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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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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무기징역(無期懲役)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다.

개요[편집]

  • 무기징역은 종신형(終身刑), 종신징역이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는 의미. 다만 특별사면령 등으로 감형되어 유기(有期)징역이 되거나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 사형과 더불어 인간이 인간에게 내리는 극도의 처벌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무기징역이 실질적인 법정 최고형이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 대한민국의 법에는 사형이 있으나 오랫동안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1]
  • 무기징역은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나 옥살이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적 무기형 (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을 말하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기형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없는 무기형을 말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도 한다. . 대한민국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무기형을 금지해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칙에 따라 최장 2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징역의 구분[편집]

징역은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 무기는 종신형을 말한다. 무기징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신형에 해당되어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수감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대적 종신형과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상대적 종신형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고 절대적 종신형은 감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있다. 무기징역은 출소일이 정해져 있지 않는 형이다.
  •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50년까지도 될 수 있다. 유기징역은 출소일이 정해져 있다.
  • 가석방의 경우도 차이가 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이고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무기징역의 가석방[편집]

  •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며,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20년이다. 가석방을 하려면 먼저 교정시설의 장이 「형법」 제72조 제1항의 가석방 요건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형을 집행하며, 이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7월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6월 1일 오전 전북 군산 나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 주민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복부 등을 서너 차례 찔렀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체포될 당시 경찰에게 '윷놀이를 하다 B씨와 다툼이 있었는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피해자 B씨가 사망하자 살인죄로 변경 구속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고 심하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한쪽 눈 시력이 흐려졌고, 현재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3]
  • 최근 10년간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했으나 노인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 2011년 1만 3천323건에서 2020년에는 8천400건으로 37.0%나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만 6천483건에서 3만 5천312건으로 33.3%나 증가했다. 사고 건수뿐 아니라 부상자 수도 어린이는 1만 6천323명에서 1만 500명으로 35.7% 줄었으나 시니어는 2만 7천999명에서 3만 8천147명으로 36.2%나 늘었다. 이런 변화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과 2019년 말 제정된 '민식이법' 등 제도적 단속 강화가 적용된 어린이에 비해, 시니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미한 탓으로 보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땐 일반 도로의 배에 해당하는 12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무기징역〉, 《나무위키》
  2. 종신형〉, 《위키백과》
  3. 노자운 기자, 〈윷놀이하다 이웃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조선비즈》, 2022-07-07
  4. 진광찬 객원기자, 〈10년간 교통사고, 어린이 36% 줄고, 노인 33% 늘어〉, 《사이드뷰》, 2022-04-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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