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출소(出所)는 교도소에 수감된 뒤 형량을 다 채우거나, 특별사면 등을 통해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이다.
목차
개요[편집]
- 출소는 죄수가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출소는 출소 당일 이른 아침에 이루어진다. 만기 출소는 정해진 형량을 모두 채우고 하는 출소이다. 조기 출소는 정해진 형량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하는 출소이며 주로 가석방을 뜻한다.[1]
출소 관련 사회복귀 부분[편집]
- 중간처우시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개방시설의 한 종류로서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시설(사회적응훈련원, 소망의 집)과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희망센터)을 의미한다. 그것들로는 사회적응훈련원인 중간처우를 전담하는 독립된 교정시설, 소망의 집인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되어 중간처우를 제공하는 전담시설, 희망센터인 지역사회 내에 설치되어 중간처우를 제공하는 전담시설 등이 있다.
- 가족관계 회복 지원은 수용자에게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가족 만남의 집 이용, 가족접견실 이용, 가족 사랑캠프 참여 등 교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귀가여비 등 지원은 출소 시 귀가지까지 갈 여비가 부족하거나 계절에 맞는 의류와 신발이 없는 경우 수용자에게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출소절차[편집]
- 출소 사유 발생 : 형기종료, 사면, 가석방, 집행유예 등.
- 지급품 반환.
- 설문서 작성 : 수용생활 중 권리침해 여부, 기타 건의사항 등.
- 신분대조 및 출소교육 : 출소자 본인 여부 확인, 출소증명서 발급.
- 영치금·품 환부 : 품목별 확인.
- 석방.
출소 후 사회 정착을 위한 수용 중 지원[편집]
출소 후 주거 마련 상담 지원[편집]
- 소장은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의 주거지원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 형기가 1년 이하인 자에 대하여 이를 안내하여 충분한 상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관계 직원과 협의하여 방문상담, 관련 서류의 제출 등 편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가족지원 사업 협력[편집]
- 소장은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에 경제적 어려움,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적기에 적정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안내[편집]
- 소장은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
- 소장은 제1항의 안내를 받은 신입 수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소 시 두부 먹는 습관[편집]
- 두부를 먹는 것은 흰색이란 상징성과 함께 영양학적ㆍ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출소자들은 교도소 안에 갇혀 생활하다 보면 몸이 약해져서 영양보충이 필요하다. 두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부에는 단백질을 비롯한 지방, 탄수화물, 필수 아미노산, 뇌세포의 대사기능을 촉진시키고 불안감 해소 효과가 있는 가바(GABA) 성분이 들어있다.
- 콩의 섬유질은 물에 녹지 않지만 두부는 수용성으로 체내 흡수가 잘 된다. 때문에 산모들이 무기질이 많은 미역국을 먹듯이 출소 시 두부를 먹으면 갇혀 지내며 약해진 체력을 단시간 내 복원시킬 수 있다.
- 역사적으로도 두부가 체력회복제 역할을 해왔다. 험한 산악을 한 달 넘게 돌아다니는 심마니나 포수들에겐 두부가 영양제였다. 특히 강원도에선 동해 바닷물로 만든 간수에 콩물을 타서 응고시켜 순두부 같은 형태를 섭취해 체력을 보강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투옥자들이 크게 늘었는데 이때 출소한 이들에게 두부를 먹이는 관습이 시작됐다.[2]
관련 기사[편집]
- "조두순을 사형하라, 조두순은 지옥으로!" 2020년 12월 12일 오전 4시 30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진입로. 20여 명의 시민들이 도로에 드러누웠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 한 시간여를 앞두고 조씨의 출소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한 것이다. 2008년 '나영이 사건'으로 한국 사회를 공포와 경악에 빠뜨렸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다. 조씨의 출소가 임박한 2020년 12월 12일 오전 3시를 넘어가자, 지역 주민들과 다른 유튜버까지 속속 모여들면서 집회 참가자는 50여 명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 반발해 조씨가 탄 관용차가 지나갈 도로를 오전 4시부터 한 시간가량 점거하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유모(48)씨는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고, 피해자는 숨어야 하는 상황에 울분이 터져 여기까지 왔다"며 "조두순에게 우리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두려워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소한 뒤,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방문하면 된다. 하지만 조씨의 경우 이동 과정 중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상황 발생 가능성, 전자장치 부착 후 1대1 밀착 감독 대상자인 점, 조씨 본인이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 출석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관용차로 이동하게 됐다.[3]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022년 8월 4일 만기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당초 출소 시간은 오전 5시로 예정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0개 혐의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은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출소〉, 《나무위키》
- ↑ 최진석 기자, 〈교도소 출소하면 두부를 먹는 까닭은〉, 《한경닷컴》, 2008-12-29
- ↑ 이승엽 기자, 〈"너 나오면 내가 죽인다!" 조두순 출소 1시간 전 상황〉, 《한국일보》, 2020-12-12
- ↑ 박상구 기자, 〈안희정, 오늘 만기출소…출소 직후 피선거권 10년 박탈〉, 《매일신문》, 2022-08-04
참고자료[편집]
- 〈출소〉, 《나무위키》
- 〈출소〉, 《위키백과》
- 박상구 기자, 〈안희정, 오늘 만기출소…출소 직후 피선거권 10년 박탈〉, 《매일신문》, 2022-08-04
- 임민정 기자, 〈"구치소 나오며 다시 찾은 건 마약"…'출소뽕' 막아라〉, 《노컷뉴스》, 2022-06-06
- 김혜인 기자, 〈식당주인 신고로 1년 수감, 출소 2시간 만에 찾아가 행패〉, 《뉴시스》, 2021-12-08
- 이승엽 기자, 〈"너 나오면 내가 죽인다!" 조두순 출소 1시간 전 상황〉, 《한국일보》, 2020-12-12
- 오크나무, 〈교도소, 구치소의 수용자 석방시간〉, 《네이버블로그》, 2020-04-13
- 백나리 기자, 〈'사회복귀 준비' 출소前 귀휴 늘린다〉, 《한경닷컴》, 2009-04-05
- 최진석 기자, 〈교도소 출소하면 두부를 먹는 까닭은〉, 《한경닷컴》, 2008-12-29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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