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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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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檢擧)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상 지목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억류하는 일이다.

개요[편집]

  • 검거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또는 범죄 수사상 지목된 자를 일시 억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다. 검거는 구속과는 다르므로 본인의 승낙 없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만일 강제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여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긴급체포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 후에 구속영장을 교부해야 하며 또한 엄격한 법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1]
  • 검거는 수사기관이 수사상 용의자로 지목된 자를 일시 억류하는 조치이다. 검거 등 인신에 관한 제한조치는 본인의 승낙 없이 강제로 하지 못한다. 만약 범죄 수사상 범인의·구속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의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긴급할 경우, 예를 들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 특히 신속을 요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과거 1995. 12. 29. 개정 전 형사소송법 206조).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외에 구속영장 없는 긴급구속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2]
  • 검거는 소위 '잡는다'라는 의미이다. 즉 대상자를 일시적으로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검거의 개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또는 범죄 수사상 혐의로 지목된 자를 사실상 일시 억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 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그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거의 대상은 범죄 수사상 혐의를 지닌 자뿐만 아니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자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즉시강제 등 행정경찰작용 대상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 행위개념은 대상자의 억류인데, 시간적으로 장기간 억류가 아닌 일시적인 억류라고 하고 있고, 임의동행 등 그 형식에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그 대상자의 신체를 확보하여 자기의 지배범위에 놓으면 된다고 한다.

체포와 검거의 비교[편집]

  • 체포는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형법상의 강제처분으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경찰 등 공권력이 형법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행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현대에는 주로 수갑이 사용된다. 만약 이 행위를 불법적으로 할 경우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된다. 창작물들에서 체포 시에 미란다 원칙을 말하는 클리셰는 실제로 원칙에 맞는 것이기도 하다. 피의자가 도망 중이거나 여러 사정으로 체포 전에 미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체포 직후에는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심문 시까지 가만히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체포가 될 수 있다. 이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후 자백은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그러니 체포 직후에라도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체포 이후에는, 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 [3]
  • 체포라는 개념은 검거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이 외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체포와 검거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는 것은 법령용어에 대한 부정확한 사용이다. 체포를 검거라고 혼용하게 된다면 인치(또는 연행)와 구금(또는 유치)을 설명할 수 없고, 그 대상자가 체포대상인지 구인․구속․형집행대상자 등 다른 그 이외의 대상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체포와 검거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면 그 대상에 있어 체포는 범죄혐의자 중 체포의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함에 반해 검거는 체포의 범죄혐의자뿐만 아니라 구인, 구속의 범죄혐의자도 포함하며 형집행대상자, 과태료 대상자, 범죄예방 대상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체포는 그 대상이 한정적임에 대해 검거는 그 대상이 무한정하다.
  • 의미에 있어 체포는 검거, 인치,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포괄적인 의미임에 반해 검거는 일시적 억류라는 단일한 의미만을 뜻함에 차이가 있다 법적으로 체포라는 개념은 그 체포대상자를 최대 48시간 억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2조의6, 제200조의2 제5항)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흔히 인식하고 있는 검거라는 개념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다.

범인 검거 보상금 관련[편집]

"범인검거 등 공로자"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검거 공로자[편집]

  •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보상금의 지급 제한[편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ㆍ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범인 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들어 6월까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5년 전 전체보다 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2022년 9월 14일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해'와 같은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거 건수가 늘면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잠정조치 신청 건수를 보면, 2022년 1·2월 각각 462건, 388건이던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2022년 4월 622건으로 600건을 넘어선 뒤 5월 618건, 6월 623건을 기록했다. 2022년 7월은 561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다. 스토킹 범죄 검거인원이 최근 폭증한 배경으로는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꼽힌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스토킹 처벌법 도입 전에는 스토킹이 경범죄여서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하는 데 장벽이 있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면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4]
  • 서울 종암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 6억 6,000만 원을 뜯어낸 보험사기 일당 8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기획한 총책 장모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022년 9월 29일 밝혔다. 장씨 등은 도박판 등에서 알게 된 차모씨 등 164명을 동원해 고의 교통사고를 기획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37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7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총 6억 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기획·총괄하는 역할, 사고를 관리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보험금을 청구할 명의를 제공하거나 사고 차량의 동승자로 위장해 병원입원하는 역할 등을 분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보험사 재정을 악화시켜 보험수가가 상승해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안기고 있다"며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검거〉, 《네이버 지식백과》
  2. 검거[檢擧]〉, 《두산백과》
  3. 체포〉, 《나무위키》
  4. 박고은 이주빈 기자, 〈‘스토킹처벌법’ 폭로한 현실…검거 상반기만 5년에 8배, 2924명〉, 《한겨레신문》, 2022-09-16
  5. 하수민 기자, 〈89명 모여 '교통사고 자작극' 역할 분담…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머니투데이》, 2022-09-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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