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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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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過半數, majority)는 의사 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개요[편집]

'반수'란 '절반'(2분의 1)을 말하며,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써 2분의 1 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 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 상태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반수는 절반을 포함하지 않는 반수 초과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즉, 10명의 과반수를 요구할 경우 5명이 찬성하면 부결된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올린 수가 과반수가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1][2][3]

각주[편집]

  1. 의회용어사전-과반수(過半數) 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2. 의회용어사전〉, 《진천군의회》
  3. 과반수〉, 《교회용어사전 : 교회 회의》, 2013-09-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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