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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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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通報)는 통지하여 보고하거나 또는 그 보고를 말한다.

개요[편집]

통보는 정보의 전달 형태 가운데 하나로 서로 상급자, 하급자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소식이나 자료를 통지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이세벨의 계략에 따라 나봇을 죽인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이 이세벨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었다.[1][2]

보고 및 하달과의 차이[편집]

상급자(상위기관)가 하급자(하위기관)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하달이라 하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보고라고 한다. 직접적으로 같은 조직 소속이 아닌 부서들끼리 무언가를 전달할 땐 다 통보가 될 수 밖에 없다. 거래처와 비록 갑을관계로 얽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상하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끔 군대에서 하위부대에서 상위부대로 문서 보낼 때 행정병들이 실수 또는 가오 때문에 통보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문서가 반려되어 반송된다.[2]

통보서[편집]

통보서(通報書, letter of notification)는 어떤 사실의 통보를 목적으로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통보서란 개인 또는 기업 등에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하는 문서로서, 계약체결이나 공사 시행, 인사 발령, 임금 문제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 통보서에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며, 통보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구성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통보 사실과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3]

통보의 종류[편집]

기상통보(氣象通報, weather report)는 기상청에서 재해대책본부나 방송국, 신문사 등 정기적으로 기상에 관한 각종 정보나 예보를 알리는 일이다. 이밖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주의보나 경보, 기상정보 등을 수시로 통보하여 악기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재해대책본부·항만청 등의 유관기관과 방송국·신문사 등 각종 언론기관 약 85여 곳에 하루에 일기예보 5회, 주간예보 1회를 정기적으로 FAX동시통보장치를 이용하여 통보하고 있다. 그밖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주의보나 경보, 기상정보 등을 수시로 통보하여 악기상에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004회선의 131전화망을 통하여 일기예보를 방송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일기예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무선 : 기상통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모든 기상 자료를 통보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기상중추기관(氣象中樞機關)이 행하는 무선방송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는 기상청 김포통신소에서 방송되며, 국내외의 기상관서나 항해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가 이것을 수신하여 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 만국공통의 통보형식으로 방송되고 있으므로 수신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주의보 :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 일반이나 각 기관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발표되는 예보이다. 폭풍주의보·호우주의보·대설주의보·건조주의보·한파주의보·태풍주의보 등이 있다. 그밖에 특수한 것으로는 안개주의보(공항)·해일주의보·파랑주의보 등이 있다.
  • 경보 및 특보 :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에 발표되는 예보인 기상경보에는 호우·대설·폭풍우·폭풍설·해일·태풍·파랑 경보 등이 있다. 그 밖에 특수통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전력기상통보 : 전·송전·급전(給電) 등 전력 관계는 기상의 영향이 크며, 특히 뇌우(雷雨)와 같은 기상현상은 대단히 큰 피해를 주므로 뇌우예보를 발표하고 있다.
  • 전력기상통보 : 실효습도(實效濕度)는 화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매일 실효습도를 계산하여 기준값 이하로 낮아지면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 선박기상통보 : 해상의 예보나 경보 및 일기도를 선박 기상무선통보, 기상무선 FAX 통보, 라디오에 의한 어업기상통보, 해상기상통보 등에 의하여 항해중의 선박에 알리고 있다.
  • 철도기상통보 : 열차의 안전운전과 선로의 보수 및 여객의 편의를 위해 담당 기상관서에서 1일 3회(08시, 13시, 16시)씩 해당 철도기관에 통보하며, 해당 역에서는 자체 방송망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4]

항행통보[편집]

항행통보(航行通報, notice to mariners)는 수로도서지의 정정·항해에 필요한 경고 및 기타 해상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항해자 등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항행통보를 매주 발행하여 해양수산 및 항만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측량한 결과, 선박으로부터의 보고, 관청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외국 항행통보에서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표한다.

  • 영문판 및 국문판 항행통보 인쇄물을 매주 금요일 간행하여 관계 기관과 선박에 배부한다. 보통, 항행통보라 하면 이것을 뜻한다.
  • 연안을 항행중인 소형선이나 어선 등에 급히 알릴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방송국에서 방송으로 알린다.
  • 긴급한 사항은 각 무선국을 통하여 통보한다.

항행통보는 선박의 운항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항해자는 항상 이것을 빠짐없이 입수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외국 항로에 취항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항행통보를 참조하여 수로도지를 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항행통보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 둘 필요가 있다.[5]

통보와 통지[편집]

통보는 '통지보고'를 줄인 행정용어로써 같은 부서의 동급기관끼리 행정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그 내용이나 결과를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주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녹번동 사무소->사직동 사무소, 은평고등학교->은평교육구청 등이다. 또한, 다른 부서의 상급기관이나 동급기관에서 협조 의뢰한 내용이나 결과를 알려주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녹번동사무소->은평교육구청 등이다. 법률용어사전에서는 '통지'란 '행정청의 의사 또는 특정한 사실 등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지는 행정용어로써 어떤 사실을 문서 또는 구두로 단순히 알려주기만 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학초등학교->학부모, 불광동사무소->불광동주민, 박갑돌->최영식 등이며 통지를 통기 및 치기라고도 한다.[6]

관련 기사[편집]

  • 앞으로 의료기관이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때 지급 세부 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과 개인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때 서류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22년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22년 9월 21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국가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이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이 대행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 금액 등의 세부내역이 통보됐으나 의료기관이 신청했을 때는 세부내역을 통보받을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지급 세부 내역을 의료기관에도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지원 적용 비율, 소득세, 주민세, 지급액 등을 안내하고 개인에게 통보되던 세부 내역 항목에는 지원 적용 비율이 추가된다. 또한 개인과 의료기관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때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이 간소화된다.[7]
  • 검찰이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오는 2022년 9월 23일 소환 조사한다. 2022년 9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이씨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일정을 이같이 통보했다. 이씨 측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업가 박모씨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소환에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씨 대리인은 "박씨는 단순한 지인 관계를 언급한 걸 두고 지인을 빌미로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침소봉대했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 역시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이씨가 박씨에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씨 측은 검찰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의 직접 증거가 없고 단순 진술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씨는 이씨가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나 사업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022년 9월 8일 이씨와 이씨 사무소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등 10여 명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10월 1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통보〉, 《라이프성경사전》
  2. 2.0 2.1 통보〉, 《나무위키》
  3. 통보서〉, 《예스폼 서식사전》
  4. 기상통보〉, 《두산백과》
  5. 항행통보〉, 《선박항해용어사전》
  6. 김봉규, 〈'통보'와 '통지'에 대하여〉, 《국립국어원》, 2013-10-24
  7. 임종윤 기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 서류 간소화…의료기관에도 세부 내역 통보〉, SBS Biz, 2022-09-21
  8. 최예빈 기자, 〈檢,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23일 소환 통보〉, 《매일경제》, 2022-09-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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