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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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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저작물(Composite, Oeuvre Composite)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된 경우에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창작부분이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저작물로서, 예컨대, 뮤지컬(대법원 2004마639 결정), 삽화와 글로 구성된 표준전과(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39509 판결), 자료집에 게재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의 발표문, 음악저작물(작곡과 작사가 분리 이용) 등은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1]

개요[편집]

결합저작물은 2인 이상의 저작자에 의하여 작성된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나, 그 작품 전체의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각자 단독적으로 저작한 것을 단순히 묶어 놓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저작권자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된다.[2]

저작물 구성 요소를 분리 가능할 경우, 여러 명이 만든 저작물이라도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 저작물로 규정해놨기 때문이다.[3]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편집]

하나의 저작물에는 그것을 작성한 주체가 하나인 경우, 즉 단독 저작의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자가 여럿인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공저(共著)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저작물(joint work, work of joint authorship)'이란 단순히 저작자가 여러 명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다. 공표된 도서를 예로 들면, 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의 유형에 따라 흔히 '저(著)' 또는 '지음', '역(譯)' 또는 '옮김', '편(編)' 또는 '엮음' 등의 단어가 따라붙는다. 여기서는 순수한 창작인가, 아니면 다른 언어로 옮긴 것인가 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여러 편의 저작물 중에서 가려 뽑아 그것을 엮어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였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작자가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이라면 저작자의 표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공저(共著)' 또는 '공역(共譯)', '공편(公編)' 등이 그것인데, 이런 경우의 저작물을 일단 일반적 의미에서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자가 둘 이상인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질을 살펴보면 사뭇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작성했지만 각각의 저작자가 각자 작성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 속에서 누가 어디까지 작성하고 어디까지 손대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을 행사할 때 그 권리의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저작물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동저작물'이란 "둘 이상의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이면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밝혀내기 어려운 저작물"을 말한다. 각자 이바지한 부분이 명확한 것은 '결합저작물'의 형태로 보아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단독 저작물로 파악해도 권리를 행사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

결국 여러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글과 그림이 어울려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졌을 경우, 글과 그림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면 글의 저작자와 그림을 그린 사람을 단독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해도 무방한 것이다. 아울러 노래의 경우에도 작곡자와 작사자가 다르다면 작곡 부분과 작사 부분은 같이 실연될 수도 있지만 경음악, 또는 가사집으로 별도 이용이 가능하다면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각자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저작물이란, 저작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서 그들의 저작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뜻하며, 둘 이상의 법인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하는 형태도 가능하다.[4]

사례[편집]

사례1

A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B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하는 자이다. A는 B를 찾아가 함께 발레 작품의 안무를 담당하고 무용수를 지도하는 등 발레 작품의 공연 준비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B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다.

한편 공연을 제작한 후 A는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발레 작품을 무단으로 공연하였다. 이에 B는 A에게 이 사건 발레 작품을 저작권자인 B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연하여 B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그러자 A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저작권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주장1) A는 이 사건 발레 작품 전체를 총괄하여 기획, 연출하는 예술총감독인 원고가 안무가인 B에게 안무 의도 및 표현 형식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B가 안무가의 지위에서 창작한바 A는 이 사건 발레 작품의 저작자이거나 적어도 공동저작자이다.

(주장2) A는 설령 이 사건 발레 작품 중 무용 부분의 저작자가 A가 아닌 B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레 작품은 B가 A의 피고용인으로서 업무상 저작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그 저작권은 A에게 귀속된다.

  • 이 사건 발레 작품의 성격은 결합저작물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참조).

이 사건 발레 작품과 같은 무용극은 일반적으로 무용수의 움직임과 무용에 사용된 음악, 의상,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예술의 장르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발레를 구성하는 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각자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저작자로 취급됨이 타당하다.

