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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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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審判)은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 또는 판결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심판은 소송(訴訟)에서 심리·재판의 약칭으로 가정법원이 가정사건 및 소년사건에 대하여 하는 절차(가사소송법 34~48조)이며 행정기관이 전심(前審)으로서 쟁송을 심리 ·재결(裁決)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심리는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법률상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를 가리킨다. 재판은 법관이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일이며 법적 쟁송(爭訟)의 구체적 해결을 위해 법원 또는 법관이 내리는 판단 내지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이다.

심판과의 비교[편집]

  • 가사소송 : 가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다.
  • 재판 : 사회적 의미로는 소송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소송절차이며, 소송법적 의미로는 재판기관인 법원 또는 법관이 소송사건에 대해 내리는 판단 또는 의사표시이다.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이다.
  • 민사소송 :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 소송 : 재판에 의해서 사인 간(私人間)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행정심판의 종류[편집]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다.

취소심판[편집]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다.

  •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 취소심판에는 사정재결이 가능하다(「행정심판법」제44조).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된다.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무효등확인심판[편집]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처분의 외형이 존재하므로 처분의 유·무효 또는 부존재 여부에 대해 유권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효등확인심판의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실효확인심판·존재 확인심판·부존재 확인심판 등이 있다.

  •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및 제44조제3항).
  •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 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의무이행심판[편집]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다. 의무이행심판의 예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다.

  •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
  • 의무이행심판은 사정재결이 가능하다.

특허와 상표분쟁 관련 심판[편집]

  • 특허무효심판 : 설정등록 된 특허권이 법 제 13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단,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등록 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특허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심사의 완전성, 공정성에 대한 사후적 보장수단이다.
  • 정정무효심판 : 정정심판에 의하여 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제 136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무효 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관련범위 확인심판 : 특정의 대비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아니 하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특허분쟁이 있을 때 이의 해결수단의 한 방법으로서 마련된 제도이다.
  •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 당해 특허발명이 선 출원 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특허권에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간에 상호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때 이들 권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있으나 그 연장등록이 법 제13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 이를 사유로 그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판으로서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심판은 특허의 무효심판과는 달리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만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 거절결정 불복심판 :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심사관이 한 거절결정에 불복일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취해진 거절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이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정심판 :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정정심판은 특허권의 내용인 명세서 또는 도면에 불명확한 점이나 무효사유가 포함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정정함으로서 특허 무효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실익이 있다.

탄핵심판[편집]

  •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ㆍ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때문에 형법상 유죄니 무죄니는 탄핵 심판의 본질적인 판단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무죄 구형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을 통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며 위헌 결정으로 법률의 법적 효력까지도 상실케 하는 헌법재판소에게 있어 이는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을 할 때도 유죄니 무죄니의 판결 여부에 대해 아예 따지지도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이루어질 때는 판결은커녕, 아예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아서 법률상으로 유죄 상태도 아니였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탄핵도 법률의 판결은커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판단을 주요 근거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1]

관련 기사[편집]

  •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집중적인 방송심의를 받고 있는 TBS가 '공정성 심의' 근거 법률을 위헌 심판대에 올린다. 김어준씨의 '이재명 지지호소' 발언으로 법정재재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TBS는 2022년 11월에 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상은 방송법과 공직선거법이다. 방송법(32조, 33조)은 방송심의 목적을 공정성 유지에 두면서도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도 '선거방송 공정'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목적으로 삼았지만, 선거심의규정의 '진행자 출연금지' 위임조항이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TBS의 입장이다. 2022년 10월 27일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유선영 TBS이사장은 2022년 10월 13일 이사회에서 '공정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들어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송심의제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심의제재가 파생되고, 기능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근원이 되는 방송심의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TBS는 2022년 11월 29일 예정되어 있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일 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TBS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2]
  • 중재대재해처벌법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이 1호 헌법재판의 주인공이 됐다. 두성산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2022년 10월 13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2022년 2월경 전기전자 부품 등을 제조하는 두성산업에서는 소속 근로자 10명이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독성간염이 발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냈다. 중대재해법은 시행 전부터 위헌심판이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두성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먼저 위헌법률심판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의 결정부터 지켜봐야 한다. 만약 법원이 두성산업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형사재판은 일단 중단되고 헌재가 심판을 진행한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다면,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두성산업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조만간 중대재해법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헌재는 심판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재판(법률)〉, 《나무위키》
  2. 장세인 기자, 〈TBS, 내달 '공정성 심의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PD저널》, 2022-10-28
  3. 곽용희 기자, 〈"음주운전 살인보다 형량 높은 중대재해법"…헌법재판서 명운〉, 《한국경제》, 2022-10-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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