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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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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著作權法, Copyright Act)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 된 후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며 일부개정되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해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범위 하에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상세[편집]

대한민국과 같은 대륙법계에서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대별되는데,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저작권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은 다른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등)과는 구분된다.

이는 저작권의 인격권적 측면 때문인데, 저작물은 단순히 창작자의 재산적 권리 이전에 '창작자의 인격'의 발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면을 뜻한다. 저작인격권(국내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이 만료 또는 양도되더라도 소멸 또는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의 시초는 16세기 영국에서 출판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앤 여왕법>에 기원한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은 19세기 빅토르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속해있던 국제문예협회 주도로 체결된 베른 협약(Bern Convention)에 있다. 베른협약은 이후 수차례의 개정과 가입국 확대를 통해 전세계 180여개 국가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각국 저작권법의 토대가 되는 국제조약으로 현재도 기능하고 있다. 저작권은 흔히 생각하듯이 어느날 아침에 벼락처럼 만들어진 권리는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른협약의 실체조항들은 이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중심이 되어 각국이 체결한 WCT(세계저작권협약)에 원용되었고, 무엇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과 함께 WTO 부속협정의 하나인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역시 원용되어 WTO 조약의 일부로서 적용된다.

따라서 각국 저작권법이 베른 협약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순히 아쉽거나 부족한 차원이 아니라, WTO 체제에 따라 최대 무역보복까지 당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된 표현물이다.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형태만을 보호하며(즉, 저작권법 입장에서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음.) 보호받지 못 하는 저작물을 열거한 저작권법 제7조에 음란물은 없기 때문에 음란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노4697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조 제2항).

참고로 저작권법과 별개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있었으나 2009년 7월 23일에 폐지되고 그 내용은 저작권법에 통합되었다.

저작권의 행사[편집]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학교교육 목적,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에는 출처 등을 표시해야만 한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하되,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한다. 2011년 6월 30일 저작권법 제 39조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일정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작권의 발생요건은 아니지만,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과 질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저작권위탁관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1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4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 현황[편집]

한국 최초의 저작권법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8년에 한국저작권령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는데, 당시 일본의 저작권법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에 불과했다. 경술국치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저작권령 대신 일본의 저작권법이 그대로 시행되었고, 이것은 광복 이후에도 1957년까지 그대로 썼다. 그러다가 1957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마저도 메이지 시대의 일본에서 제정된 저작권법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었고 이를 1980년대까지 방치했다.

제정 당시의 저작권법(1957년), 처음 개정된 저작권법(1987년), 제정 당시의 저작권법 시행령(1959년), 처음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1987년), 제정 당시의 저작권법 시행규칙(1987년)을 봐도 당시 국내에서는 저작권법을 방치하는 수준인것을 알수 있다.

특히 세운상가는 당시 80년대 불법복제의 온상. 80년대 당시의 대한민국이 지금의 중국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복제가 만연한 행태때문에 국제사회에 눈총을 사면서 결국 1987년이 되어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국제저작권협약(UCC)엔 1987년부터 가입했고, 베른 협약에 가맹하는 것도 무척 늦어서 가맹한 게 1996년이었다.

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을 개정한 80년대 당시, 국내의 영세한 연극계에서 몇 차례 시위를 하기도 했었다. 당시 많은 외국 대본을 저작권료를 물지 않고 자의적으로 번역하여 상연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 결국 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 개정되자, 여러가지 편법을 써서 연극을 상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아직까지도 연극계가 영세한 실정에서 유쾌한 일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1987년 개정 뒤엔 국제저작권협약 가입 이전의 창작물을 임의로 수입했다.

