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등'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해도(海圖), 관광지도, 자동차설계도, 통계 그래프, 인체모형, 동물모형, 지형모형 등이 이에 포함된다. 평면적인 설계도, 분석표, 그래프, 도해 등이라든가, 입체적인 지구본, 인체모형, 동물모형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1]
개요[편집]
도형저작물은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원, 구 등과 같은 도형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을 도형저작물에 대한 예시로 들고 있다. 도형저작물 중에 건축저작물의 설계도와 모형은 건축저작물에도 포함되지만 도형저작물에도 포함된다. 건축저작물 도면을 건출물로 복제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가 된다. 다만 건축 도면을 통한 건축물의 복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이며 건축 도면을 제외한 다른 도면이나 모형을 복제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2]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5가지 도형저작물의 유형[편집]
지도, 약도[편집]
지도의 창작성은 지구상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지형지물이나 방위, 등고선과 축척 등 지도의 구성 요소들이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표현된 약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적•인문적 현상 그 자체를 지도에 표현한 부분은 사실의 재현에 불과한 것이다. 지도에 사실의 재현에서 벗어나는 개성 있는 도형 표현이 있 어야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한 공공측량 결과를 포함하여 기존의 소재를 이용하는 점, 표현방식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작성이 제한되고 있다.
지도의 창작성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표현이 종래의 표현과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표현 대상을 부각하여 표시하거나 미술적 요소를 더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지면이 한정되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는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여 표현하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도를 구성하는 소재의 선택, 배열 및 표현 방법에 작성자의 개성이 발휘된 경우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전국도로관광지도'에 대한 대법원 2001다50586 판결
지도의 창작성은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기존에 국내 및 일본에서 이미 발행되었던 지도책에서 채택한 표현 방식이나 취사선택과 동일·유사하거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형태의 변형에 불과한 표현을 한 전국도로관광지도에 대하여 창작성을 부인하였다.
- '춘천시 관광지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2610 판결
춘천시의 전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일부 지역을 크게 부각하거나 가깝게 표현한 춘천시 관광지도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 오니온 맵에 대한 대법원 2009도14298 판결
도시의 일부 구역을 선택•구획하여 여러 구조물 중 주요 관광지와 구조물만을 선택하고 주요 구조물을 구조물의 본래 형상에 가깝게 입체적인 형태로 표시하되 지도의 목적에 맞도록 단순화하여 표시한 3D 지도에 대한 형사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특정 구역이나 주요 구조물을 지도 상에 선택하여 표시하는 것은 지도의 용도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 주요 구조물 등을 입체적 형태로 표시하는 방법은 아이디어에 불과
- 선택된 구역이나 구조물을 부각하여 표시하거나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창작적 표현이 될 수도 있으나 이 건에서 표현된 구조물은 본래의 형상과 가깝게 입체 형태로 표시하되 지도 목적에 맞추어 단순화한 것[3]
도표[편집]
도표는 정보나 자료의 상호 관련된 사항들을 비교하거나 분류해서 이를 일정한 기준이나 양식으로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도표는 정보를 분류하고 관련시키는 등 아이디어 부분이 아니라 분류된 정보를 도식화한 도형적 표현에 창작성을 가져야 도형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도표의 표현은 아이디어와 합체되는 부분이 많고 도형적 표현 방법도 제한적이라서 도형저작물로 성립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도표를 작성함에 그래프 사진 그림 등 다양한 요소가 선택, 배열, 구성될 수 있으며 여기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성립될 가능성을 갖는다.
