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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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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公開)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림을 말한다.[1]

저작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소유자가 포기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기증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 상태를 공개 저작물이라 한다.

인터넷상의 많은 정보, 문서 및 소프트웨어는 공개 저작물이다. 그러나 회사나 개인이 저작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유저작물은 인터넷에 올려져 있어도 공용(公用) 또는 공개(公開) 저작물이 아니다.[2]

공개소스[편집]

무상으로 공개된 소스코드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SS라고도 한다.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소스코드를 알면 그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것을 만들거나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술을 간단히 전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 등에서는 자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극비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는 사용료(라이선스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공개소스의 개념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유용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전세계의 누구나가 자유롭게 소프트웨어의 개발·개량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공개소스라는 말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에 혼돈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픈소스이니셔티브(OSI:The Open Source Initiative)'라는 단체에 의해서 OSD(The Open Source Definition)라는 오픈소스에 대한 정의가 발표되었다.

이 정의는 '자유로운 재배포의 허가', '파생소프트웨어 배포의 허가',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금지', '적용분야 제한의 금지' 등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에 준거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OS인정 마크'가 부여된다.

OSD는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서 엄밀한 의론을 하는 경우에는 참조되지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오픈소스라는 말이 OSD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는고는 할 수 없다.[3]

기업공개[편집]

기업공개(企業公開, 영어: 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회사의 주식을 매출하거나 모집하여 소유 지분을 개방하는 일을 가리키는 경제용어이다.

좁은 의미의 기업공개는 자본의 공개를 의미하나, 확대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경영의 전반적인 정보를 일반에게 공시(公示)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업을 공개하는 방법은 이미 발행하였던 구주(舊株)를 매출하는 경우와 새로 증자하여 발행하는 신주(新株)를 모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되지 않는 데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게 된다. 기업공개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개회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단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업공개의 효과는 경제적·경영적·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다음과 같다.

① 기업공개를 통하여 자본시장에 충분한 증권을 공급하며 장기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한편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② 저렴한 자본조달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며, ③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꾀하게 되고, 기업정보를 공시하게 되므로 사회의 기업감시기능이 강화되어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4]

예산공개[편집]

예산 운영의 모든 상태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다. 행정부에 의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승인과 예산의 집행 등 예산 과정의 주요한 단계는 모두 공개되어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가 어떠한 행정활동·재정활동을 하는가를 알게 해야 하며 또한 예산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부의 예산은 그 편성부터 회계검사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예산의 원칙. 노이마르크(F. Neumark)를 중심으로 한 입법부우위론적 입장에서 강조된 전통적 예산원칙의 하나임. 이 원칙은 정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이나 낭비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예산의 공개(公開)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예산과 재정활동을 알게 하고 그것에 대한 비판도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국가기밀(國家機密)과 관련된 예산, 즉 국방비·정보비 등은 공개의 원칙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예산 공개의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9조이다. 즉,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 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 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그것이다.[5]

각주[편집]

  1.  〈공개〉, 《네이버 국어사전》, 
  2.  〈공용〉, 《IT용어사전》, 
  3.  〈오픈소스〉, 《두산백과》, 
  4.  〈기업공개(企業公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예산공개의 원칙〉, 《행정학사전 외》,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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