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住民投票)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특정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 주민에 의한 투표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1]
주민투표는 선거 이외의 정책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이 행하는 투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국민투표'라 부른다.
국민투표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접 민주제의 한 형태이다. 국민투표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국민투표는 1874년 스위스에서 헌법으로 채택한 것이 그 기원이다. [2]
- 첫번째로는 의무적 주민투표와 임의적 주민투표로 나눌 수 있다. 의무적 주민투표는 주헌법 개정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의무화한 경우이고, 임의적 주민투표는 그것을 회부하든 하지 않든 지방정부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경우이다.
- 두번째의 유형으로는 자문적 주민투표를 들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참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 세번째의 유형으로는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주민거부권(住民拒否權) 제도를 들 수 있다. 주민거부권이란 일정수의 유권자(有權者)가 특정의 법률에 대하여 그 집행을 정지시킬 것을 주정부에 요구할 경우, 당해 법률의 존폐를 묻는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유보되게 하는 제도이다.[2]
- 일본
일본의 경우, 현행제도에는 2가지의 주민투표 제도가 있다. 하나는 헌법 95조에 기초한 지방자치 특별법의 제정에 관한 찬반투표이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법에 기초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해산청구 또는 의원ㆍ총재의 해직청구가 있을 때 해산ㆍ해직의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그 외에 정촌(町村) 합병과 같은 중요문제를 결정할 때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1]
- 미국
미국에서는 비록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식민지 시대인 1640년부터 이미 주민투표(住民投票)가 실시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주(州)에서 주민참여의 방법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각 주(州)의 헌법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며, 특히 오리건주 헌법에 규정한 주민투표제는 각 주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 주요 골자는 주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헌법개정 외에 주의회(州議會)를 통과한 특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주민투표 총론[편집]
-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2조 제1항).
특히,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2항).
- 정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서울특별시 주민투표[편집]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무상 급식 정책에 대해 이 정책을 반대하는 서울시민 81만(유효 51만)의 청구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주민투표 발의로 시행되는 주민투표로, 2011년 8월 24일에 실시되었다. 최종 투표율 25.7%를 기록하여 투표함은 개봉하지 않고 파기되었고,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오세훈은 무상급식 투표율이 개표선에 미달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따라 26일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됐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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