- '인쇄매체수용자조사보고서'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17140 판결
원고 사단법인 한국광고주협회가 만든 인쇄매체수용자조사보고서에서 조사의 결과를 표현하기 위한 표와 막대그래프 등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표현형식이라며, 언론사가 이와 유사한 표현형식을 사용하여 기사에 표현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하였다.[3]
설계도[편집]
설계도는 설계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 기계, 건축물 등의 구조나 외형에 대한 기술적 사상을 기호, 수치, 점, 선, 그림 등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설계도는 설계 대상의 용도와 기능에 따른 제약이 있고, 설계제도 표현기법이 규칙으로 정립된 부분이 많아 선택의 자유가 적으며, 관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그래서 도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 지하철 화상전송 설비도면에 대한 대법원 2002도965 판결
도형저작물은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규격이나 용도, 기능 자체, 이용자의 이해 편의성 등으로 표현이 제한되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기술구성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것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안 화상전송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이나 장비의 종류, 배치 및 배선의 선택을 표현한 도면에 대하여
- 이미 시방서 등에 제시되거나 요구되는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
- 일반 적인 도면작성 방법이거나 통상적인 배치나 표현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
- 간략한 표현 으로서 배치나 작도 방법에 별다른 특징이 없이 작성된 것
- 기술적 사상의 차이에 따른 표현인 것
등을 이유로 창작성을 배척하였다.
- 현대방폭 '기계제품도면'에 대한 대법원 2007도4848 판결
동일한 기계장치를 표현하는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 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현대방폭이 제작한 실링•피팅 등의 제품도면은 도면을 작성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제품들의 구조, 규격, 기능 등을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 방법, 도면작성 방법에 따라 표현된 것으로서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다며 창작성을 부인하였다.
- 예술의 전당 '무대기계도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4030 판결
제약된 환경이나 조건 아래에서 특정의 기술적 사상을 표현한 설계도는 그 표현 방법에 대폭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독창성 판단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 이 사건 설계도면은 단지 기능적인 무대 기계 설치에 관한 내용을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지원설계) 프로그램에 의하여 표준화된 기호, 수치 등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하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설계도면 작성방식으로 작성되었고,
- 소실된 기존 무대 기계의 기본적인 철골구조와 규격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개선된 기능을 가진 무대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 피고 예술의 전당의 위 과업 지침서상의 상세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던 점을 이유로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고 하였다.
- '화장로설계도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8790 판결
원고 화장로 설계도서는 과업지시서의 요구 조건에 따라 그 설계에 대한 제약이 많았고,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 및 도면작성 방법이 사용되어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작성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기 힘든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설계도서를 보호받는 기능성저작물로 보더라도 설계도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중수도처리시설설계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3418 결정
이 사건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 방법, 도면 작성 방법에 따라 표현한 설계도에 대하여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작성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위 각 설계도면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창작성을 배척하였다.[3]
모형[편집]
모형저작물은 설계 도면이 기호, 선 등 2차원 도형으로 입체 형상을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달리 직접 입체적 형상 등으로 도형을 표현하는 도형저작물이다. 따라서 모형저작물은 모형으로 표현된 입체표현 그 자체에 창작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모형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비행기 등 실물을 그대로 본떠서 표현하는 것과 아직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이 있다. 기존 실물을 본뜬 모형은 기존 대상의 형상이나 색채에 의하여 창작성이 제한될 수 있다. 즉 기존 대상의 형상이나 색채를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모형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으로서 창작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그러나 모형의 형상이 대상물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창작성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형 표현이 일반적 인 모습이거나 창작적 요소가 미미한 경우라면 도형저작물성이 부인될 수 있다. 기존 대상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서 오는 창작성 제한을 넘는 도형적 창작성이 존재하여야 도형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아직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대상을 표현한 모형은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지 못한 단순한 형상이거나 또는 기존에 동일•유사한 형상의 모형들이 존재 하고 있지 않는 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 광화문 입체퍼즐에 대한 대법원 2016다227625 판결
