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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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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赦免)은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사면은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 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대권)이다. 광의의 사면은 감형과 복권도 포함한다. 대한민국에서 사면은 형벌 면제를 의미하는 헌법 제79조에 의하는 대통령의 사면, 감형과 복권뿐만 아니라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의한 불기소처분(사건에 대한 각하, 기소유예)에 의한 기소 면제를 말한다고 이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사면"(pardon)이란 형벌 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면제인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영국 왕의 은사권 또는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도 당연히 기소 면제를 포함한다.[1]
  • 사면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사면을 포함해서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권력분립이 정착된 오늘날의 법치국가에서 재판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므로, 사법부 이외의 존재가 사법에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절대군주제 시절의 은사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면 제도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2]
  • 사면은 지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의미이다. 즉, 사면이라 함은 국가 원수(元首)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刑)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公訴權)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면의 종류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特別赦免)이 있다. 일반사면이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특별사면이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이다. 이는 간결하게 특사라고도 불린다. [3]

사면에 관한 헌법규정[편집]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과 복권의 비교[편집]

사면[편집]

  • 사면은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 조치이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
  • 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모와 유형이 다양하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반영되는 것이다.

복권[편집]

  •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한다.
  • 복권은 형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형 집행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복권에도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복권과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복권이 있다.
  •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는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사면법 관련 규정[편집]

  • 일반사면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특별사면 :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 복권 :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사면의 대상[편집]

  •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면 관련 심사위원회[편집]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이다.
  •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사면장 관련[편집]

  •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 사건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 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면 제도의 의의[편집]

  • 사면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은사권이며, 국가원수가 이를 시혜적으로 행사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도 파악되고 있다.
  • 법원 재판에서 혹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없애줌으로써 원활한 교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회통합의 효과도 있다.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통해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관련 기사[편집]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12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이 가시화됐을 무렵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예상했지만, 이날 발표된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정치인은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은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번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한다. 사면 대상자로 오른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규정이 있었기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함께 이뤄진다. 야당은 이 전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공격하면서 정치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였다.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가. 유감이다'라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4]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사면'카드를 꺼냈다.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이 대표 말에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 제79조이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이 결정하면 시행된다. 한국에서 사면의 역사는 늘 논란과 함께 했다.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정치인과 재벌에 대한 특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범죄를 저질러도 마음대로 풀어줄 것이면 왜 법을 지켜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형평성과 자의적인 기준이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국회에 낸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사면은 서양에서는 함무라비 법전, 한국에서는 삼국사기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제도입니다. 군주제에서 군주가 은혜로써 죄인을 풀어준다는 은사권(恩赦權)에 뿌리를 둔다.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뒤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형벌을 부과했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사면 제도는 현대사회까지 계속 존재해 왔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사면〉, 《위키백과》
  2. 사면〉, 《나무위키》
  3.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면이란, 그리고 이에 관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네이버블로그》, 2016-09-08
  4. 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 사면’ 단행하지 않은 이유〉, 《시사위크》, 2022-08-12
  5. 이혜리 기자, 〈문 대통령은 통제하자고 했던...'특별히 불평등한' 특별사면의 역사〉, 《경향신문》, 2021-01-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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