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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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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還給)은 도로 돌려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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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환급은 가공 또는 다른 제품제조에 투입된 후 재수출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 당시 징수했던 관세, 판매세, 소비세 등을 반환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징수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퇴직소득 총결정세액·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세히 말하면 납세의무자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過納) 착오에 의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誤納), 그리고 세법에 의해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에 있어서 零稅率이 적용되는 매입세액 등)에 조세채권자(국가·지방자치 단체)는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환급이라 하고 반환하는 금액을 국 세환급금이라 칭한다. 과납과 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은 법률상 조세로서 납부해야 할 원인이 없음에도 납부한 금전이므로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이라 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조세채권자는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자는 과납 또는 오납한 납세자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납세자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의무를 지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또한, 국세환급금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 서의 재산권이므로 양도성이 있으며, 이 국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의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2]

환급 관련[편집]

격지환급[편집]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때 납세자가 한국은행이 없는 시·군의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인근 체신관서를 지급장소로 국고송금요구서를 송부하여 송금 절차를 밟게 한다. 이것을 격지환급이라 한다.[3]

세금환급[편집]

세금환급(Tax Rebate)이란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세법개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납부 후에 환급해 주는 방안과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해주는 방안이 있다. 2008년 6월 정부가 도입한 유가 환급제도는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자영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해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 제도다.[4]

관세환급[편집]

관세환급은 기업이 원자재를 들여와 이를 가공해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자재에 수입시부과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국내기업의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1975년 7월 1일에 도입됐다. 관세환급제는 원래 수입 당시 부담한 관세를 정확하게 되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나 제품을 만드는 데 얼마만큼의 수입원자재가 사용됐는지 정확히 따지기란 극히 어렵다. 따라서 관세환급액이 크지 않을 경우 환급액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 이를 '간이정액환급제'라고 한다. 관세환급 규모가 클 경우는 납세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5]

환급금[편집]

환급금(還給金)이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세액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6]

일반환급[편집]

환급은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금, 즉 납세자가 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대납부 또는 착오로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이러한 과대 또는 착오납부(과오납이라고 함)한 이외의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환급기한을 기준으로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환급이란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을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7]

휴면환급[편집]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가예납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을 경우 정산한 이후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 이를 국세환급금이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주소이전이나 폐업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휴면 환급이라 한다.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사람에게 확정신고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8]

개별환급[편집]

개별환급이란 수출 등에 공한 물품이 정액 환급율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특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즉, 정액 환급율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환급은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등에 공해진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에 투입된 각종 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환급신청서에 첨부된 소요량증명서에 의거 확인하고, 그 소요 원재료에 대한 수입면장에 의거 그 소요량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수입한 때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을 역산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개별환급지급제한품목 및 그 비율지정고시)를 제외하고 전액을 환급한다.[9]

관련 기사[편집]

  • 충남 당진시가 민선8기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인근 안성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 등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방세환급금 환급이란 지방세 기본세법 제60조~64조에 의거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세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 이상 청구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된다.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제도는 지자체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안내를 대상자에 통지했지만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3만 원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제도다. 민선8기 이후 당진시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본격화하자 당진시민의 문의전화는 물론 안성시 등 인근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당진시는 2014년 이 제도를 잠깐 도입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2022년 2월 재추진했다. 시는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사전에 적극 홍보하고 기부과정의 편의를 도와 자연스러운 기부를 유도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문자 신청 서비스, 지방세 무인 수납기 설치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익 증진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제 도입으로 소액 미환급금은 줄이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 사업으로 행정의 효율성제고는 물론 소득공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환급 대상자는 착오 신고납부 및 이중납부자, 초과납부자, 법률 개정 등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사유로 오납이 발생된 사람이다.[10]
  • 휴넷이 2023년 시험에 합격해도 불합격해도 수강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2023 100% 환급 패스' 과정을 운영한다고 2022년 12월 1일 밝혔다. 휴넷 공인중개사 과정은 직장인·주부·대학생 등 본업과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 강의를 15분으로 구성했다. 일반적으로 50~60분 정도 진행되는 타사 공인중개사 강의와 비교했을 때 1/4 수준이다. 강의가 짧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쉬는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다. 전체 학습량도 타사 대비 1/3 수준으로 압축해 학습시간을 최소화시켜 충분한 학습 시간 확보가 어려운 수험생들이 부담 없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2023 100% 환급 패스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률 90% 이상, 진도율 100% 이상 등의 미션을 달성하면 수강료 환급과 수강 기간 1년 무료 연장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다. 휴넷 관계자는 "본 과정은 공부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을 위한 맞춤전략 과정"이라며 "15분 강의를 7일 동안 무료로 체험하는 이벤트도 있으니 체험 후 결정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 100% 환급 패스의 수강료는 동차 49만 원, 1차 34만 9000원, 2차 39만 9000원으로 구성돼 있다.[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환급〉, 《용어해설》
  2. 환급〉, 《용어사전》
  3. 격지환급〉, 《매일경제》
  4. 세금환급〉, 《한경 경제용어사전》
  5. 관세환급〉, 《한경 경제용어사전》
  6. 환급금〉, 《부동산용어사전》
  7. 일반환급〉, 《용어사전》
  8. 휴면 환급〉, 《한경 경제용어사전》
  9. 개별환급〉, 《매일경제》
  10. 최종암 기자, 〈당진시,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제 타 지자체 귀감〉, 《디트뉴스24》, 2022-11-30
  11. 류영상 기자, 〈휴넷 공인중개사, 전 강의 15분 구성 '환급 패스' 출시〉, 《매일경제》, 2022-12-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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