실제 광화문을 축소한 모형에 대한 사안에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안에서 실제 광화문에 대한 모형을 만들면서
- 광화문의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 높이에 대 한 강조
- 지붕의 이단 구조
- 처마의 경사도
- 지붕의 색깔
-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한조물의 단순화
- 문지기의 크기
-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모형은 도형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퍼즐로 만들어지는 이 사안 광화문 모형은 '건축을 위한 모형'이 아니므로 건축저작물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러나 광화문 모형이 갖는 도형적 창작성은 건축적 형상과 색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위 판례도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갖는 도형표현의 창작성을 실제 건축물과 차이가 있는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 건축 표현요소에서 찾으며, 이 사안 광화문 모형이 실제 광화문을 단순히 축소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정도를 넘는 수준의 변형을 가하여 광화문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났다며 도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건물에 대하여 사소한 수준을 넘는 변형이 이루어진 모형이라고 하여 모두 도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 광화문의 모습을 축소 변형하였으나 단순한 형태의 도형으로 만든 모형에는 도형적 창작성이 없어 도형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한 모형’이 도형저작물성을 갖기 위해서는 1)소극적으로 기존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아야 창작성을 가질 수 있고 2)도형적 표현에 적극적인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위 판결은 광화문 모형이 실제 광화문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상당한 변형을 가한 점을 들어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에 해당하는 요소에 중점을 둔 것이다. 광화문 모형이 실제 광화문의 모양과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도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님에도 광화문 모형의 도형적 창작성 즉 2)부분에 대하여 판결문의 1)내지 2)부분에 광화문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있다고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 때문에 도형적 창작성을 갖는 지는 명확하게 다루지 않았다.[3]
그 밖의 도형저작물[편집]
도형적 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형식인 색, 글자 등이 적절히 기재된 도면이라도 도형저작물이 될 수 있다. 관례는 종이를 이용하여 도형을 만들거나 변을 분할하는 방법 및 정십이면체를 만드는 종이접기 도면에 대하여 해당 사안에서 종이접기 방법 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표현형식으로 도면을 그리거나 설명한 것도 아니며, 누가 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없고, 다르게 표현되더라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자력선별기기 도안'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64815 판결
자석을 이용하여 철과 비금속, 비철금속을 선별하는 원리를 색, 글자, 도형을 적절히 이용 하여 알기 쉽게 그린 자석 선별 제품 홍보 도안에 대하여, 위 도안이 동종 업계에 널리 공개된 기술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창작성을 인정하였다.
- 종이접기 도면에 대한 대법원 2009도6073 판결
정사각형의 종이를 이용하여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등의 도형을 만드는 방법, 변을 2, 3, 4, 5, 6등분 등으로 분할하는 방법 및 정십이면체를 만드는 종이접기 도면에 대하여, 종이접기 앞·뒷면을 나타내는 방식, 접은 선, 화살표 기호는 국내 및 일본의 종이접기 분야에서 표준화된 기호 도식으로서 이 사건 쟁점 종이접기 부분은 국내 및 일본에서의 관련 종이접기 순서도에 비하여 그 배치나 순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새로운 방법이 아니고 2)새로운 표현형식으로 도면을 그리거나 설명한 것도 아니며, 3)누가 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없고, 4)다르게 표현되더라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창작성을 부인하였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이수정 행정사, 〈도형저작물 저작권등록 저작물성 판단기준_여의도_Soo-J행정사〉, 《네이버 블로그》, 2023-07-11
- ↑ lee@jintae.com, 〈저작물의 종류(v.0.1)〉, 《저작권 이야기》, 2014-07-21
- ↑ 3.0 3.1 3.2 3.3 3.4 TheIdeas, 〈5가지 도형저작물의 유형〉, TheIdeas, 2023-12-14
참고자료[편집]
- lee@jintae.com, 〈저작물의 종류(v.0.1)〉, 《저작권 이야기》, 2014-07-21
- TheIdeas, 〈5가지 도형저작물의 유형〉, TheIdeas, 2023-12-14
- 이수정 행정사, 〈도형저작물 저작권등록 저작물성 판단기준_여의도_Soo-J행정사〉, 《네이버 블로그》, 2023-07-1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