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특허권(特許權, patent right)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등록될 수 있으며, 그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는 행정청인 특허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위와 같은 요건과 아울러 그 출원이 법에서 정한 각종의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실시하여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및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목차
개요[편집]
특허권은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독점적 · 배타적으로 발명 ·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관하여 가지는 지배권이다. 즉 새롭고 진보적인 발명을 한 사람은 특허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발명은 불특허사(不特許事)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자가 국가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면, 국가는 그 출원이 적법하고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무체재산권의 성질을 가진 사권이며 공업소유권 가운데 하나이다. 특허권은 특허를 받거나 등록을 함으로써 완전한 효과를 발생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20년으로 한다(특허§88①). 또한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신용회복 · 침해행위금지 및 예방 등의 청구권을 가진다(특허§126~§132). 침해자는 다시 특허침해죄의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특허§225).
특허권의 설정등록[편집]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특허법」 제87조제1항).
특허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특허법」 제87조제2항).
-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특허료를 납부한 때
-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
-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특허료를 보전한 때
-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
특허권의 내용[편집]
특허권의 존속기간[편집]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특허존속기간의 연장[편집]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7조).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함)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의 발명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특허법」 제89조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특허법」 제89조제2항).
특허권의 효력[편집]
- 특허권자의 전용권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본문).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를 독점하지 않는다(「특허법」 제94조 단서).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4, 특허청, 83쪽).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100조제1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편집]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특허권 효력의 제한[편집]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특허법」 제96조제1항).
-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이를 알지 못하고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않는다(「특허법」 제181조제1항).
-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않는다(「특허법」 제181조제2항).
-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특허요건[편집]
산업상 이용 가능성[편집]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달에 있는 것이니 만큼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특허법이 요구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특허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법에서는 유용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미국법에서 요구하는 유용성은 서로 그 개념이 유사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공서양속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발명은 우리나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불특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를 유용성을 결여한 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거절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은 계약법의 정신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 따라서 특허권은 그 발명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보고 있는바, 유용성이 없는 발명은 공공의 이익 증진에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으므로 반대급부인 특허권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논리이다.
신규성[편집]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로 숨겨놓지 아니하고 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용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동일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투자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그 발명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에 일정한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 기술은 첫째,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둘째,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진보된 것이어야 한다. 이 첫 번째 요건을 신규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 요건을 진보성이라고 한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이 신규성에 관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 아닌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법은 적극적으로 신규성의 요건을 정하는 대신 신규성이 상실되는 두 가지 경우를 적시하면서 발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성[편집]
특허권은 어떠한 발명이 단순히 새로울 뿐만 아니라 기술발달에 진보를 가져온 데 대하여 사회가 부여하는 일종의 대가로서의 독점권이다. 여기서 특허법은 신규성과 독립된 특허요건으로서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다. 진보성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대륙법계에서는 진보성이라는 용어를, 미국 특허법에서는 비자명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진보성의 개념에는 출원발명과 선행기술 간의 기술적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에게 자명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은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영미법상 계약법의 정신이 깔려 있다.
선출원발명[편집]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경합하는 두 개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어느 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대륙법계의 선원주의와 미국법의 선발명주의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입법례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각국은 선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선발명주의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선원주의는 경합하는 출원 중 출원시기가 빠른 것에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이에 반하여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선원주의 아래에서는 비록 발명에서 앞섰다 하더라도 출원일자에서 뒤지게 되면 선출원자에 의하여 우선권을 잃게 되고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선원주의는 자신의 발명을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이익에 기여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입각한 제도이고, 따라서 선원주의에서는 특허권을 발명의 공개에 대한 반대급부로 본다. 이에 대하여 선발명주의는 특허권을 발명 자체에 대한 사회적 반대급부로 보는 것으로, 비록 출원에 있어 늦었다 하더라도 발명을 한 자는 그 발명으로 인하여 이미 산업발달에 기여한 점이 있으므로 그러한 발명가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원주의는 발명가 보다는 그 발명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도이며, 선발명주의는 그에 앞서 발명가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우리 특허법은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제36조의 미비점을 보충해 주고 있는 바, 제36조의 규정을 '선출원 또는 선원의 지위'라고 부르고 제29조 제3, 4항을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라고 부른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