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물
사진저작물(寫眞著作物)은 사진의 방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피사체를 선택하고 배치하며, 사진 찍는 위치를 조절하고 조도 및 촬영 속도를 선택함으로써 창작적인 표현을 한 것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1]
개요[편집]
사진저작물이란 물체의 형상을 사진기로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창작 결과물을 뜻한다. 이는 대상의 구성이나 포착 방법 따위에서 독창성이 인정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종류에서 사진저작물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사진 중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경우에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특수 장비 없이 촬영한 사진도 대부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법원은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2]
사진 저작물 인정 기준과 저작권 침해 범위[편집]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잉하고 있는 사진 작가 A의 계정에서 인테리어가 예쁜 작은 카페를 알게 됐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구도로 사진을 촬영했고,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이미지를 보정해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업로드했다. 어느 날 A의 지인이 이 정도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는 댓글을 달았다. 실제 법적으로도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이 경우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의 범위인지 궁금하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사진 저작물 또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전제돼야 한다. 다만 필연적으로 외부 피사체를 촬영한다는 사진의 특성상, 이미 존재하는 피사체를 다시 촬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질문에서와 같이 인테리어가 예쁜 공간 피사체라면 더더욱 그렇다. 저작권 관련 판례는 어떤 경우에 동일 피사체 촬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을까?
우선 법원은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 찬스의 포착, 현상 및 인화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일식 음식점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라고 한다면 이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긴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한편 동일 판결에서 찜질방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해운대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해당 업소만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미지를 창출한, 창조적 고려가 있는 사진은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본 판례에서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분위기가 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질문 사례의 경우 만약 사진 작가 A가 촬영한 사진의 구도 등이 매우 창의적이어서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건물 내부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많은 경우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3]
법원에서 창작성을 부정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로 '광고용 햄 사진' 사건이 있다. 햄 제품을 단순히 흰 상자 속에 넣고 촬영한 사진에 대해 이례적으로 저작물성을 부정하였고, 무단 이용을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광고를 목적으로 제품 자체만을 촬영한 사진은 창작성과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보통 창조성의 기준을 높게 보지 않는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진들도 대부분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위 판례로 광고용 사진이라고 하여 모두 창작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2]
사진저작물 관련 저작권 사례[편집]
- Q. 내가 직접 연예인 사진을 찍었다. 저작자는 '나'이므로 마음대로 사진을 사용해도 될까?
A. 직접 촬영했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으며,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를 주의해야 한다. 설령 당사자가 나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더라도 사진을 이용하려면 허락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작자는 '초상권' 등 개인정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Q.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영상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출처만 잘 표기하면 문제가 없을까?
A. 공정이용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사전에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도 마찬가지며, 출처 표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이용할 수 없다.
- Q. 일반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고 싶다. 사진작가나 전문가의 사진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이므로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될까?
A. 개인이 촬영한 사진도 대부분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는 이유로 보호가 부정되지 않는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저작물의 종류〉, 《한국저작권위원회》,
- ↑ 2.0 2.1 2.2 변아영 기자, 〈저작권, 이것만 알면 된다! ④ 사진저작물〉, 《윕뉴스》, 2021-05-06
- ↑ 최고관리자, 〈사진 작가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구도로 촬영한 사진, 저작권 침해일까?〉, 《디지털카메라매거진》, 2021-09-05
참고자료[편집]
- 〈저작물의 종류〉, 《한국저작권위원회》
- 최고관리자, 〈사진 작가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구도로 촬영한 사진, 저작권 침해일까?〉, 《디지털카메라매거진》, 2021-09-05
- 변아영 기자, 〈저작권, 이것만 알면 된다! ④ 사진저작물〉, 《윕뉴스》, 2021-05-0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