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다수결(多數決)은 다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사로 간주하여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목차
개요[편집]
국가나 단체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등에 있어서 그 단체, 기관, 국가의 다수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원칙)이다.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 자치의 원리,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와 함께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다. 사상적 근거로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있다. 이러한 다수결 원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다수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 소수자측에서도 왜 소수인가를 반성한다는 것, 다수와 소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동적이라 라는 것, 개개인은 각기 이성과 자각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 다수로 결정된 것은 전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 등이 필요하다. 다수와 소수가 고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수의 힘으로 의사가 걸정되면 다수의 횡포가 된다. 따라서 다수결원리의 본질은 단순한 수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한 이성의 지배이다.[1][2][3]
다수결 방식[편집]
- 단순다수결(單純多數決, simple majority): 단순다수에 따르는 집단의사 형성 방식을 말한다.[4]
- 가중다수결(加重多數決, qualified majority): 구성원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과 같은 특정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집단의사 형성 방식을 말한다. 제한다수결이라고도 한다.[5]
- 절대다수결(絶對多數決 , absolut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르는 집단의사 형성 방식을 말한다.[6]
옹호[편집]
현실적이며 최선의 의사결정 방법[편집]
-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체 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인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은 모두 평등하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안이 다수결이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어떤 방안을 결정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인격적으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 어떠한 현안을 놓고 결정을 해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다양한 내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제한적인 시간과 개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는 토론과 타협으로 인한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다수결은 빠른 결정과 시행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7]
결정의 합리성[편집]
- 다수결은 대의민주주의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이는 사람들이 다수결이 집단 전체에 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치판단을 위한 정보가 많을수록 소수에 비해 다수의 판단이 합리적일 확률이 높아진다.[7]
사회 전체에 이익[편집]
-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공동체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이다. 조직은 크든 작든 필연적으로 개인 간의 충돌을 빚는다.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고, 욕구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을 옹호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며, 개개인의 욕구 또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구성원들을 위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공리주의적 해석이 나오게 된다. 다수의 결정을 통해 획득하는 이익이 소수가 상실하는 이익보다 평균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모든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방향이기도 하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했을 때 사회가 안정되고 국론이 통합되어 국가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결국 소수에게도 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준다. 다수결을 존중하고 다수의 동의가 보다 정의롭고 평화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7]
한계[편집]
소수에 대한 배려[편집]
- 소수에 대한 배려 없는 다수결은 횡포이며,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이 민주 정치를 운용하는 데 불가결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다수의 의견을 좇는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원칙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다수결의 횡포는 독재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7]
비합리적일 가능성[편집]
- 소수에 비해 다수의 판단이 합리적일 확률이 높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수학적 계산에 불과하다. 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판단 능력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인간의 지적 능력은 결코 동일할 수는 없다. 이 주장을 근거하는 교육의 수준과 정보량 또한 기준점을 찾기 힘들거나 모호하다. 예를 들면, 학력이 높다하여 개인의 판단 능력이 높다 할 수 었고, 정보의 양이 많아도 개인이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천차만별이다.[7]
사회 전체에 손실을 일으킬 확률[편집]
-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기는커녕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추후에 생길 손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수가 사항을 결정해 버리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 할 때, 건설로 인한 혜택을 입을 다수는 추후에 생겨날 환경 문제를 무시하고 개발계획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개발 이익은 해당 지역 사람들이 나누게 되지만, 환경 훼손은 지역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 혹은 후손에게까지 손실을 입힐 수 있다. 또한, 이는 건설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수의 희생을 강요 하는 것이며, 이러한 희생은 정당화될 수 없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다수결원리〉, 《시사상식사전》
- ↑ 〈의회용어사전〉, 《고양시청소년의회》
- ↑ 〈의회용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 이종수, 〈단순다수결(單純多數決, simple majority)〉, 《행정학사전》, 2009-01-15
- ↑ 이종수, 〈가중다수결(加重多數決, qualified majority)〉, 《행정학사전》, 2009-01-15
- ↑ 이종수, 〈절대다수결(絶對多數決 , absolute majority)〉, 《행정학사전》, 2009-01-15
- ↑ 7.0 7.1 7.2 7.3 7.4 7.5 월간 유레카, 〈(자유학기 토론수업) 다수결은 정말 합리적일까?〉, 《네이버 포스트》, 2018-10-24
참고자료[편집]
- 〈다수결원리〉, 《시사상식사전》
- 〈의회용어사전〉, 《고양시청소년의회》
- 〈의회용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이종수, 〈단순다수결(單純多數決, simple majority)〉, 《행정학사전》, 2009-01-15
- 이종수, 〈가중다수결(加重多數決, qualified majority)〉, 《행정학사전》, 2009-01-15
- 이종수, 〈절대다수결(絶對多數決 , absolute majority)〉, 《행정학사전》, 2009-01-15
- 월간 유레카, 〈(자유학기 토론수업) 다수결은 정말 합리적일까?〉, 《네이버 포스트》, 2018-10-2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