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분쟁(紛爭)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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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분쟁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끄러운 다툼을 말하는데 요즘은 주로 정치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된다. 분쟁은 싸움의 확장적인 단어로 대규모적인 싸움을 말하기도 한다. 직접적으로 물리적 타격이 동반된 분쟁과 정신적인 싸움인 말다툼의 분쟁이 있다. 물리적인 타격이 동반된 분쟁은 국지전(소규모 전쟁)을 말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계와 법률적인 분쟁으로 '상표권 분쟁'과 '청소년 통신요금분쟁'이 존재한다.[1]
- 분쟁은 여러 사회단위 사이에 성립되고 있는 균형관계를 동요, 혼란시키는 행동이다. 분쟁은 언어, 종교, 경제, 정치 등을 공유하는 사회단위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욕구와 양립할 수 없는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욕구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분쟁의 종류에는 심리적 분쟁과 몸이나 도구, 무기, 언어 등을 통한 분쟁 등으로 대별되는데, 심리적 분쟁은 개인 차원의 분쟁으로 긴장·불화·갈등이 이에 속하며, 몸을 통한 분쟁에는 싸움·격투가 있고, 도구·무기를 통한 분쟁에는 결투·전투·전쟁 등이 있으며, 언어를 통한 분쟁에는 논의·논쟁 등이 있다. 특히 권리·의무에 관한 논쟁은 법적 분쟁이라고 하며, 규칙을 통한 경기나 시합 등은 분쟁이 아닌 경쟁이라고 한다.[2]
- 분쟁은 법적 청구가 제기되는 모든 분쟁이 포함된다.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사소송 외에 '화해,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의 하나인 '분쟁 조정 제도'는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의료분쟁[편집]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한다.
의료분쟁의 특성[편집]
-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 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 의료분쟁 당사자의 불평등 :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르다.
- 의료사고 증거의 편중 :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다.
- 의료인의 재량 인정 :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 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소비자 분쟁[편집]
분쟁 조정의 형식과 장점[편집]
- 소비자 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 소비자 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 소비자 분쟁 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결정을 내리고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과정[편집]
- 조정요청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 사건검토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한다.
- 분쟁 조정 회의 개최 :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3~11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조정 결정 :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그 분쟁 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 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종료 :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내에 그 분쟁 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분쟁[편집]
신호 위반 사고[편집]
- 신호기 내용 위반,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 위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이다.
중앙선 침범 사고[편집]
- 중앙선 침범 위반은 대부분 특례법 예외적용으로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사례는 고의
또는 의도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진로변경 금지위반 사고[편집]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차로 통행 위반 사고[편집]
- 다른 차량들의 진행 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교통사고 분쟁의 조정[편집]
- 보험사를 통한 조정 : 통상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보험가입자는 물론 피해자는 보험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구상금 청구 조정 : 구상금 분쟁의 해결과정은 청구인은 우선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청구인에게 구상금청구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최초 합의 결정에서 성립된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 결정 파기신청을 할 경우 소심의에서의 과실비율 조정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청구과정을 거치게 된다.
- 독립 손해사정사에 의한 조정 : 손해사정사는 통상 보험사 소속으로 금융감독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 이 중 독립 손해사정사는 소비자로부터 분쟁 해결을 의뢰받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상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의 조정 : 형사분쟁의 경우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사건의 성립과 불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 기사[편집]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사고가 급증하자 손해보험협회가 분쟁 조정에 나섰다. 손보협회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 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22년 8월 25일 밝혔다.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교통수단을 말한다. PM 사고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876건이었던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사고는 2021년 2842건으로 224%나 늘었다.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거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사고가 났다면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한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3]
- 공정거래조정원에 최근 5년(2018~2022년 8월)간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 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이 2022년 9월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접수 건은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으로 급증하다가 2020년 86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124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기록했고, 2022년은 8월까지 79건이 집계된 상황이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 기타 121건, 거래상 지위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해지가 33건 순이었다. 전체 접수된 분쟁 건수 중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거래상 지위남용)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8월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분쟁〉, 《나무위키》
- ↑ 〈분쟁〉, 《네이버지식백과》
- ↑ 신찬옥 기자, 〈킥보드·자전거 타다가 '쾅'…손보협회에 과실비율 문의〉, 《매일경제》, 2022-08-25
- ↑ 김홍민 기자, 〈편의점 가맹본사 갑질 여전… 최근 5년간 분쟁조정 547건〉, 《중부매일》, 2022-09-12
참고자료[편집]
- 〈분쟁〉, 《나무위키》
- 〈분쟁〉, 《네이버지식백과》
- 〈조정 (법률)〉, 《위키백과》
- 김현정 기자, 〈법정 간 '추석 분쟁'…법원 판결은?〉, 《아주경제》, 2022-09-12
- 송우철 의사평론가, 〈의료분쟁조정법은 악법인가?〉, 《의학신문》, 2022-09-12
- 김홍민 기자, 〈편의점 가맹본사 갑질 여전… 최근 5년간 분쟁조정 547건〉, 《중부매일》, 2022-09-12
- 오승준 변호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절차〉, 《메디칼타임즈》, 2022-08-31
- 신찬옥 기자, 〈킥보드·자전거 타다가 '쾅'…손보협회에 과실비율 문의〉, 《매일경제》, 2022-08-25
- 박형민 변호사, 〈시행 반년 분쟁재정 제도, 절차 적극 참여 필수〉, 《한국아파트신문》, 2022-08-23
- 신영욱 기자, 〈교통사고 과실분쟁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이코노믹리뷰》, 2022-04-20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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