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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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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損害賠償, compensation for damage)은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또 손해배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불법행위가 있다.[1]

개요[편집]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즉,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말한다. 손해배상은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다. 민법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경우에 각각 그 성립요건이나 배상범위나 방법이 정하여져 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이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규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국민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은 손실보상(損失補償)이라고 하여 손해배상과 구별한다. 예로 도로용지,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가 필요하여 사인(개인)의 땅을 수용하고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손실보상이다.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재산적·정신적 손해이며, 재산감소 같은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케 한 원인 사실과 인과관계(因果關係) 및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에 있는 것에 한한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제394, 763, 764조, 광업법 제93조).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써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의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제399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이는 채권자에게 실질손해(實質損害) 이상으로 이익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2][3][4][5]

손해배상의 규정[편집]

방법[편집]

  • 원상회복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으로,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고 용이하지 않다.
  • 금전배상주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케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신속하다. 대한민국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범위[편집]

  • 완전배상주의 :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는 모두 배상한다.
  • 제한배상주의 : 배상범위를 제한하며 예견가능성에 의해 배상범위에 선을 긋는다.

위약벌의 약정[편집]

위약벌약정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6]

손해배상의 판례[편집]

불법행위에 대해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 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 미국법으로는 실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법원은 소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명목적 손해배상이라 하며, 이 경우 실제로는 확인판결의 효력이 있다.
  •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국은 손해배상(reparation)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에는 다시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사죄 또는 관련자처벌(satisfaction), 재발방지약속(assurance)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유엔의 ILC는 국가책임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다자조약을 체결하려고 노력중이다.[6]

손해배상의 유형[편집]

광의의 손해배상[편집]

손해배상은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작위ㆍ부작위에 관계없다)하여 타국의 국제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피해국이 입은 손해를 가해국이 보상하는 행위전반을 가리킨다. 그것에는 금전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과 사죄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책임의 해제'와 거의 동의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협의의 손해배상[편집]

  • 그것에 대해 좁은 의미에서의 손해배상은 단지, 금전배상만을 가리킨다. 국가의 국제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에 의해 해제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원상회복이 사회 통념상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 원상회복만으로는 손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배상에 의해 해제
  •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죄도 그 일부가 금전배상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금전배상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한 직접 손해이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 간접손해와 일탈이익도 대상에 포함 된다. 또한 배상금의 지불이 지연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완제(完濟)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연간 5~6%)가 가산되는 것이 보통이다.

징벌적 손해배상[편집]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원래 민사책임의 일부로 배상액이 피해액을 상회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내사회에 비해 조직화가 지연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범죄라는 개념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민사책임형사책임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종종 실제의 피해액을 상회하는 액의 금전배상이 가해국에서 피해국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배상금피해액을 상회한 부분은 징벌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피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등에서 국내법상으로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폭으로 도입되고 있다.[7]

관련 기사[편집]

  •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6월 21일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소속으로 불법 집회에 적극 가담한 이들에 대해 2022년 6월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들에 대해 가압류 처분과 함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취합해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022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의 물류 통행을 방해했다. 비노조원의 정상적인 운송도 막아섰다. 파업 여파로 한때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의 출고량은 평시 대비 38%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8]
  • '폭언·욕설 등의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BBQ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22년 6월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BBQ와 윤홍근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그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A씨 등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반소 역시 1, 2심 모두 기각했다. 2017년 11월 A씨가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2018년 검찰 조사를 거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당시 보도에서 "갑자기 A씨 가맹점을 찾아온 윤 회장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들어가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 방송됐다. 당시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 C씨의 인터뷰도 함께 보도됐다. C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BBQ 회장이 폭언과 갑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점주의 사과를 받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 제보 내용과는 달리 2층 매장에는 손님이 없었고 C씨 역시 사실은 A씨의 오랜 지인으로 현장에 없었음에도 허위로 인터뷰했던 것임이 밝혀졌다. 이에 윤 회장 등은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훼손 당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9]

각주[편집]

  1. 손해배상〉, 《학생백과》
  2. 손해배상〉, 《두산백과》
  3. 손해배상〉, 《법률용어사전》
  4. 손해배상〉, 《두산백과》
  5. 손해배상〉, 《부동산용어사전》
  6. 6.0 6.1 손해배상〉, 《위키백과》
  7. 손해배상〉, 《21세기 정치학대사전》
  8. 김충령 기자, 〈"불법파업 손해 배상하라"…하이트진로, 화물연대 상대 손배소〉, 《TV조선》, 2022-06-21
  9. 조윤주 기자, 〈BBQ, "윤홍근 회장이 갑질" 주장 가맹점주에 손해배상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2-06-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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