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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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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특허제조업과 관련된 발명특허로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제품, 공정 등을 보호할 수 있다. 제조 산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허로 등록하면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과 과정을 보호해 다른 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시장에 우위를 선점하지 못할 경우 경쟁 과정에서 기술이 노출되고 심각한 경우 빼앗길 수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제조업 관련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는 것이다.[1]

개요[편집]

통상 제조특허라 하면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

해당 물건이나 물질이 이미 존재하거나 알려져 있지만, 그 대량 생산이 어렵거나 특정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칼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친숙한 연장인데 마찬가지로 세라믹도자기라는 형태로 수천년의 인류 역사와 함께 했다. 헌데, 세라믹 칼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라믹이라는 재료를 칼과 같이 얇고 단단하게 만들 기술이 생긴 것은 최근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아는 도구를 그 재료만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다른 물질로 바꿨다고 해서 발명이라 하기는 어렵겠다. 따라서, 세라믹 칼 자체에 대해 특허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조 기술에 한정하여 특허를 받게 된다.[2]

현대 산업 사회에서 혁신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경쟁 업체에 의해 쉽게 모방되거나 도용될 수 있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조특허이다. 제조특허는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조 기술이나 제품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장치로 경쟁사로부터의 기술 도용을 방지하고 독점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3]

제조특허 충족 요건[편집]

특허를 등록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필수로 만족해야 한다. 특허를 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건을 상실해 중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게 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심사를 위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 안에 작성해야 하는 것은 거절 사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재심사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특허 출원 전 요건을 확인하는 이유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신규성은 새로운 발명, 진보성은 발전된 발명,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실제 쓰임이 있는 발명인지 확인하는 요건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신규성은 출원 전 공개한 적 없는 새로운 발명,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중복성이 없는 발명인지 평가한다. 진보성은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발명, 기존 기술보다 발전된 발명인지 확인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동일하게 반복 생산이 가능하고, 산업적인 용이성을 가졌는지 살펴본다. 세 가지 요건 중에서도 진보성이 만족하기 어렵다. 이유는 특허로 공개 및 등록받은 발명보다 발전된 것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 심사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서 결과를 확신할 수 없고, 변리사를 선임해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높은 확률로 진보성 요건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 직접 부딪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하는 게 현명하다.[3]

제조특허 등록절차[편집]

제조 관련 발명을 제조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크게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방식 심사는 절차를 검토하는 심사로 제출한 출원서 형식의 규정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출원서 작성 야식이나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 문서, 수수료 같은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출원에 필요한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양식에 맞춰 준비하 된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 절차인 실체 심사로 넘어간다. 실체 심사에서는 3가지 요건과 명세서 및 도면 내용을 확인한다. 우선 만족해야 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으로 3가지가 있다. 신규성은 출원하는 발명이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기존 것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지 않은 새로운 것만 등록할 수 있고, 공개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이다. 제조특허를 내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는 사실 개인이 진행할 수 있었지만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하니 선행기술조사도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1]

등록비용[편집]

제조특허 취득시 특허청에 일정 관납료를 지불해야 하며, 확실히 등록을 받으려면 변리사를 수임해야 한다. 이에 관납료와 수임료라는 두가지 비용으로 나뉘어 진다.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과 등록 모두 합쳐 20~60만원 이며, 변리사 수임은 각 사무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벼이기에 직접 상담을 받아 알아보아야 한다.

일반 기준으로 출원 등록 모두 할 경우 200~300만원 내외이다. 이는 사건 난이도마다 책정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혼자 진행시 특허라는 권리 취득의 난이도가 높아 거절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4]

각주[편집]

  1. 1.0 1.1 지식재산권컨설팅명성, 〈제조특허 실패 없는 결과를 얻으려면?〉, 《 네이버 블로그》, 2024-02-01
  2. Youngsik Jeon, 〈제조 특허, 신약 특허, 원천 특허… 특허에도 종류가 있다?〉, 《아이피피버》, 2021-09-01
  3. 3.0 3.1 NAGI, 〈제조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팁〉, 《네이버 블로그》, 2024-06-04
  4. 구름속의산책, 〈제조특허 신청 필수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2022-07-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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