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長官)은 헌법·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중앙의 상급행정관청의 우두머리를 말한다.[1]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87조 1항).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집행기관으로서 주관사무에 법적 한계가 있고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장관에는 행정각부의 장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처(處)의 장 및 특임장관이 있다. 행정각부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8개 부의 장관이 있다.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장관은 소관사무를 결정·집행하며 청원의 심사·통지, 소원재결, 소속기관의 주관쟁의 결정, 감독처분, 허가 및 특허 등 각종 행정처분과 사실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각부장관은 부령(部令)을 제정하여 공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임명권·임명제청권·징계권·영전수여상신권 등이 있다. 또한 주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할 때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고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헌법·예산회계법 등에 의거한 각종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다.[1]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있으므로 장관이라고 하고, 법제처,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은 국무회의의 출석과 의안제출권은 있지만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아니하므로 장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두 직위를 같은 사람이 맡고 있어도 장관과 국무위원은 구분된다.
① 국무위원은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데 비하여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며, ② 국무위원의 자격에서는 법적으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은 구성원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나, 장관의 자격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국무위원 자격으로는 사무의 한계가 없이 행정부의 최고의결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나, 장관으로는 소관사무가 구분된다. 흔히,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을 무임소장관이라 불러왔다.
1981년부터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이를 정무장관으로 하고, 대통령 및 그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불특정하나마 고유업무가 생겼다. 그러나 그 뒤에 1998년<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무장관을 없앴다.
우리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업무를 분담하고 업무분야별로 최고책임자를 두게 된 역사를 살펴보면, 백제는 260년(고이왕 27)에 6인의 좌평(佐平)을 두었다.
신라는 517년(법흥왕 4)에 영(令)을 처음 두었으며, 686년(신문왕 6)에는 영의 수가 20인 이상이나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919년(태조 2)에 6인의 상서(尙書)를 두다가 몽고의 침입 후인 1275년(충렬왕 1)에 5인의 판서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1405년(태종 5)에 6인의 판서를 두다가 1880년(고종 17)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개편시에 12인의 대신을 두었다. 그리고 1894년 갑오경장 이후 8인의 대신을 두었다.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우에는 1919년 6인의 총장을 두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장관이라 하였다. 물론, 그전에도 장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판서를 장관이라고 속칭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각 도의 행정책임자를 장관이라 한 일도 있으며, 미군정기(1945∼1948)에는 군정장관·민정장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은 있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장관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1948년 이후의 일이다.
각 부 장관은, 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결정, 집행한다. 주요 사항이 아닌 것은 하급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도 장관은 그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② 부령을 제정, 공포하는 권한을 가진다.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거나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부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독자적으로 제정, 공포하되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부령은 각부 장관만이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의 장관은 부령을 제정할 수 없다.
③ 장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가진다. 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임명제청권자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국무위원해임건의·국무위원탄핵소추를 통하여 책임을 진다. →국무위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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