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市議員)은 시의회의 구성원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1]
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4년의 임기를 가지는 선거직 지방공무원으로,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임기 동안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시의원은 의회의 회의에 출석을 할 수 있는 의회출석권, 회의석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 어떤 의제에 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결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의안발의권,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그리고 회의소집요구권, 의원의 징계요구권, 청원소개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한편, 공공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른 성실한 직무의 수행, 청렴 및 품위 유지, 지위를 남용한 권익 도모의 금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데, 이때 시의원이 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구 주민의 부분적인 이익을 대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하나의 주장은 규범적인 입장으로 시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이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지식, 신념, 신임 등에 기초하여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시의원은 선거구 주민들로부터의 특정한 위임사항에 얽매여 있으며, 그들로부터 소환 및 해고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자는 현행 제도가 시의원을 지역구 단위로 선출하고 있고, 재선을 위해서 시의원이 지역구민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아 현실에 가깝다. 그러나 시의원이 특정 선거구 주민의 이익에 몰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공익의 실현이 어려워지며 주민간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급여를 받게 되었다.[2]
시의회[편집]
나라에서는 전체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에도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있다. 이것을 시의회라고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3]
참고지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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