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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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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家庭法院,family court)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관장하는 법원이다.

1963년 10월 1일에 설치된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 법원으로서 서울과 부산이 먼저 설치되었고 2019년 까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수원 등 여덟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설립취지는 소년보호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환경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 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윤리적·사회적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등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고, 소년사건 또한 가사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가정법원을 설치했다.

조직 구성[편집]

  • 법원장
법원장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한다.
  • 판사
  • 부장
부장은 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한다.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이나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사람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심판권[편집]

  •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 가정법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관할 사건[편집]

  • 가사사건의 제1심 및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
  •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의 제1, 2심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 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
  •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 성매매보호사건의 제1, 2심
  • 아동·청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심은 가정법원 본원만이 관할한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소년보호사건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제2심을 관할한다.)

  • 다음 사건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만 관할한다.
  • 재판적이 되는 주소등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가사사건
  • 북한주민이 피고(또는 상대방)인 가사사건
  • (국제)아동반환 사건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사건

어떤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지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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