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이란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오디오 등의 저작물에 대하여 불법 복제를 막고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암호나 특정 코드 등을 디지털 콘텐츠에 숨겨놓아 권익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콘텐츠를 제작한 저작권자만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호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이며,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오디오 등 모든 콘텐츠에 삽입이 가능하다. 워터마킹된 데이터에 조작 혹은 변형할 경우 워터마킹이 훼손되어 저작권자가 식별할 수 있어 이후 소유권 분쟁 시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워터마킹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워터마킹 기술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기술들과의 접목하는 구현 방식이 있다.[1]
저작권 주장[편집]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먼저 콘텐츠를 만드는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워터마크를 생성한 후 그 워터마크를 콘텐츠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워터마크가 직접 나타난 경우는 다른 사용자가 워터마크를 확인하고 복사하지 않을 것이고, 워터마크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면 콘텐츠에 본인이 삽입한 워터마크를 보여주며 소유권을 증명하면 된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이미지를 압축·확대·축소 등 이미지를 변환해도 워터마크가 남아 있어야 한다. 이 기술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등의 저작권을 주장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온라인상의 콘텐츠 위·변조 판별[편집]
연성 워터마킹 기술을 사용하며 온·오프라인에서 편집이나 수정할 때 워터마킹을 한 부분이 깨지게 되므로 이를 통해 문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예로 다른 사용자가 워터마킹이 된 문서를 사용하여 일부분을 수정 한 뒤 이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 콘텐츠의 저작권자는 이 파일을 검사하여 이 파일이 원본인지 위·변조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주로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티켓·보험증서·성적증명서·의료기록 등 온·오프라인으로 전송되는 파일들에 대한 위·변조 확인에 활용한다.
무단 배포 방지(복사 제어)[편집]
워터마킹을 사용해서 창작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 이 이미지가 만들어진 시간, 창작자 등과 같은 정보나, 복사된 것이라는 표시를 워터마크 기술로 만들어서 창작물에 삽입한다. 주로 각종 서류나 문서 혹은 증권 등의 복사기를 통한 복사방지에 주로 사용된다.
사용자 제어[편집]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복사하거나 복구하는데 특별한 하드웨이 장치가 필요한 경우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콘텐츠에 삽입하여 콘텐츠를 복사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복사를 할 때마다 하드웨어가 워터마크를 수정하게 되어 제한 횟수를 넘어가게 되면 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자주 사용되는 분야로는 온라인 티켓,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전자문서를 발급할 때 횟수제한 등이 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의 사용자 신분카드에 내재되어 있는 워터마킹을 인식하여 신원학인을 하거나, 인증하는 경우나 저작권 정보의 추적기술 장치의 사용권 제한 등 여러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응용방법에 따라서 활용분야와 파생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개발이 처음 진행되었던 당시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로 관심을 받아 급격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워터마크의 강인성에 대한 체계적인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워터마크 공격기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워터마크 관련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서 인터넷 우표 사업, 인터넷 티켓 판매와 같은 파생, 응용 사업들이 창출되고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에 대해 확인해볼 주의사항으로 호환성 및 표준화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어 업계와 단체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목적에 맞는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된 워터마킹 기술은 일부분 임의의 공격에 견딜 수 있으며 지각적으로도 양호한 결과를 보인다고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강인한 워터마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항하는 기술이 대응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책적, 문화적,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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