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본인확인은 인터넷상 주민등록증으로,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등을 활용해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한다.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 등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활용된다.[1]
목차
본인확인 서비스[편집]
본인확인 서비스는 생년월일과 본인 명의의 휴대 전화 정보를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인증서비스이다.
- 신속, 정확한 신원확인 수단.
-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사전 방지.
이용범위[편집]
도입효과[편집]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구축
- 법률 및 정부 정책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상승
-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명의도용 차단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 사전 방지
-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감 해소
- 정확/신속한 휴대폰인증을 통해 부정확한 DB로 인한 비용 손실 방지
- 휴대폰정보를 통한 타켓 마케팅 및 회원수 증대
적용 사례[편집]
- 회원가입 : 리그오브레전드(www.leagueoflegends.co.kr)
- 생년월일 기반의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적용 ⇒ 주민번호 입력 없이 실명확인 및 본인 확인 진행 가능
- ID/PW 찾기 : 다음(www.daum.net)
- ID 및 PW 찾기 시 휴대폰 복인 확인 적용
- 성인인증 : 클럽박스(www.clubbox.co.kr)
- 성인 컨텐츠 이용 시 성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본인확인 적용 ⇒ 간편한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
- 금융거래 :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 신용카드 신청 시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확인 적용
- 전자금융거래 사기 예방을 위한 2채널 인증 적용 ⇒ 본인인증 절차 강화[2]
휴대폰본인확인[편집]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지와 해당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지 동시에 확인하는 본인확인 서비스이다. 본인확인 결과로 통신사에 등록된 명의자 정보와 휴대폰 번호를 수집할 수 있어,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업무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휴대폰본인확인 인증방식[편집]
- PASS/QR·간편인증 : 스마트폰 사용자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PASS앱을 통해서 인증할 수 있다. 문자인증보다 보안성이 높으며, PIN번호나 지문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 문자인증 : 명의자 정보와 문자(SMS 또는 LMS)에 포함된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한다.
- ※ 이용약관 및 회원사 개별의 동의서를 문자로 발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LMS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3]
관련 기사[편집]
- 카카오뱅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22년 10월 6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본격적으로 인증 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춘 기관만 지정된다.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인증서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연내 국세나 지방세,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문서를 전자문서형태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와 신뢰성 있는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까지 취득하는 게 목표다. 본인확인기관을 포함해 세 가지 라이선스를 모두 확보하면 카카오뱅크 앱으로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같은 정부기관 사이트에 로그인할 뿐 아니라 공문서를 신청하고 신원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받을 수도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인증서 하나로 본인확인부터 전자서명, 전자문서중계를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4]
- 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022년 10월 21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종 지정된다.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 인증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신한 쏠(SOL) 내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에 신한인증서를 활용한 인증서비스를 구축해 2023년 1분기 정도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의 앱에서 그룹 통합인증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본인확인〉, 《매일경제》
- ↑ 〈본인확인 서비스 소개〉, BizSiren
- ↑ 〈휴대폰본인확인〉, 《나이스아이디》
- ↑ 이주혜 기자, 〈카카오뱅크 본인확인기관 선정…인증 서비스 진출〉, 《뉴시스》, 2022-10-06
- ↑ 임혁 선임기자, 〈신한은행, 본인확인기관 최종 지정〉, 《조세일보》, 2022-10-21
참고자료[편집]
- 〈본인확인〉, 《매일경제》
- 〈본인확인 서비스 소개〉, BizSiren
- 〈휴대폰본인확인〉, 《나이스아이디》
- 이주혜 기자, 〈카카오뱅크 본인확인기관 선정…인증 서비스 진출〉, 《뉴시스》, 2022-10-06
- 임혁 선임기자, 〈신한은행, 본인확인기관 최종 지정〉, 《조세일보》, 2022-10-2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