인터넷 공간, 특히 블로그에서는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글에 불펌을 금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지폐(은행권)나 수표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한국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가 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권 또는 수표를 위조할 경우 화폐/증권 위조 등 뿐만 아닌 저작권 침해로도 처벌할 수 있으며, 위조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무단으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공정이용[편집]

한국의 현행 저작권법상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목록에 포함된 경우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위 법률내용 역시 저작권법 7조 1에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온 것이며, 또한 누구나 저걸 복붙해도 문제가 없다. 또한 2. 와 4. 에 따라 그 저작권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속된 저작물 역시 가져다 쓸 수 있다. 여기에 24조의 2 조항이 추가되어 공공저작물은 대부분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애매한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배너 또는 하단에 저작권 관련 정보를 명시해 두니 참고하자. 공공누리 제도라고 해서 출처 정도만 표기하면 이용을 허락하는 기관이 많다. 또 5. 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언론기사, 뉴스 보도를 가져다 쓸 수 있게 해 놨다. 날씨 정보, 스포츠 경기의 결과, 주가 등 각종 경제지표, 기타 여러 사건사고의 발생사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경우도 공공저작물로 출처만 명기한다면 사용에 문제가 없다. 또한 교육청 주관의 영어듣기평가 문제 원본과 대본, 녹음파일 원본도 공공저작물이다. 수학의 정석은 그 출처를 미표기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국유 저작권인지라 크게 대응하지 않을 뿐이다. 물론 문제풀이 방법, 원본과 비슷하게 재가공한 그림, 대본을 그대로 다른 사람이 읽은 소리 파일은 강사 고유의 (2차) 저작권물이다.

화폐나 수표 도안의 경우는 공공저작물이지만 24조 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자유이용이 불가능하다(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됨). 위조지폐를 막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

「지적재산권의 제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 재판 등 사법절차를 위해 필요하거나 입법, 행정 목적상 필요한 경우
- 일반인들보다는 나라를 위한 조항이다. 공문서를 작성하는 데 저작권을 하나하나 챙기게 되면 정치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정치적 연설의 경우
- 공개석상에서 행해진 연설이나 의회,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해당된다.
  • 학교 교육의 경우
- 공교육 기관에서 수업용도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쓰는 경우다. 교사의 시험문제 출제(32조), 학생의 숙제 등이 해당되나 지적재산권자의 저작권을 크게 해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시사보도의 경우
-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시각 또는 청각 자료가 나와도 괜찮다는 뜻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4]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사적이용[편집]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을 포함해서 스위스 등 일부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사적이용 조항이 있다. 이는 비공개로 개인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저작권을 과도하게 인정해서 오히려 법률 때문에 저작환경이 삭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쉽게 말해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넷상에 떠도는 사진 한 장 인쇄했는데 그게 저작권 보호 자료였다거나, 한 사람이 물건을 사서 가족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도 전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전과자들이 양산될지 생각해 보자. 전국의 교도소가 가득 찰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법이 바로 공정 이용, 사적 이용 같은 규칙이다.

다만 여기서 사적(私的)이라는 것은 개인적 소장 또는 가정 내 이용 같은 범위로 한정된다.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지인들에게도 저작물을 널리 공유하는 등 사적인 기준을 넘은 공표・복사・배포・공중송신 행위는, 이것에 대해 별도로 허락을 받았거나 사전에 이용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용 복사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사하는 것도 사적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영리적 이용은 당연히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제본이나 인쇄, 스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가 인쇄소에서는 돈을 받고 프린터나 스캐너를 일정 시간 임대해 주고, 실제로는 이용자가 직접 책이나 서류를 가져와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복제하는 형태의 상품이 유행했다.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다운로드는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불법으로 업로드 된 것을 미필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는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 업로드 되었을 때 이미 저작권 침해물이 된 것을 그대로 다운로드를 통해 침해물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장물이 유통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다만 해당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이후 법원 및 검찰의 기조와도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보는 것이 좋다.

무방식주의[편집]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저작권법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베른 협약에 따른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이 따로 등록될 필요 없이 작품의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

흔히 웹 서핑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할 수 있다.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이 문장은 과거 미국의 저작권법이 등록제였을 때 그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물론 지금은 미국도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제 와서는 흔적 겸 '본 사이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로 쓰인다. 만약 어떤 작품의 저작권 범위가 애매할 때 위 문장을 발견했다면 '이 작품을 쓸려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친고죄[편집]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한국에서 저작권의 침해는 그 피해액수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 다만 관습적 용인, 무차별적인 분쟁에 따른 공권력 남용 방지 등의 이유로 친고죄 조항이 걸려 있으며, 피해당사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유족 등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140조 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친고죄가 아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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