  • A가 공연제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한편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그러나 발레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영상제작자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규정이 발레 제작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참조). 따라서 발레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제작자라도 그가 발레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발레를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이 모두 그의 기획 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9조 소정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거나,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별도로 그 각각의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에 한하여 발레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사례의 경우, A가 이 사건 발레 작품의 제작을 기획하여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ㆍ감독을 하였더라도, 무용 부분을 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발레 작품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가 연출자로서 이 사건 발레 작품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까지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A가 공동안무가로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제2조 제2호),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저작물이라 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모두 창작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작물을 작성함에 창작적 행위를 행한 사람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하려고 하는 공통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작물의 작성에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한 사람만이 창작적인 요소에 관한 작업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적인 작업을 행한 것에 불과하거나 다른 사람은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함에 그친 때에는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참조).

사례의 바탕이 되는 판례에서는 비록 B가 A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따라 이 사건 발레 작품의 안무를 담당하고 A는 B가 담당한 안무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체적인 안무를 담당하고 출연 무용수들에게 무용 연습을 시킨 것은 B였으며, 공연 브로셔에도 B를 예술감독 및 안무가로 표시하였을 뿐 A를 안무가 또는 공동안무가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A는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공동안무가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발레 작품이 A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 그 저작자에게 발생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인 업무상저작물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그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9조에서 규정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법인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였을 것, ② 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업무범위 내에서 작성될 것, ③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④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서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때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였을 것과 관련하여, 기획이란 법인 등 사용자가 아이디어를 제시해 방침을 세울 뿐만 아니라 저작물 작성행위 전체를 지휘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저작물 작성에 관한 종업원 등의 능력에 비추어 법인 등이 저작물 작성의 방법과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통제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저작물 작성과정에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또한 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업무범위 내에서 작성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는 고용관계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바탕이 되는 판결에서는 A가 B에 대하여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 A가 B에게 안무 작업이나 공연 연습을 지시한 적이 없던 점, (ii) A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안무를 하고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B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무용수들을 지도한 점, (iii) B가 A와의 고용기간 중에도 이 사건 발레 작품에 대한 안무 및 공연 연습 이외의 대외 업무를 해온 점, (iv) A와 B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가 A의 피용자로서 A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안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5]

사례2

뮤지컬제작사 A사는 뮤지컬 '단군 부루'를 제작하기로 하고 대본은 작가 B와 C에게, 악곡은 작곡가 D에게, 감독은 연출자 E에게 각각 맡겼다. 뮤지컬은 성공을 거뒀고 A사는 후속 '단군 부루 2'를 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C가 A사나 B의 동의 없이 F사에게 '단군 부루'의 대본을 기초로 후속 뮤지컬의 대본을 작성하도록 허락했다. C의 행위는 A사와 B, E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뮤지컬은 연극저작물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한다. 복수의 저작자에 의해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됐지만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이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

또 영상물 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영상저작물과는 달리 연극저작물에는 저작물 이용권리 양도 추정에 관한 특례조항이 없어 A사가 비록 뮤지컬을 기획하고 책임지더라도 해당 뮤지컬에 대한 독자적인 저작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본 저작권자 C가 해당 대본을 F사에게 대본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된다. 또한 E는 연출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갖지만 대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작권이 없으므로 C의 행위에 대해 E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후속 뮤지컬 '단군 부루 2'의 연출이 B의 연출과 동일하다면 E는 후속 뮤지컬의 새로운 연출자에게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6]

각주[편집]

  1.  〈용어사전(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 결합저작물〉, 《한국저작권위원회》
  2.  〈결합 저작물〉,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3.  〈결합 저작물〉, 《나무위키》, 
  4.  〈공동저작물〉, 《출판 저작권》, 
  5. 이예희 변호사, 〈공동저작물, 결합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구분〉, 《춤웹진》, 2024-02
  6. 권단 법무법인 동인(유) 변호사, 〈알기 쉬운 생활법률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 《서울경제》, 2015-04-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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