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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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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手配)는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망을 펴는 것이다.

개요[편집]

  • 수배는 다른 경찰관서에 수사상의 공조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범인의 체포와 인도, 장물 소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은 도주하는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효율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배제도를 활용한다. 또한 수배는 피의자 및 수사자료를 발견․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 경찰의 조직력을 활용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수배를 하면 인격권 침해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수배과정에서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수배는 여러 사람에게 피의자나 피고인의 체포 내지 출석요구를 의뢰하거나 피해자 신원이나 거처, 증거 소재, 기타 탐지 사항의 통지를 의뢰하는 행위이다. 경찰상 수배라는 것은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이나 일반인에게 피의자체포 내지 출석요구를 의뢰하거나 피해자 신원이나 거처, 기타 경찰상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의뢰하는 경찰상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수배제도는 도주하는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효율적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수사기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예규인 지명수배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명수배, 지명통보, 공개수배 등이 행사되고 있다.

목적에 따른 수배의 종류[편집]

  • 실종자 수배 : 실종 아동, 미귀가자 등을 발견할 경우 통보하여 달라고 의뢰하는 수배이다.
  • 사건 수배 : 장물, 증거물, 수사상 참고자료 등을 발견할 경우 통보하여 달라고 의뢰하는 수배이다. 수배 대상자의 범죄혐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 용의자 정도에 머무르는 단계에서 경찰관은 지명수배가 아니라 사건 수배를 한다.
  • 지명수배 : 범죄피의자가 특정되어 피의자를 발견할 경우 체포하거나 통지하여달라고 하는 수배를 말한다. 지명수배 조치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지명수배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공개 비공개에 따른 수배의 종류[편집]

  • 공개수배 :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등 수배 사실을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수배이다.
  • 비공개 수배 : 수배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경찰 등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의사 연락하고 공조(共助)를 받는 수배이다.

긴급상황에 따른 수배의 종류[편집]

  • 긴급수배 : 가령 조속히 당해 수배 대상자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수배 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당해 수배대상자가 동종·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긴급하게 수배대상자를 발견하거나 검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수배를 말한다.

자료 취합에 따른 분류[편집]

수배를 경찰청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수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경찰관서가 개개 사건 단위로 수배하는 것인지에 따라 종합수배와 개별수배로 구분할 수 있다.

  • 종합수배는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에서 각 경찰관서의 수배자료를 취합하여 전국 또는 지방청 단위로 행하는 수배를 말한다.
  • 개별수배는 각 경찰관서에서 실종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행하는 수배를 말한다.

지역에 따른 분류[편집]

  • 전국 수배 :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수배를 말한다.
  • 청한 수배 : 지방청 관할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수배를 말한다.
  • 서한 수배 : 경찰서 관할 지역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수배를 말한다.
  • 특정지 수배 : 특정지역 내에서만 행해지는 수배를 말한다.

보수 지급에 따른 분류[편집]

  • 현상수배는 수배자를 검거하거나 발견하여 제보하는 등 지정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는 뜻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타낸 수배를 말하고 그렇지 않을 수배를 비현상수배라고 한다.[1]

지명수배의 대상과 요건[편집]

지명수배란 수사결과 지명수배 대상사건 범죄의 피의자는 특정(성명 등 신원 판명) 되었으나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의자의 검거 시 인도를 위해 다른 경찰관서(수사기관)에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수사제도이며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함을 사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시점에 해당 수배관서에서 전산입력 함으로써 전국에 지명수배 되는 것이다.

대상[편집]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경우.

요건[편집]

  • 피의자의 성명이나 이명(異名) ·별명 등이 판명되어야 한다.
  • 소재불명으로 단시일 내에 검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여야 한다.
  • 수사상 특히 비밀을 요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여야 한다.
  • 범죄사실이 확실해야 한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2]

수배와 지명통보의 비교[편집]

  • 지명통보라는 것은 경찰서가 범죄의 용의자를 지목하여 주소지로 경찰서 소환장을 보내나 날짜를 못 지키게 되는 경우 받는 통보이다.
  • 지명통보를 받으면 가해자는 본인이 지명통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면 경찰서로 출두해야 하며 만약 지명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할 경우에는 수배가 내려지게 된다.

관련 기사[편집]

  •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수갑을 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도망친 남성의 인상착의를 공개한 뒤 긴급수배에 나섰다. 2022년 9월 1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14일 오후 11시 51분께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붙잡힌 20대 남성 A씨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달아났다. 앞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도주 중이던 A씨를 경기 시흥에서 체포해 여수경찰서로 압송 중이었다. A씨는 경찰들이 주차장에서 장비 등을 챙기기 위해 감시가 분산되자 그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키 176㎝', '상의 흰색 반팔', '하의 회색 반바지', '흰색 운동화' 등 A씨의 인상착의 등을 기재하며 긴급수배에 나섰다.[3]
  •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주택가 창고에 숨어 있던 40대 남성 운전자가 담배 냄새 때문에 경찰에 발각됐다. 2022년 6월 1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12일 오후 1시 50분께 울주군 온양읍 남창2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중앙선을 넘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가 들어오자 인근 온양파출소에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해당 승용차만 일부 파손된 채 있었고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주택가로 도망갔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고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한 주택가를 수색하던 중 사고를 낸 뒤 창고형 가건물에 숨어 있던 40대 운전자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경찰청, 〈피의자 공개수배의 법적 성격 연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2-01-20
  2. 법블기 이야기, 〈지명수배, 공개수배.. 뭐가 다르지?〉, 《다음블로그》, 2013-09-26
  3. 맹성규 기자, 〈"키 176cm에 회색 반바지"…경찰, 성범죄 혐의 20대 긴급수배〉, 《매일경제》, 2022-09-15
  4. 전종헌 기자, 〈"단서는 담배 냄새였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40대 덜미〉, 《매일경제》, 2022-06-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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