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적이다.[7]
  •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 배전 등 전력망 투자계획은 곳곳에서 '축소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전력산업계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선급금 축소'다. 한 송전업체 관계자는 "수년 전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선급금을 주고 일을 맡기면서 업체들도 인력·장비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었다"면서, "최근엔 선급금은 커녕 공사대금 지급도 늦어지기 일쑤다. 아예 세금계산서를 떼주지 않는 행태까지 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망 구축사업의 '미스매칭(불일치)'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6~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준공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주요 송변전망구축 14개 사업 중 최초 계획대로 준공된 사업은 2곳(14%)에 그쳤다. 또한, 계획 대비 준공 지연 기간이 평균 4년이 넘었고, 최대 9년 늦어진 사업도 있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5년 단위의 계획을 2년마다 재수립하는 실행 계획이다. 김성원 의원은 "주요 송·변전사업 지연으로 에너지수급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계에선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온다. 기존 사업의 지연은 물론 계획된 신규 사업이 제때 발주되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 돈이 마르고 있다. 송변전 및 배전사업 축소는 관련 기자재 발주량 저하로도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자재는 사업 개시와 함께 필요 수량을 발주하는데 발주량이 줄어든 만큼 사업 규모도 감소했다. 배전 유지보수사업에 투입되는 개폐기의 경우 2017년 2만2866대에서 2021년 9986대, 2022년은 8월까지 단 6701대가 발주됐다. 변압기의 경우 같은 기간 21만5431대에서 10만7502대까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배전업계에선 4월 이후 진행된 수천억원 규모의 기성 대금도 미지급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1월 중대사고 이후 승주작업(전신주에 올라 시공하는 방식)을 중지한다며 공사 대금 계산법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심지어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해선 준공을 미룬 뒤, 바뀐 공사비 계산법을 적용해 수천억원의 대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선급금〉, 《회계·세무 용어사전》
  2. 선급금〉, 《매일경제》
  3. 선급금〉, 《조세통람》
  4. 선급금〉, 《위키백과》
  5. 선급금〉, 《부동산용어사전》
  6. 정기창 원장, 〈'선급금'과 '선금급'의 차이〉, 《대한전문건설신문》, 2020-01-01
  7. 송연주 기자, 〈ADC·이중항체…셀트리온, 차세대 먹거리 찾기 총력〉, 《뉴시스》, 2022-10-18
  8. 김진후 기자, 〈"선급금 주던 한전, 이젠 공사대금 지연 일쑤"…변압기 발주 6년새 반토막〉, 《e대한경제》, 2022-10-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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