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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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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치(未措置)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다면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의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다. 이 때에는 도로교통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누가 사고를 낸 건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면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피해자상해를 입은 상태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한 후 도주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

도로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차량을 매우 빠르고 쉽게 검거할 수 있다. 아무리 도망을 가도 자신의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장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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