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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罰)은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고통이다.

개요[편집]

  • 은 그물망머리(罒=网, 㓁, 罓)아래에 䚯(현ㆍ견)자를 썼는데 '큰소리로 꾸짖다.' 의 합자(合字)이다. 죄를 지은 자에게 반드시 벌을 가했는데 말씀 언(言) 옆에 칼 도(刂)자를 써서 벌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서 말로 꾸짖고 칼로 끊다.' 의 뜻을 가지고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므로 죄(罪)와 벌(罰)은 뗄 수 없는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죄(罪)는 회의문자로 그릇된(非) 일을 하여 법망 즉 그물망머리(罒=网, 㓁, 罓)에 걸려들었다는 데서 '죄'를 뜻하는 글자이다. 범죄(犯罪)의 뜻으로 쓰는 글자 허물 죄=辠 (罪자의 古字)가 皇(황)에 가까우므로 진시황(秦始皇)이 이를 피하여 음(音)이 같은 罪(죄) 자를 빌려 쓴데서 유래(由來)하였다고 한다.[1]

형사범죄의 벌[편집]

형벌은 범죄라는 법률요건에 대한 법률효과이며 형벌과 보안처분이 범죄에 대한 제재이다. 형벌의 부과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피해일 뿐 가해자에게 그 어떤 보복도 할 수 없으며,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게 된다. 형벌은 부과되지만 이건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국가의 제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는 피해의 정도, 즉 위반의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피해자의 분노를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 사형 :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가장 중한 형벌이다.
  • 징역 :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 금고 :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
  • 자격상실 :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이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으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
  • 자격정지 :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다. 판결 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다.
  • 벌금 :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이다. 벌금은 보통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 유치라고 한다.
  • 구류 :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다르다. 구류는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주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죄 등 경범죄에 과하고 있다. 형무소에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 과료 :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몰수 :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행정상의 벌[편집]

행정벌(行政罰)이란 행정법 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행정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종류[편집]

  • 행정형벌 :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벌(무기, 금고, 징역 등)이 가해지는 행정벌.
  • 행정질서벌 : 과태료의 벌칙이 부과되는 제재이다.

판례[편집]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 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2]

벌의 목적[편집]

  • 응보적 정의는 더 강한 처벌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믿음에서 비롯한다. 이는 보편적인 사람이 공포와 고통을 가장 쉽게 느끼며,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싫어한다고 가정한다. 범죄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려 범죄자들이 처벌을 두려워한다면, 자연적으로 범죄자들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이다. 또한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을 앞세워, 경범죄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경범죄에도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범죄자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본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북유럽의 사법정의 체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만약 범죄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린다면,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범률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또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를 범죄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국가에서 제공한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국가 교육 체계의 실패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 실패의 책임을 범죄자 개인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치료 및 재교육을 통해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편집]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다(「도로교통법」 제148조부터 제158조까지).

  • 벌금(罰金) :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된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형법」 제45조 및 제69조 참조).
  •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된다. 「형법」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된다(「형법」 제41조 및 제47조 참조).
  •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범칙금 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이다(「도로교통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참조).
  • 과태료(過怠料):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편집]

  • 조선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생산물로 먹고사는 농업사회라는 조건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체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농사뿐 아니라 마을 길을 내는 일부터 추수 뒤 농악이나 신년 대보름 놀이까지 함께 했다. 아이들은 동네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보호받으며 자랐고, 나이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받으며 늙어갔다. 조선 사회는 이동이 잦았는데 유럽 장원(manor)이나 일본 무라(村) 같이 강력한 공동체적 속박, 규정이 적었기 때문이다. 시대나 사회에 따라 공동체는 다르게 존재했다. 조선식 공동체가 있었다. 주자(朱子)가 편집한 『여씨향약(呂氏鄕約)』을 향약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일면적인 관찰이다. 『여씨향약』의 도입은 조선 전래 인민의 풍속인 계(契)나 상부상조의 전통을 통해 현실화했던 것이고, 상부상조의 범주도 『여씨향약』보다 조선화한 향약이 훨씬 넓었다. 향약에는 벌칙도 있었다. '상벌(上罰)은 관청에 알려 벌을 내리게 하고, 우물과 불씨를 상통하지 않는다. 중벌(重罰)은 명부에서 이름을 빼고 고을에서 불치(不齒)한다. 하벌(下罰)은 손도(損徒)하고 공공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향벌(鄕罰)이라고 했다. 우물과 불씨를 서로 쓰지 않는다는 말은 같은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포함된 출향(黜鄕·고을에서 쫓아냄)이나 출동(黜洞)은 기존 생활기반으로부터 쫓겨남을 의미한다. 그다음으로 처벌의 강도가 낮은 불치(不齒)는 동네에서는 살게 하되 끼워주지 않는 것이다. 그 아래 단계인 손도(損徒)는 일시적 자격정지를 뜻한다. 이외에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는 면책(面責), 요즘으로 치면 사과주를 사는 주벌(酒罰) 등도 있었다. 이러한 형벌은 늘 생활을 하던 동네나 고을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국법(國法)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졌을 것이다.[3]
  • "과잉인력, 노동 경직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미래차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한국 자동차산업협회 등 유관단체로 구성된 KAIA 주최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노동법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연기관차 판매제한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는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판매하고자 하는 내연기관차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수소·전기차로 대체하여 판매토록 강제하고, 의무위반 시 일종의 벌(罰)을 주는 제도'라며 '제작사 입장에서는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라는 사실상 벌금을 부담하게 자동차 구매자 입장에서는 차량선택 시 의무판매 비중만큼 내연기관차 선택 여지가 줄어들어,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벌’을 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18%에서 2022년 20%로, 무공해차는 2021년 10%에서 2022년 12%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규제 준수를 위해서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준수를 위해서도 전기동력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 규제는 규제 목표가 중첩되면서 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중의 벌을 주는 중복 규제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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