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著作權侵害, Copyright Infringement)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1709년 영국여왕 앤의 법령이전에는 런던의 스테이셔너 사가 왕실의 교서를 받아 모든 출판과 관련된 일을 독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1603년 초기에 이것을 허락한 왕실의 교서를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해적 행위(Piracy)'라고 불렀다.
전자적 시청각적 매체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은 복사·배포를 일반적으로 도용 혹은 표절이라 한다. 한국에서는 법률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물을 '해적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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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만한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제124조). 저작권자는 진행중인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기도 하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미국의 냅스터사와 한국의 소리바다에서 제공하던 음악파일(MP3)의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결받았다. 또 여러 개의 음반에서 한두 곡씩 발췌하여 만드는 편집음반의 경우에도 각각의 음반제작자 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만화의 경우, 등장인물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그림의 구도와 대사, 컷 나누기 등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면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저작권에 대하여 1886년 베른조약이 맺어진 이후 저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50년까지 보호를 하였으나,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그 보호기간을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호 대상에 제외되며 이처럼 저작권 없는 저작을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라고 한다.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편집]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란,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것 이라기 보다는 문학적이든 학술적이든, 혹은 예술적이든 개인의 독창성이 엿보이는 것으로서 이용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가리킨다. 나아가 그것의 수준에 관계없이 저작권은 내포되어 있으며, 어떤 절차나 방식이 필요 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저작물로 재 창작할 수 있으며, 여러 저작물을 선택하여 창작적으로 배열함으로써 편집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도 엄연한 저작물이므로 그것을 작성한 사람 역시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작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부여된다.
이 중에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각각 독특한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 가지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일반적 또는 공통적인 침해 요건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수반될 수도 있고,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없어도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을 복제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했거나 혹은 작성된 복제물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해야 한다. 누군가 남의 저작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했는데 결과물끼리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면 별개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며, 만일 원저작물성이 감지된다면 2차적저작물이 된다. 그런데 의거성이 인정되고 결과물끼리 실질적 유사성도 있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 것이고, 결과물끼리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의거를 하지 않았으면(나중에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선행 저작물을 본 적이 없으면) 우연의 일치로서 별개의 독립 저작물이 된다.
셋째, 불법적인 복제라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법정 허락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여 불법 복제가 아니라면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지 행위[편집]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나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저작권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제104조의2),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104조의3),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제104조의4), 저작물의 라벨을 위조하는 행위(제104조의5), 영화관에서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제104조의6), 권한없이 방송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제104조의7)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7조).
침해에 대한 구제[편집]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3조). 그러나 침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제125조). 또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126조).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 또는 인정 손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위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법 제125조의2).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7조).
침해에 대한 벌칙[편집]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 제재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권리관리정보 제거 등을 한 자, 저작권 허위등록,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자 표시,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침해, 무허가 저작권위탁관리업 운영 등의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밖에도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에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 등의 종사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표절과 저작권 침해[편집]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典據)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引用)하거나 차용(借用)하는 행위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술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저자의 동의 또는 이용허락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서 사용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지식의 확산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설사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표절도 출전을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 전부 방지되는 일은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는 보고서나 논문에서 핵심 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출전을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 또는 표절이 될 수 있다. 남의 글이나 생각을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공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절이란 흔히 지식재산에 대한 '도둑질' 또는 '절도'로 불리지만, 사법적인 의미에서 형사 문제로 다루는 관행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표절이 형사상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때때로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도덕적 권리의 침해 등과 같은 명목 아래 법정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결국 글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등 창작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저작물의 종류 또는 그에 포함된 아이디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표절 또는 무단 복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인용 정도와 범위, 표현 방법 그리고 전문 분야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곧 문학작품 등 특정 저작물의 저작물성 및 창작성, 나아가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저작물을 통해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저작권 침해의 예[편집]
저작물의 불법적인 다운로드나 MP3 형태의 녹음된 음악이나 청각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자주 이루어짐에 따라, 소리바다나 냅스터와 같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영화사들이 홍보를 목적으로 배포하는 DVD가 불법 복제의 창구가 되고 있다. 또한, 캠버전이라 불리는 영화 파일의 경우에는 상영장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공식 필름보다 품질이 낮은 것이기는 하지만 불법적으로 복제되고 있다. 음악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캐나다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광고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다.
여러 국가에서 VCD, CD, DVD 등의 불법 복제된 저작물이 길거리나, 시장, 암거래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웹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저작의 동의 없이 다른 웹 사이트에 복제하는 것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텍스트로 된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의 한 형태이다. 로버타 비치 제이콥슨이 이러한 잘못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썼는데, 저작권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글이 수백 개의 웹사이트들에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또한 오래된 음악의 저작권을 사서 새로운 음악들이 이것을 샘플링하여 사용할 때에 그 저작권을 주장하여 이익을 얻는 개인이나 회사를 저작권 사냥꾼이라 하는데 이것은 특허 사냥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이다. 중국 대륙에서도 윈도우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이지만 무단 복제되어 사용되는 비율이 정품을 앞도할 정도로 월등히 많은 절대 다수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무단 사용 비율이 높다. 미국에서 무단 복제되어 사용되는 윈도우 제품의 비율은 아주 극소수로 지극히 낮은데, 이는 선진국으로 불리는 서방 세계에서 무단 복제 사용 비율과 비슷하다. 대한민국에서 윈도우 제품 무단 사용율은 공산 중국에서 만큼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애석하게도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과 달리 극소수라고 할 수 없는 상당한 비중으로 엄청난 수준에 무단 복제 사용율이 집계된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세계적 협력[편집]
엄격한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유럽이나 구소련의 연방들에 서버가 존재하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사건들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대항하여 각국 정부에 대해서 로비하는 등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러시아는 allofmp3.com을 폐쇄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 들었으며, 중국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해각서를 미국 매체 협회(US Media Association)와 체결하였다.
법률[편집]
저작권 침해에 관한 국제적인 조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886년에 체결된 베른조약이다. 한국도 본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를 준용한 인용에 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1989년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는데, 베른협약의 6조를 빼고 조인하였다. 베른 협약 6조는 도덕적 권리에 대한 것인데, 미국에서는 공정 이용과 관련하여 문서 비평과 패러디가 중요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방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였다.
논란[편집]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했다고 어린 학생들이 고소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경제학자 미켈레 볼드린(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David K. Levine)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새로운 책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이를 대표적인 저작권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했다.[3]
1990년대, 2000년대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활동가 존 페리 바를로를 중심으로 저작물 교환의 합법화운동 등 법률의 전반적인 개정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6년 파이럿베이 사건으로 설립된 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과 독일 해적당은 기술진보에 따라 디지털로 작성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복사가능성이 현실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접근 기회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개인적인 용도의 복사와 파일공유의 범죄화를 끝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적당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제약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지식의 유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참고자료[편집]
- 〈저작권 침해〉, 《위키백과》
- 〈저작권침해〉, 《두산백과》
- 〈표절과 저작권 침해〉, 《출판 저작권》
- 〈저작권 침해와 구제〉,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침해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