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증인(證人)은 있는 사실과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목차
개요[편집]
- 증인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에 보고(진술)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대표자 포함) 이외의 제3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증인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의 내용은 출석 의무, 선서 의무, 진술 의무 세 가지로서 이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되고 구인될 수 있다.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가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증인은 형사소송법상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신문에 따라 증언을 할 의무가 있다. 사건 내용을 체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당연한 도리이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사회가 바르고 굳건하게 지탱되는 것이다. 다만, 자기나 친족 등이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거나(제148조), 변호사나 의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제149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유불리를 떠나 제한 없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에 비해 증언거부권은 자기 또는 친족 등에게 불이익한 증언에 한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증인이 진실대로 증언하면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반대로 거짓으로 증언하면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을 특별히 배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1]
증인 능력[편집]
-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 이외의 자는 모두 증인 능력을 갖는다. 소송무능력자나 당사자의 친족이라도 상관없다.
-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이익귀속주체(예컨대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고 소송에서 탈퇴한 선정자,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 등),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소송고지에 있어서 피고지자, 법인 등이 당사자인 경우에 대표자 아닌 구성원도 증인이 될 수 있다.
- 공동소송인도 자기의 소송관계와 무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증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신문을 요한다. 그러나 제1심의 공동소송인이었다가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인이 아닌 경우는 아무 제한 없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증거능력[편집]
- 증거능력(證據能力)은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다. 즉, 공소 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을 의미한다. 반면 민사소송법에서는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모든 증거방법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법률에 따라서 판단된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공판정에서 증거로서의 제출도 불허된다. 이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허용하면 법관의 심증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의 자격의 유무, 즉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증명력과 구별된다. 따라서 임의성이 없는 자백,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문증거, 당해 사건의 공소장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2]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편집]
출석 의무[편집]
- 증인의 출석 의무 :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출석은 소환에 의한다.
- 증인의 소환 :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5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즉, 법관이 증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68조). 다만 재정증인(증인이 법원 구내에 있는 경우)은 소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제154조). 한편, 증인거부권자(제147조) 또는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아니한 자는 출석 의무가 없으나,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제148조, 제149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출석 의무 위반의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인하거나(제152조),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제151조 제1항).
선서의무[편집]
- 선서의 의의 및 취지 : 출석한 증인은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제156조, 제157조). 선서는 증인이 위증죄의 경고하에 진실을 진술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벌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증언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따라서, 선서능력 있는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한 때에는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 선서의 방법 : 선서 전 위증죄 경고(제158조). 선서서에 의한 선서(제157조 제1항).
- 대표선서의 허부 : 통설은 부정하나, 실무상 허용된다.
- 선서무능력자 : 제159조에 의하여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가 된다.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케 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로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선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증인의 증언 의무[편집]
- 의의 : 법원 또는 법관의 신문뿐만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도 증언하여야 하고, 주신문뿐 아니라 반대신문에 대하여도 증언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주신문에 대한 증언만 하고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면 반대신문에 의하여 그 정확성이 음미될 기회가 없었으므로 주신문시의 증언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
- 증언능력 : 증언능력이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사람이 자신의 과거에 경험한 바를 이해하고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인바, 증인적격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증인적격이 있는 자도 증언능력이 없을 수 있고, 형사미성년자도 증언능력이 있을 수 있다.
- 증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12월 1일 오전 5시 43분께, 5명이 탄 로체 승용차가 겨울이라 아직 짙은 어둠이 내린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로체 승용차가 서울 방향 352㎞ 지점인 천안 서북구 입장면을 지나던 중 차량 앞으로 24t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트럭은 로체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고, 승용차는 중심을 잃고 돌다가 트럭 뒷바퀴에 또다시 치었다. 로체 승용차는 큰 충격을 받고 고속도로 2차로에 멈춰 섰다. 이때 뒤에서 오던 티볼리 차량이 정지해 있던 로체 승용차를 다시 한번 들이받았다. 2차 추돌을 한 셈이다. 이 사고로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1명을 비롯해 2명이 숨졌다.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2명을 비롯한 3명은 골절 등 피해를 입었다. 트럭 운전자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5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김원목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몰랐기 때문에 도주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와 증인 등 진술을 볼 때 A씨가 사고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3]
-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24일 세 번째 재판을 열어 장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경찰관과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2021년 9월 18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장씨는 2021년 10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유무죄를 다투는 쪽으로 입장이 달라졌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이창현 교수, 〈증언거부권 행사의 재해석〉, 《법률신문》, 2020-09-21
- ↑ 〈증거능력〉, 《위키백과》
- ↑ 김형주 기자, 〈고속도로 끼어들기로 2명 사망사고 유발…"24t 트럭 운전자 징역 6년" 이번주 이판결〉, 《매일경제》, 2022-05-08
- ↑ 최민영 기자,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 인정, 경찰관 폭행 고의 없었다”〉, 《한겨레신문》, 2021-12-17
참고자료[편집]
- 〈증인〉, 《위키백과》
- 〈증거능력〉, 《위키백과》
- 김형주 기자, 〈고속도로 끼어들기로 2명 사망사고 유발…"24t 트럭 운전자 징역 6년" 이번주 이판결〉, 《매일경제》, 2022-05-08
- 최민영 기자,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 인정, 경찰관 폭행 고의 없었다”〉, 《한겨레신문》, 2021-12-17
- 이창현 교수, 〈증언거부권 행사의 재해석〉, 《법률신문》, 2020-09-2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