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은 보통 차량 출고 전에 지불하는 계약금 다음의 비용으로, 잔금 지불 후 차량을 인도받는다.
잔금은 차량 구매 시 계약금 입금 후 다음 프로세스로 지불되는 금액이다. 잔금 입금은 현금, 대출, 카드 할부 등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입차의 경우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잔금을 입금하는데 재고차를 받는 원인으로 선불로 진행된다. 국산차의 경우 차량을 인도받을 때 잔금을 지불한다. [1] 중도금이나 잔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몇 번의 독촉 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입장에서는 아직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은행이나 제2, 제3금융권이라도 찾게 되는 것이다.
차량 계약서의 지불 항목[편집]
- 계약금 :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걸어 놓는 돈이다. 계약금을 지불한다면 다른 구매자가 나타나더라도 팔 수 없다. 때문에 이후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차량을 구입하지 않게 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 중도금 :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이다.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더라도 이 큰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는 힘이 들 수 있다. 이때 금액을 조금씩 나눠서 지급하는 것을 중도금이라고 한다.
- 잔금 : 미리 고지된 차량 가격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잔금을 모두 치르면 그때부터는 차량을 소유하게 된다.
신차와 중고차 잔금 지불[편집]
- 신차 구매 : 규정상 신차의 잔금 지불은 물건을 확보하고 난 후 주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순서는 바뀌어 있다. 차량 계약금을 준 후 계약을 하고 나서 거액의 차량 잔금을 지불하여야만 차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차량 인도전 모든 것을 선택했다면 인도 일자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딜러가 잔금(차량 잔금+인도금)을 딜러사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취등록세도 따로 입금하라고 요청하는데 보통 카드 결제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현금으로 입금할 경우 공채할인 금액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만약 현금으로 진행한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공채금액을 딜러한테 사전에 요구하는 것이 정확하다.
- 중고차 구매 : 중고차 거래 시 관인 계약서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중고차량을 계약했다는 것에 대한 서류 증명서로 계약서는 민/형사상 재판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보통 중고차 거래는 계약금을 걸고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계약금 없이 잔금(완납)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계약이 진행되며, 중도금까지 납부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본인이 계약금을 얼마 걸었고, 잔금이 얼마이며, 매매 금액이 얼마인지 중고차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매금액 이 네 가지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2]
잔금 관련 분쟁[편집]
- 2019년 3월 딜러에게서 BMW X5 차량을 구입했던 김 모씨. 1억 원 짜리 차를 사면서 9천만 원은 딜러 계좌로 입금했고, 잔금 1천만 원은 3개월 할부로 납부했다. 하지만 파이낸셜사로부터 차 값 1억 원 전액에 대해 대출 할부가 시작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딜러가 고객들로부터 차 값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챙긴 뒤, 자사 파이낸셜 할부로 돌린 것이다. 할부 계약 시 고객의 자필 서명과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8명, 피해액은 7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은 해당 딜러를 경찰에 고소하고 BMW 본사와 파이낸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3]
- 2018년 10월 BMW 전시장에서 김모 씨는 3시리즈 그란투리스모 모델을 계약했다. 차량의 원래 가격은 5,610만 원. 1,30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딜러의 제안에 김 씨는 정식으로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쓰고 할부와 보험 계약, 잔금 납부까지 마쳤다. 하지만 출고 하루 전날, 딜러 사의 태도가 돌연 달라졌다. 내부 사정으로 할인 금액이 바뀌어서 기존에 계약했던 가격으로는 차를 판매할 수 없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김 씨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이번에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애초 계약했던 1,300만 원 할인이 제시됐다. 김 씨는 딜러 사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환불 외에는 어떠한 보상이나 할인도 필요 없다고 밝혔다.[4]
잔금 지불 전 차량사용[편집]
