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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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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僞證)은 허위·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위증은 선서를 한 후 거짓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宣誓)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供述)을 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2조 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작용이다. 이러한 작용이 현실로 침해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위험이 추상적으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본죄는 소위 '추상적 위험범'이다. '법률에 의한 선서'는 민사·형사의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행하여지는 것뿐 아니라 비송사건(非訟事件)·징계사건(徵戒事件) 기타 특별법상의 사건에서 행하여지는 것도 포함한다. 위증의 벌을 경고(警告)(형소 158조. 민소 291조)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나 착오로 선서 무능력자에게 선서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1]
  • 위증은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물론 신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이를 긍정 또는 부정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증의 요지는 허위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비록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기억에 어긋난다면 이는 허위의 진술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증죄라고 하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재판에서 증인이나 피해자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선입견과는 달리 위증죄는 민사소송에서도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증죄의 대상은 극히 한정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가리지 않는다. 위증은 증인선서를 하고 허위 증언으로 증인 진술을 마치는 순간 바로 성립이 된다. [2]

위증의 허위 진술[편집]

  •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이다.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절차라 하더라도 개별 보호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아니하고, 당해 신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 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개별 사건마다 각기 상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의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 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증언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신문자의 취지에 따라 이를 종합한 전체적 취지로 대답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에 일치하고 전체적 취지가 이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다.
  •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 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3]

증인선서 관련[편집]

선서의무[편집]

  • 선서의 의의 및 취지 : 출석한 증인은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제156조, 제157조). 선서는 증인이 위증죄의 경고하에 진실을 진술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벌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증언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따라서, 선서능력 있는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한 때에는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 선서의 방법 : 선서 전 위증죄 경고(제158조). 선서서에 의한 선서(제157조 제1항).
  • 대표선서의 허부 : 통설은 부정하나, 실무상 허용된다.
  • 선서무능력자 : 제159조에 의하여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가 된다.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케 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로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선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증의 벌에 대한 경고[편집]

  • 민사소송법 제320조는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158조가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여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나, 민사재판절차와 동일하게 선서의 취지도 명시함이 좋을 것이다.
  •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명시는 위에서 언급한 위증의 벌의 경고와 아울러 함이 바람직한데, 대체로 '증인은 이제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맹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맹세 후에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으로 하고, 증인이 위압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위증죄 관련[편집]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편집]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의 형량[편집]

  • 위증죄의 감경요소 : 위증죄는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데, 그 사유로는 우발적 범행, 심신미약, 자수, 미필적 고의, 소극가담, 허위 증언을 하였으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위증죄의 가중요소 : 위증죄는 어떤 경우에는 그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는데 경제적 대가를 받아 위증을 한 경우, 동종의 누범인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 이종의 누범인 경우 등이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

민사소송 중 위증 관련[편집]

  •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9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판례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 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겠으나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에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러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증이 아닌 경우[편집]

법률상 근거 없는 선서인 경우[편집]

  •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2008도942).
  •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2003도180).

증인 자격이 없는 경우[편집]

  • 증인이라 함은 자신의 과거 경험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하므로, 형사피고인,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이 아니다.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 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형사사건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보아, 위증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편집]

  •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 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 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편집]

  • 위증죄는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 판사가 증인이 경찰과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고 수사기록을 제시하고 그 요지를 고지한 즉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도 상위없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라면 증인이 수사기록에 있는 그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그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기재내용을 상위없다고 하는 진술 자체가 위증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진술 기재내용을 위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편집]

  •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관련 기사[편집]

  • 자신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연인의 재판에서 연인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2022년 6월 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17일 오후 5시쯤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열린 특수상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변호사의 질문에 허위 답변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위증으로 유무죄가 달라지진 않았다. B씨는 2021년 6월 24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7월에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범죄"라면서도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4]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감 위증 혐의와 관련해 '9천473명에 대한 리스트'를 부인한 것이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허위 증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증언을 할 당시 선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도 폈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배제 업무를 위해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국감 당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변호인은 "선서 없이 한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국회 위증죄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은 종합국감 자리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당시 위원장이 '이전 국감일에 선서를 해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위증〉, 《위키백과》
  2. 법무법인태성, 〈위증죄는 민사소송에서도 적용될까요?〉, 《네이버블로그》, 2017-08-21
  3.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위키백과》, 2019-01-24
  4. 박수현 기자, 〈"내가 그랬다" 여친 처벌 막으려 위증한 30대 남성의 최후〉, 《머니투데이》, 2022-06-26
  5. 조윤선 "선서 안했으니 위증아냐"…특검 "최초 선서했으니 위증"〉, 《한경닷컴》, 2017-10-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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