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특허
국내특허(国内特許)는 국내에서 출원하는 특허를 말한다.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인정되는 국가공인 독점ㆍ배타권이자,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다. 특허의 정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이하 국내법상 특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국내특허출원을 하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얻을 수 있고 어느 국가에서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허권은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등록결정을 받은 국가에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2]
국내특허 등록 방법[편집]
특허는 특정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적 권리 또는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나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나 기술력 등이 있는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행위이다. 워낙 국내특허 내는 방법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선뜻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다. 나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됐을 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특허는 속지주의,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상의 행위이며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면서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속지주의는 한국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먼저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진출하려고 하는 나라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나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특허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기술을 발명했는데 특허 등록을 미루고 있었고 그 중 타인이 먼저 출원했을 때 아무리 내가 먼저 개발했다고 말하더라도 출원한 사람이 먼저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국내특허는 미루지 말고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진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 특허 등록조건
특허는 아이디어가 발명에 해당하는지 즉,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는지가 중요하며 특허 받을 자격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성립성을 먼저 살펴보면 창작으로 고도의 기술을 발명했을 때 등록할 수 있다. 반드시 기술일 필요는 없으며 기술의 사상이라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해당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조건이다.
- 발명의 신규성
- 신규성은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말한다. 즉,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발명이어야 받을 수 있다.
- 발명의 진보성
- 이미 공개된 기술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어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국내특허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진보성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내특허 등록 방법
선행기술조사-특허 신청 - 특허 심사 - 특허등록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중간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허 등록 과정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처음 단계인 선행기술조사이다. 위에도 언급했 듯이 등록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진보성이다. 이전에 등록된 특허 대비 어떤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술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이 서류를 만들어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처음 단계인 선행기술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중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수월하게 대처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국내특허 출원 절차[편집]
- 출원신청사전절차
① 특허고객번호신청 : 출원신청을 위해서는 특허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고유번호를 우선 발급받아야 한다. ② 인증서등록/발급/재발급 : 온라인 출원 및 전자문서 교환을 위하여 인증서 등록 또는 발급을 받아야 한다.
- 전자출원SW 설치
출원서 작성 전에 출원관련문서(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와 첨부문서(위임장, 증명 등)작성과 변환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출원SW를 다운로드 받아 내 PC에 설치한다.
- 명세서/서식 작성
① 전자출원SW를 이용하여 출원관련문서 (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와 첨부문서(위임장, 증명서 등)를 작성한다. ② 출원관련문서와 첨부문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 출원서 및 의견서를 작성한다.
- 온라인제출
출원서를 비롯하여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관련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한다.[4]
각주[편집]
- ↑ 〈특허〉, 《나무위키》,
- ↑ 지식재산 연구원, 〈해외특허출원, 국내출원과 다른 방식과 비용 안내〉, 《네이버 블로그》, 2024-04-22
- ↑ 특허법인 메이저, 〈국내특허 까다롭지 않은 등록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23-06-30
- ↑ 〈국내출원〉, 《특허로》,
참고자료[편집]
- 〈특허〉, 《나무위키》
- 〈국내출원〉, 《특허로》
- 지식재산 연구원, 〈해외특허출원, 국내출원과 다른 방식과 비용 안내〉, 《네이버 블로그》, 2024-04-2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