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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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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割增)은 일정한 값에 얼마를 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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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할증은 비용을 추가로 더 낸다는 뜻으로 할인의 반대 의미이다. 할증이라는 용어는 2가지 사례에 관련하여 사용된다. 첫째, 선물환시장에서 선물환율현물환율보다 클 때에 할증이라고 한다. 국제선물환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spot 2.0785-2.0885 1m 100-120위와 같이 포인트가 오른쪽 포인트보다 적은 경우를 할증이라고 한다. 다만, 영국 파운드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둘째, 증권시장에서 시장가격이 액면가보다 큰 경우를 할증이라고 한다.[1][2]

할증이라고 하면 밤 늦게 택시 타면, 가격이 더 비싸진다고 하는 야간 할증이 떠오른다. 보험에서 말하는 할증은 보험료가격이 더 비싸지는 걸 의미한다. 즉, "다음연도 보험료가 할증됐다."라는 뜻은, "다음연도 보험료가 올랐다." , "다음연도 보험료가 인상됐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다. 할증은 보험사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비보험에 가입한 고객 A와 고객 B가 있는데, 고객 A는 맨날 병원에서 골든벨을 울려 어느 날은 폐가 아프다고 폐 MRI를 찍질 않나, 또 어느 날은 배가 쑤신다고 항문 내시경을 받으면서 보험금은 많이 받아간다. 반면, 고객 B는 실비보험에 가입했어도, 한 번도 보험금을 타간 적이 없다. 보험사는 당연히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더 타가는 고객 A가 싫고, 고객 A는 고객 B보다 내년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타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즉, '보험료 할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3]

할증의 대상[편집]

택시 시계외, 심야할증

개인택시,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가 영업 지역을 벗어나면 시계외 할증을, 심야에 탈 때 영업 지역 내라도 심야할증을 받는다. 심야할증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된다. 단 인천공항에서 서울, 인천시 내, 부천, 광명, 김포, 고양에 갈 때는 시계외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요금이 비싼 모범택시&고급택시와 대형택시는 할증이 없다.

심야버스

기본적으로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 버스들은 모두 할증 대상이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본요금에서 20~50%의 금액을 추가한 운임이 적용된다. 고속, 시외버스는 기본요금에서 50%를 가산한다.

공항버스

공항버스는 운임이 상당히 쎈데, 한정면허 노선, 고속/시외버스 노선 상관없이 전부 그렇다. 한정면허 노선의 경우 어디서 타든 상관없이 동일 운임을 받으며 공항에서 나오는 경우에도 어디서 내리든 마찬가지이다. 고속, 시외버스 면허로 운행되는 노선중 인천공항 노선은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에서 20% 할증, 우등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 전구간 50% 할증이 가능하다. 달리 말하자면 무조건 28인승 오리지널 우등차량으로만 운행해야 한다. 31인승 짭우등을 잘 운영하는 업체라도 공항 노선엔 얄짤없이 무조건 28인승 오리지널 우등 차량을 투입해야 한다. 짭우등을 투입하더라도 일반형으로 취급해서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에서만 20% 할증을 받으면 위법이 아니다. 이 경우 우등고속 단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외직행 단가에 50%가 더해지는 것으로 일반 우등고속 노선보다 이쪽이 더 비싸다. 거기에다 국도 구간은 국도 운임을 따로 받지 않는 우등고속과는 달리 칼같이 국도 운임을 받는다.

항공기, 선박 유류할증료

항공편선박을 이용할때 유가가 오르면 그만큼의 유류할증료가 운임에 포함된다.

택배 할증

택배를 보낼때 도서(섬), 산간지역은 몇%할증이라고 되어있는것을 볼수있는데 이는 오지로 배송을 하는만큼 추가비용을 받는것이다.[2]

할증 관련[편집]

할증료[편집]

할증료(割增料, surcharges)란 운임의 기본 요율을 산정할 당시에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선사의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본요율 외에 화주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BAF) : 과거의 중동전쟁과 같은 갑작스런 사태발생으로 인하여 유가가 대폭 인상되는 경우 유가 인상분에 의한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위하여 부과한다.
  •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 CAF) : 운임표기 화폐(주로 US dollar)의 약세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부과한다.
  • 체항료(congestion surcharges) : 항구에서 선박의 폭주로 선박이 장시간 대기할 경우에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수에즈운하 할증료(Suez Canal surcharges) : 유럽행 선박이 과거의 중동전쟁 당시와 같이 수에즈운하가 폐쇄될 경우 희망봉 경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4]

선령할증[편집]

