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示威, demonstration)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시도하는 공개적이고 집합적인 의사표현행위이다.[1]
시위는 특정의 계층집단이나 직업집단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목적에 따라 반대, 규탄, 지지 등의 성격을 띤다. 가장 일반적 형태는 가두행진이지만 연좌, 점거, 농성, 삭발, 단식, 장례, 화형식, 그리고 최근에는 촛불시위, 1인 시위, 삼보 일배 등의 행위양식이 각종 문화제와 함께 다양화되었다. 시위는 불법시위와 합법시위 혹은 폭력시위와 평화시위로 구분되기도 한다. 전근대 사회에서 시위는 엄격한 신분과 위계의 틀에서 왕이나 지배층에게 탄원하고 호소하는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 근대 민족국가와 냉전적 질서에서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민중주의 등을 쟁점으로 하는 조직화된 대중 시위가 주종을 이루었다. 1990년대 이래 탈냉전과 탈근대의 사회변동에 따라 일상적 삶의 문제를 쟁점으로 하는 시위가 확대되었으며 뉴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탈조직적 동원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위참여 방식이 주요경향으로 등장했다.[1]
시위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공익관련 시위는 사회운동의 행위양식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기도 한다. 시위는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부기구, 기업 혹은 여타 집단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나 여론동원의 수단으로 시도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도로, 광장, 공원 등의 장소를 택한다. 대부분의 시위는 개별 참여보다는 집단이나 조직중심으로 주도되는 경향이 있고 오늘날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와 동원이 일반화되고 있다.[1]
집회와의 차이[편집]
비슷하게 사용되는 "집회(集會)" 와 구분하자면 방법과 목적의 차이다.
집회는 단순히 의미상으로 사람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므로 운동회, 축제, 세미나, 토론회도 넓은 의미에서 집회에 포함된다. 요즘 촛불집회를 촛불시위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후대의 촛불집회는 콘서트를 깔고 강연이나 공연을 하는 방식의 문화축제 형식으로 열리기 때문. 가두행진을 할 때는 촛불을 버리고 행진한다. 즉 집회를 해서 시위를 하는 것이지 집회 그 자체가 시위를 의미하진 않는다. 따라서 '1인 시위' 는 있지만 '1인 집회'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2]
연원 및 변천[편집]
전통사회에서는 '만인소'(萬人疎)와 같은 집단상소나 성균관 유생들의 권당(捲堂), 공관(空館) 등이 주요 시위방식이었다. 그리고 서원철폐 반대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도 있었다. 근대의 대중시위는 1898년 제국주의침략 반대와 민권신장을 요구한 만민공동회(萬民公同會) 시위를 들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3·1운동, 6·10 만세시위, 광주학생시위 등이 있고 해방 이후에는 반탁시위, 4월 혁명기의 시위, 한일회담 반대시위, 3선 개헌 반대시위가 이어졌고, 1980년대는 민주화 시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환경, 여성, 인권, 평화 등 탈근대적 이슈의 시위가 시민단체의 주도로 일상화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시위,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추모 촛불시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시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이 새로운 시위형태로 주목되었다.[1]
영단어를 보고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Demonstration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시위 당사자들도 많이 착각을 한다.) 시위는 시민들에게 알려서 홍보하는 것이라기 보단 시위 대상자(속칭 갑)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위였던 4.19 혁명이나 6월 항쟁, 5.18 민주화운동이 과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1인 시위도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함이라면 굳이 시위 대상의 위치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것보단 더 유동 인구가 많고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물론 시민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부차적인 목적도 존재한다.
불법적인 시위가 등장하는 것도 폭력을 통해 절박함을 강조하고 관심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크다. 그렇다고 무조건 면죄부를 씌워줄 수는 없다.
시민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절제되지 않은 시위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작용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언론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런 시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관심을 가지지 않기에 피시위 집단은 당연하게도 시위를 무시하게 된다. 만약 시위 참여 인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SNS를 통한 사전 홍보를 추천한다. 사람들이 많이 접하기도 하며 확산력이 굉장하기 때문이다. 아랍의 봄이 바로 이런 경우다.[2]
시위대[편집]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무리는 시위대라 한다.
시위 양상에 따라 고대 보병이나 미식축구 선수처럼 전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경비경찰 측에서는 기동 전술 훈련을 자주 받는다. 시위대의 경우, 정부 기관의 보호하에 합법적으로 집행되는 시위(촛불 집회, 각종 궐기 대회 등)와 반면 반정부 시위와 같이 정부와 대치하는 시위대가 있다.
한국의 경우, 시위대의 중앙 지도부는 시위의 시간, 장소, 목적,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신고)하여 시위를 집행한다. 정부는 해당 시위가 제3 세력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위대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을 의무 또한 있다. 시위대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시위를 행하나 간혹 과격한 행동을 요하는 사람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상황이다.
평화적인 시위가 되도록 시위대는 자신들의 주장과 목표 그리고 시위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시위를 해야 한다. 통일된 주장이 없는 시위는 폭력적인 무리가 되어 시위의 목적에 위배되면서 일반 시민의 호응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되는 경우가 많다.[2]
1980년대 말까지의 민주화시위 이후 최근 약 20년간 시위주도층은 사무 관리직, 생산직, 청년학생, 지역주민 및 소비자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문 종사자나 장애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시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쟁점별로는 정치이슈가 58.5%, 경제관련 이슈가 41.5%를 차지한다. 시위의 대상 또한 정부, 국회, 정당 등의 정치권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위가 압도적이다. 시위규모로는 200명 이하가 과반을 차지하고 2,000명 이상의 시위도 15.4%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시위기간이 길수록 요구수용률이 훨씬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1]
참고자료[편집]
- 〈시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시위〉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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