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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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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特別赦免)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특별사면은 일반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특별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일반사면과 구별된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 특별사면은 일반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별사면 중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은 유죄 판결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특별사면은 형벌을 선고받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이다. 범죄자가 어느 범죄를 했는지에 무관하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권한이 있어 국회의 동의 등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1]
  •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킨다.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그대로 남으며,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 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 전체 대상의 사면으로 수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으며, 특히 광복절 특사나 삼일절 특사, 성탄절 특사, 정부 출범 기념 특사 등이 유명하다. [2]

형의 제도 비교[편집]

  •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사면의 대상 비교[편집]

  • 일반사면 : 죄를 범한 자.
  • 특별사면 및 감형 : 형을 선고받은 자.
  • 복권 :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특별사면의 절차[편집]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 대상을 선정해 건의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법적 절차는 '사면법'에 규정돼 있다. 사면법 제10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되는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내에 설치한다.
  • 사면은 사면대상자 선정·검토→사면심사위 심사·의결→법무부 장관 상신→대통령 재가→국무회의 심의·의결→대통령 공포·실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의 명이 있을 때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복권장 등을 보낸다. 검찰총장은 사면장 등을 본인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밟는다.
  • 특별사면이 확정되면 수감 중인 사람은 형 집행이 면제되는 법적 효과를 가져온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복권'이 결정되면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이 회복된다.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 회의록은 특사가 시행된 후 5년이 지난 뒤 공개가 가능하다. 사면위원들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3]

관련 기사[편집]

  •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 '임기 말 특별사면'은 사면 중에서도 '끝판왕'이다. 사면(赦免)은 죄를 용서해서 놓아준다는 뜻이다. 헌법 제79조에 의해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된다.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경감 또는 상실된 자격을 회복(복권)시켜주는 식이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한 사면이다. 일반사면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면 숫자는 적지만 유력인사들이 포함되기 마련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특사(特赦)'라고 줄여 부를 때가 많다. 퇴임이 임박한 임기 말엔 형 확정을 받기 위해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02년 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말 실시한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에는 '노 전 대통령 집사'로 불렸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013년 1월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려대 61학번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했다.[4]
  •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수의 경제인들을 사면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8월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상정한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특별사면〉, 《위키백과》
  2. 특별사면〉, 《나무위키》
  3. 류정민 기자, 〈대통령 특별사면, 법적절차 어떻게 이뤄지나〉, 《아시아경제》, 2015-07-14
  4. 위문희 기자, 〈임기 말 특별사면〉, 《중앙일보》, 2015-04-29
  5. 이성휘 기자,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단행...그 면면을 살펴보자〉, 《아주경제》, 2022-08-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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