선령할증(船齡割增, age additional premium)이란 적하보험에서 선박의 연령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적용되는 할증료를 말한다. 선박의 나이에 따른 보험할증료를 말한다. 협회선급약관에 규정된 적격선박 이외의 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때 추가된다. 적격선박이란 부정기선의 경우 선령이 15년 이하, 정기선의 경우 25년 이하의 선박을 의미한다. 또한 기계력에 의한 저항능력을 지니는 철선, 10대 선급 가운데 하나를 취득한 선박을 의미한다. 할증료는 원칙적으로 런던보험시장의 규정에 준해 결정되며, 종류로는 노령선할증과 무선급선할증·소형선할증·특수선할증 등이 있다. 여기에서 선령(船齡)은 선박이 진수된 시점으로부터의 연수를 말하며, 선령이 30년 이상일 경우에 3%를 할증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에서는 1,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 소형선할증과 함께 무조건적으로 부과하고 있다.[5]

관련 기사[편집]

  • 카타르 월드컵 집관족(집에서 관람) 증가로 인해 매출 폭증을 기록하고 있는 치킨업계와 배달업계가 가나전을 앞두고 예보된 비 소식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가뜩이나 배달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비가 쏟아질 경우, 1차전 때보다 더한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다. 2022년 11월 28일 교촌치킨은 자체 앱 배달 주문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우루과이전 때 자체 주문 앱 상황을 파악하며 서버를 최대로 확충했음에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배달 주문이 몰려 부득이하게 자체 앱을 통해서는 포장 주문만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루과이전이 열린 2022년 11월 24일 교촌치킨 매출은 전주 같은 요일 대비 110%, 전월 같은 날 대비 140% 급증했다. 비비큐(BBQ)도 전월 대비 170%, 평일 평균 대비 148% 매출이 늘었다. 비에이치씨(bhc) 역시 전월 대비 170%, 평일 평균 대비 148% 증가했다. 배달 앱들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배달의민족은 서버 용량 증설은 물론 프라임타임 할증과 우천 할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라이더들의 배달 적극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버를 운용 중이라, 고객 주문이 폭증하면 그에 맞춰 인프라 사용량을 늘리면 된다"며 "비가 올 경우, 라이더들에게 기본 1천 원의 할증료를 주고, 여기에 주문이 몰리면 단가가 올라가는 방식의 프라임타임 할증도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요기요 역시 서버 용량을 6배 이상 늘리고, 새벽에 긴급 테스트까지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췄다. 요기요 관계자는 "우루과이전 때 타 배달 앱이 마비되면서 요기요로 수요가 몰려 요기요도 약 15분간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번엔 서버를 6배 늘리고, 새벽 시간대에 자체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라이더 할증 프로모션도 진행할 방침이다. 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022년 11월 24일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사용자 수는 각각 625만 명, 165만 명, 68만 명 수준이었다. 이는 전주 같은 요일인 17일과 비교해 배민이 37.5%, 요기요는 58.3%, 쿠팡이츠는 39.1% 증가한 수치다. 월드컵으로 인해 배달 앱 사용이 급증한 결과다.[6]
  • 현재 자정부터인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2022년 12월부터는 밤 10시부터 적용된다. 할증시간이 2시간 늘어나는 것이다. 일부 시간대 할증률도 올라간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2022년 12월 1일부터 심야할증 시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이 적용된다. 서울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된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적용된다.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모범·대형(승용) 택시도 마찬가지다. 12월부터 기존에 없었던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신규 도입된다. 심야할증은 밤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가 적용된다. 2023년 2월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라간다. 승객 탑승 후 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 기준도 조정된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올라가고 이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다. 모범·대형(승용) 택시도 2023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기본거리(3㎞), 거리 요금(151m당 200원), 시간 요금(36초당 200원) 등 다른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시민, 전문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확정해 관련법에 따라 택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2022년 11월 25일 밝혔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할증〉, 《매일경제》
  2. 2.0 2.1 할증〉, 《나무위키》
  3. 인꿍이, 〈보험용어 : 할증〉, 《보험픽셀》
  4. 할증료〉, 《선박항해용어사전》
  5. 선령할증〉, 《두산백과》
  6. 유선희 기자, 〈윤희근, 화물연대 파업에 "민생볼모, 엄단, 심판"…연일 강경발언 왜?〉, 《한겨레》, 2022-11-28
  7. 이영민 기자, 〈택시할증 밤 10시부터 적용된다…심야 기본료 최대 5300원〉, 《머니투데이》, 2022-11-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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