- 엔카닷컴이 비대면 중고차 구매 서비스 ‘엔카홈서비스’에 온라인 결제 시스템 ‘엔카페이’를 도입해 결제-탁송-환불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고 2021년 10월 25일에 밝혔다. 엔카홈서비스는 전문 진단평가사의 엄격한 차량 진단을 통한 ‘무사고 차량’을 7일간 충분히 체험하고 구매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엔카의 중고차 비대면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차량 가격 전체 납부 후 엔카홈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으나, 엔카페이를 통하면 차량 계약금만 우선 결제하고도 엔카홈서비스 차량을 배송받아 7일 동안 경험할 수 있다. 최종 잔금 결제와 방식은 최종 구매 확정 시 결정하면 된다. 엔카닷컴 관계자는 "엔카페이를 통해 엔카홈서비스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온라인과 비대면 시장 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편리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구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5]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상하이와 남경 두 곳에 자동차 자판기를 설치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자동차 판매기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차를 시승하고 구매 및 인도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는 앱을 통해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본인의 얼굴을 등록 후 시승할 수 있다. 시승은 최대 3일간 가능하며, 해당 시스템 남용을 줄이기 위해 회사는 한 명의 소비자가 2개월간 5개 차종을 1회씩 시승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구입 가능한 차종은 벤츠, BMW, 아우디, 볼보, 포드 등이다. 맘에 드는 차를 결정하면 알리페이로 자동차 판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 후 차를 인도받고 잔금은 할부 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알리바바의 자동차 자판기를 이용하기 위해선 알리바바 그룹의 금융계열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등 신용평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6]
동영상[편집]
- ↑ 0job, 〈신차 구매절차, 구매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시리즈4_계약절차〉, 《친쑤》, 2020-11-16
- ↑ 차집아저씨, 〈중고차 구매 시 계약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네이버블로그》, 2021-07-02
- ↑ 박상완 기자, 〈"완납했는데 할부?"…수입차 딜러 사기〉, 《MBC뉴스》, 2019-06-28
- ↑ 차상은 기자, 〈"돈 더내야 차 드려요" BMW 딜러사의 황당한 통보〉, 《와이티엔 플러스》, 2018-11-19
- ↑ 박소현 기자, 〈중고차도 계약금만 결제하면 집 앞 배송…7일 타보고 별로면 환불까지〉, 《매일경제》, 2021-10-25
- ↑ 오아름 기자, 〈'남다른 스케일' 중국, 거대 車판기 등장〉, 《한경닷컴》, 2017-12-18
참고자료[편집]
- 박소현 기자, 〈중고차도 계약금만 결제하면 집 앞 배송…7일 타보고 별로면 환불까지〉, 《매일경제》, 2021-10-25
- 황현규 기자, 〈대출 막혀 잔금 못 치르면…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이데일리》, 2021-10-03
- 차집아저씨, 〈중고차 구매 시 계약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네이버블로그》, 2021-07-02
- 0job, 〈신차 구매절차, 구매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시리즈4_계약절차〉, 《친쑤》, 2020-11-16
- 박상완 기자, 〈"완납했는데 할부?"…수입차 딜러 사기〉, 《MBC뉴스》, 2019-06-28
- 차상은 기자, 〈"돈 더내야 차 드려요" BMW 딜러사의 황당한 통보〉, 《와이티엔 플러스》, 2018-11-19
- 최종근 기자, 〈심층리포트,① 얼마까지 보셨어요? 수입차 가격, 고무줄 할인〉, 《머니투데이방송》, 2018-01-26
- 오아름 기자, 〈'남다른 스케일' 중국, 거대 車판기 등장〉, 《한경닷컴》, 2017-12-18
- 나전설, 〈신차 구입절차 및 과정 정리〉, 《자동차포럼》, 2017-04-03
- 나현민 기자, 〈중고차 매매계약서 이것만은 확인하자! PART1〉, 《시선뉴스》, 2014-06-25
- 〈신차구입시 잔금치루는 시기 질문 정진호〉, 《팀테스트 드라이브》, 2012-12-27
- 〈수입차 산 30대男 "차팔아서 갚지 뭐" 했지만…〉, 《중앙일보》, 2012-12-27
- 〈새 차가 나오는 순간부터,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와 대응법〉, 《중앙일보》, 2012-08-30
- 조강희 기자, 〈새 차 살 때 잔금처리 조심하세요〉, 《Enter뉴스》, 2008-06-27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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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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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 근로계약 • 근저당 • 낙성계약 • 도급계약 • 매매계약 • 무상계약 • 보험계약 • 불법계약 • 비전형계약(무명계약) • 사용대차 • 소비대차 • 스토킹호스 • 쌍무계약 • 요물계약 • 위임계약 • 유상계약 • 임대차 • 임치계약 • 전형계약(유명계약) • 조합계약 • 주계약 • 증여계약 • 특약 • 편무계약 • 하도급계약 • 현상광고 • 협상대상자 • 협상에 의한 계약 • 화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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