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적법(適法)은 법규에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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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적법은 법규나 법률에 맞는 것으로 위법 또는 불법에 대(對)하는 말이다. 실질적으로 법규에 반하지 않음은 물론 널리 법질서 일반의 이념에도 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행위 내용의 법률적 타당성의 문제로서,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 또 형식적으로는 법규가 요구하는 요건에 적합하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적법한 유언, 적법한 결의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 적법은 국민의 건강과 자유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신체의 자유와 안전이라 함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를 말하며, 일명 '인신의 자유'라고도 일컬어진다.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어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적법절차[편집]
적법절차(適法節次, due process of law)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한다.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due)이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적법에서의 법은 불문법을 포함한다. 독일에서는 법치주의 또는 법치국가원리를 사용하는데, 법치에서의 법은 성문법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상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입하여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적법절차 위반의 효과[편집]
- 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 공소제기의 무효(공소권 남용).
- 상소 이유 및 이의신청의 사유.
- 예외적인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의 사유.
- 국가배상 및 담당 공무원의 형법상 범죄의 성립 등.[1]
적법절차의 원칙[편집]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맞다', '적정하다'라는 뜻이다. 즉, 적법 절차의 원칙은 누구든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때는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 처벌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헌법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적벌 절차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미란다 원칙, 영장주의, 연좌제 금지 등이 있다.
- 적법절차 원칙은 영미법계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 원칙으로 발전하였고, 미국 헌법 수정 제5조 및 수정 제14조에 규정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 제14조의 해석을 통해 각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보호하였다.
- 절차적 적법절차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제한할 경우 일정한 보호장치로서 권리의 제한에 대한 고지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청문절차를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절차적 적법절차는 기본권 제한 시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적정한 절차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절차의 적정성은 제한되는 기본권 주체의 사익과 절차에 소요되는 공익을 형량하여 구체적인 경우마다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의 적법절차를 우리 헌법의 독자적 원칙으로 해석하였다. 적법절차 원칙에 따르면 국가 공권력 작용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법률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적법절차의 적용대상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 작용 특히 입법 작용 전반에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가 기본권의 제한 여부와 무관하고,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 헌법 조문과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모든 국가 작용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적용하기보다 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작용에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조문체계 상 실체적 기본권 제한은 법률유보, 비례원칙 등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주로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으로서 절차적 적법절차 원칙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대되어야 적정한 헌법해석에 따른 적법절차가 운용될 수 있다.
적법의 원리[편집]
모든 국가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국가 작용은 법률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공권력 남용을 막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헌법 제12조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적법 절차의 원리를 명시한다. 현대 국가에서 적법의 원리는 형식적 절차뿐 아니라, 법률의 내용도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은 절차와 내용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법 절차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적용 범위와 방식[편집]
- 헌법에서 명시한 적법 절차의 적용 범위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제12조).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적법 절차의 원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모든 제재에 적용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는 적법의 원리에 따른 중요한 요소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告知)를 할 것, 의견이나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즉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떤 제재를 실행할 때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적법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형사 절차에서의 적법의 원리[편집]
- 적법의 원리는 특히 형사 절차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형사 절차에서는 개인 신병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국가 공권력이 행사되므로, 국가가 이를 남용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의 원리에 따라 누군가를 체포·구속·압수·수색하려면 검사가 신청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현행범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판사의 영장을 받기 힘든 긴급한 상황이라면 강제처분 이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1994년,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졌던 일명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의 1심과 2심의 판결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견된다. '기기교육 과정의 성희롱 여부' 사실판단에서 1심은 피고 신 교수가 기기교육 시 원고 우 조교의 몸에 의도적이고 불필요한 접촉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보았다. 반면 2심에선 같은 행위에 대해 신 교수가 우 조교의 몸에 접촉한 것은 기기조작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처럼 적법과 불법의 경계는 법관의 개인적인 상황 감수성의 차이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 사실관계 구성에서 소위 '법 감정'과 개개인의 경험 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기자간담회를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는 평가처럼,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양 진영 간 깊은 불신의 이념에 갇혀 '조국'이라는 상징을 해석하는 데 몰입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역사를 되풀이하고 끝난다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가 별것 아닌 '적법한 것'이라 보는 입장과 하루하루 피 말리는 취업·입시 전선에 서서 개인의 노력 외에 어떤 사다리도 꿈꿀 수 없는 이들이 느끼는 '적법'의 지점은 다르다. 그리고 이 지점에 정치·사법 개혁을 향한 염원이 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결국 모두 '적법한 것'이라 해도, 이번 일로 터져 나온 젊은이들의 공분을 '우매·선동'이라는 말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2]
-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처음 용어는 무허가 축사 개선(양성화)대책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어느 순간부터 '적법화'라고 용어를 정리했다. 굳이 왜 양성화를 적법화로 정리한 걸까? 양성화(陽性化)는 숨겨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게 한다는 뜻이다. 적법(適法)이란 정해진 법규에 맞음을 의미하며, 적법화란 법규에 맞추기 위해,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택하여야 할 수단·기술적 방법을 거치는 과정이다. 양성화를 전제로 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서 왜 적법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일까? 정부가 ‘개선대책’이라고는 했지만, 속 내용은 축산업에 대한 강한 부정적 사고가 전제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양성의 반의어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음성(陰性)이다. 그러나 적법의 반의어는 법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위법(違法)이다. 따라서 그동안 축산농가들은 무허가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동안엔 묵과해 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단속의 의미이다. '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적법화가, 의미를 확대해 아예 축산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진행 과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부드럽게 말할 게재가 아니다.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적법절차〉, 《위키백과》
- ↑ 이지영, 〈‘적법’이란 무엇인가〉, 《경향신문》, 2019-09-03
- ↑ 권민 기자, 〈적법화라고 말할 때부터…〉, 《축산경제신문》, 2018-01-26
참고자료[편집]
- 〈적법절차〉, 《위키백과》
- 〈적법행위〉, 《위키백과》
- 〈적법 절차의 원리〉, 《나무위키》
- 손용근 변호사, 〈법조시론 무참(無慚)하게 실종된 인권과 적법절차〉, 《법조신문》, 2022-10-11
- 정현중 기자, 〈“의료법 위반 의사, 유예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적법”〉, 《치의신보》, 2022-07-20
- 김태규 변호사, 〈적법수사 뭉개다 "보복" 타령...민주당 인사는 무조건 노터치?〉, 《중앙일보》, 2022-06-22
- 김준래 변호사, 〈의료법 '직접진찰' 의미와 '전화진료' 적법 요건〉, 《메디칼타임즈》, 2021-07-12
- 이지영, 〈‘적법’이란 무엇인가〉, 《경향신문》, 2019-09-03
- 권민 기자, 〈적법화라고 말할 때부터…〉, 《축산경제신문》, 2018-01-26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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