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관)
형사(刑事)는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이다. 형사는 사복경찰관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개요[편집]
- 형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추적 및 검거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복을 입고 직무를 수행한다. 형사는 민사에 대립되어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살인죄·절도죄 등과 같이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형사는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복한 경찰관을 의미한다. 형사처럼 사복으로 근무하는 경우로는 외사경찰, 경비 등의 공안부문, 소년범죄·마약·밀수범수사의 보안부문 등이 있지만 사실상 모든 경찰수사관들이 곧 형사다. 경제팀이나 사이버팀, 정보보안과 등등 지적인 수사가 중심이 되는 수사 부서의 경찰수사관들도 형사인 것이다.
- 형사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체포를 직무로 하는 사복(私服)경찰관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형사'라는 단어가 법률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기에 '형사'도 각 경찰계급(순경, 경장, 경사, 경위 등)이 있다. 형사들은 범인과 싸우는 목적이 아니라 범인 검거가 목적이다. 예를 들어 범인 1명을 검거하러 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형사들 3명, 4명이 같이 출동하고, 범인의 수가 많다면 형사들은 그 두배, 세배 이상의 인원을 모아 출동을 하게 된다. 검거된 범인의 범죄 구증을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영장을 신청하고, 혹시 달아난 공범이 있으면 그 공범도 추적을 해야 하고, 참고인 조사․피의자 조사, 현장검증, 기타 등등 송치를 진행하게 된다.
- 형사는 경찰 중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5대 중범죄(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폭력, 절도죄), 방화죄, 마약, 무기밀매, 납치, 인신매매, 유괴, 인질극, 조폭 등 흉악범죄를 수사한다. 그리고 조직범죄와 엮여있는 경우가 많은 사회적 약자(아동/장애인/노인) 실종 수색이나, 마약 소지 자진 신고, 불법무기 자진 신고 및 허가 업무를 맡기도 한다. 사복을 입고 근무하기 때문에 사복경찰이라고도 부른다.[1] 형사과는 강력범죄 위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상대하는 범죄자들 중 일부는 형사과의 수사관의 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경찰 예산이 모자라 사비로 수갑, 방검복, 삼단봉 등등 장비를 사기도 하고, 주말에 가족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가족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은 곳이다.
형사로 되는 과정[편집]
- 강력계 형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이 되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연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일정을 발표하고 있으며, 보통 특채인 경우에는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하지만, 일반공채인 경우에는 학력제한이 없으며 18세 이상 40세 이하(순경 공채), 20세 이상 40세 이하(경찰행정특채, 경찰간부후보)인 사람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시험은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 일반적으로 순경 공채로 경찰관 입직을 하면 1년간 시보임용 경찰관으로써 일선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로 대부분 발령이 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곧바로 경찰서 각 과나 혹은 강력계로 바로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매우 드문 편이다.
- 신임순경으로 일선 경찰서 각 과,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형사과 강력계에 결원이 생기거나 추가 인원선발이 있을 시에는 형사과에서 보직공모를 하게 된다. 이때 형사과 보직공모에 응모를 하고, 면접을 통하여 강력계로 선발되면 이때부터 원하던 강력계 형사가 되는 것이다.
형사의 장단점 비교[편집]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을 형사라 부르며 각종 강력사건을 주로 다루게 된다. 형사과는 자신이 활동적이고 형사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사람에게 적합하다. 힘든 만큼 인정해주는 분위기며, 확실히 일도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수배자를 잡거나 범죄자를 체포하면 특진의 기회도 종종 있으므로 매력이 있는 부서이다.
장점[편집]
- 경찰의 꽃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단 상남자의 과라 할 수 있을 만큼 매력이 있는 부서다. 월급도 별도로 수사비가 지급되고 교대근무로 다른 부서에 비해 월급도 많은 편이다.
- 근무하는 형사들은 형사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단점[편집]
- 가장 큰 단점은 위험하다. 강력사건을 담당하기에 위험한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 교대근무를 하게 되는데 쉽지가 않다. 작은 차 안에서 잠복수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6월 28일 오전, 고혁수 경정이 이끄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이하 강수대) 소속 형사들이 서울 강남구 사무실 등 3곳을 급습해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와 운영진 등 4명을 체포했다. 10개월간 5만여 명으로부터 3조 8,000여억 원대 '코인' 사기행각을 벌인 '희대의 사기꾼'이 사로잡힌 순간이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상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관련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체포한 순간부터 고 경장과 동료 형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6시간 남짓이다. 이모씨 일당을 풀어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밀항을 할 수도 있었다. 고 경정과 동료 형사 11명은 이틀간 밤을 새워 피의자 심문과 조사를 거듭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이들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형사는 명절에도 쉬기 어렵다. 2013년에는 추석 연휴를 3일 앞두고 경기 하남의 한 변전소 인근에서 여고생 변사체가 발견된 적도 있다. 고 경정과 형사들은 추석 연휴를 반납했다. CCTV 저장기간이 지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현장서 100m쯤 떨어진 버스 정류장을 지나간 버스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사건추정 시간에 정류장에 앉아 있던 남성 1명을 발견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이 남성을 추적하기 위해 경기 하남에서 서울 송파구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경로에 있는 CCTV 확보했다. 2주간의 추적과 잠복 끝에 범인을 잡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 경정은 '형사의 부인도 반은 형사'라고 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형사과〉, 《나무위키》
- ↑ 정세진 기자, 〈3.8조 '코인 사기꾼' 잡은 형사의 집념…기소서류만 '1.5톤 트럭 2대'〉, 《머니투데이》, 2022-07-02
참고자료[편집]
- 〈형사〉, 《나무위키》
- 〈형사〉, 《위키백과》
- 〈형사과〉, 《나무위키》
- 정세진 기자, 〈3.8조 '코인 사기꾼' 잡은 형사의 집념…기소서류만 '1.5톤 트럭 2대'〉, 《머니투데이》, 2022-07-02
- 장정훈 기자, 〈“힘들어도 시민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범죄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전북도민일보》, 2021-11-02
- 김진욱 변호사, 〈경찰서 형사과(형사팀 강력팀 마약수사팀 생활범죄수사팀) 조직 및 업무〉, 《네이버블로그》, 2021-01-12
- 백재승 변호사, 〈경찰직급 정리(경찰 계급)〉, 《네이버블로그》, 2017-08-07
- 경수모, 〈형사 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네이버포스트》, 2017-08-04
- 정희성 기자, 〈강력범 빠져나갈 구멍 없네…'어벤저스'급 형사들〉, 《연합뉴스》, 2016-10-20
- 이연정 기자, 〈“경위계급 달고도 형사팀에선 막내생활”〉, 《영남일보》, 2015-03-13
- 대구한국경찰학원, 〈형사되는 법, 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네이버블로그》, 2014-07-31
- 임화섭 기자, 〈‘조폭’같은 강력반 형사들?…대낮 시민 폭행 물의〉, 《한겨렛신문》, 2007-03-27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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