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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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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행정 관청의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개요[편집]

  •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이다. 행정소송의 기능은 개인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는 행정구제기능과 행정작용의 위법 여부의 심사를 통한 행정통제기능으로 구분되나,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행정구제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주관소송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객관소송인 기관소송과 민중소송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
  •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운전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권력적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위법,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다. 제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했는지 와는 상관없이 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위 90일의 제소 기간이 기산된다. 제재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제소기한은 연장할 수 없으며 법정기간,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이 되는 처분 판단, 기간계산 및 기한 확인 등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소송의 종류[편집]

주관적 소송[편집]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써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객관적 소송[편집]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선거소송, 국민투표, 주민투표 무효확인소송, 주민소송)[2]

행정소송의 절차[편집]

소장의 제출[편집]

  •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 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다.
  • 소장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송달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편집]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장 부본과 함께 동봉되어 온 절차안내서가 있을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서를 참조하면 된다.

심리의 진행[편집]

  • 쟁점 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와 피고가 항변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에서 서로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며, 다툼이 있는 사실 가운데 증인신문 등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 변론준비기일에는 쌍방의 주장과 함께 증거관계도 정리하게 되는데, 먼저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있었던 증거신청 중에서 아직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추가로 제기된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된다.
  •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은 사건번호와 관계없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된 순서대로 지정하게 된다.
  •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법리 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는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한다.
  •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변론기일에 이루어지게 된다.

변론종결[편집]

  •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 변론종결 이후에는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서류에 번호를 매겨 제출하더라도 이는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재판 결과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변론기일에 진술, 제출해야 한다.

판결 선고[편집]

  •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고,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편집]

  • 행정소송이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다.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해당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예: 생계유지)이 중대한 경우,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관련 신청대상[편집]

  •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해당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예: 생계유지)이 중대한 경우,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소송은 생계형 이의신청과는 신청대상에 어떠한 제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및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우선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준비서류[편집]

  •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 임시운전면허증.
  • 운전경력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반성문(자필 작성).
  • 탄원서(가족, 지인, 직장동료, 친구 등 작성).
  •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현황.
  • 직장인 재직증명서, 최근 1-3개월 급여명세서.
  • 당해 연도 재산세 납부현황.
  • 부채증명서.
  •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과 관련한 서류(진단서 등).
  • 신용불량자 입증서류(해당 시).
  • 생활보호대상자 입증서류(해당 시).
  • 기타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입증서류(표창장 수상경력, 봉사활동 내역 등).

관련 기사[편집]

  • 교통사고 벌점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가 제주 경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021년 11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제주동부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A씨는 2018년 1월 26일 오후 3시 17분쯤 제주시에서 자신의 택시를 몰던 중 마주 오던 올란도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올란도를 몰던 B씨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2주 정도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돼 2020년 5월 27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021년 8월 이뤄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중앙선 침범 운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지만,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에서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선 침범 등 운전 과실로 인해 벌점이 부과됐는데, 법원에서 자신의 운전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원고(A씨)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A씨의 중앙선 침범 운전 등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행정소송〉, 《나무위키》
  2. 행정소송〉, 《위키백과》
  3. 이동건 기자, 〈면허정지 처분 제주 택시기사, 경찰 상대 행정소송 승소〉, 《제주의소리》, 2021-11-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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