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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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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호. 동그라미 안에 C(copyright 머리글자)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엄금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자연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물이나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관점에 해당 안된다.

저작권을 표시하기 위해 ©, (C) 또는 (c) 심볼을 이용하기도 한다.

개요[편집]

저작권법(著作權法)」이 보호하는 권리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출판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은 저작자의 지위로부터 생기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표권(公表權),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이 인정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상속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자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복제권(複製權), 공연권(公演權), 공중송신권(公衆送信權), 전시권(展示權), 배포권(配布權), 대여권(貸與權), 2차적 저작물 작성권(二次的 著作物 作成權)이 인정된다.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은 실연자(實演者), 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이다. 이들은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또는 전달자로서 저작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을 하므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출판권'은 저작권자출판자 사이의 출판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당해 저작물원작 그대로 출판권리이다. 출판권은 배타적·독점적인 권리로서 출판권자는 제3자의 위법한 출판행위가 있을 경우 그 금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내용[편집]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있을 것,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이 요구된다.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에 따라 권리가 발생한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추정력(推定力)과 대항력(對抗力)이라는 법률적 이익이 발생한다.

저작물의 보호 범위는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이다. 대법원 판례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을 널리 받아들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히 하고 있다.

저작물이란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등의 미술저작물, 건축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한 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의 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을 말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기타 방법으로 작성한 2차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러나 법령,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공표권은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 자신이 어떠한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때 그의 실명(實名)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물에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한다.

'동일유지권'은 저작물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무단히 변경․삭제․개변 등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이 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다운로드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이 포함된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이다.

'전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한다.

'디지털음성송신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를 말한다.

'전시권'은 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이다.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이다.

'대여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여러 개의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로 이루어진 권리의 집합체이며, 개개의 권리들은 각각 분리·양도할 수 있다.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의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에 있어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있어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출판권의 설정에 있어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출판권자의 의무로 출판권자는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는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해야 한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이다.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실연자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실연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제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를 갖는다. 기타 권리자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출판권자,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자, 영상물제작자가 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경우 실연을 한 때, 음반의 경우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의 경우 방송을 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특정사항에 관한 의무위반에 대해서 벌칙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다만 형사구제 방법인 저작권침해죄는 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저작권 제도의 논리적 근거[편집]

정신적인 노동에 의해 창조된 것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는 노동이론과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면 창작활동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인이론이 저작권 제도의 근거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생각·표현 이분법[편집]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물, 즉 표현 형식이며, 저작물에 담긴 내용(사상·감정—아이디어, 사실, 방법, 주제) 자체는 보호 받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생각과 표현을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저작물 종류나 내포된 아이디어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학술 저작은 그 내용을 이루는 과학적 사실·진실을 표현할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서, 표현을 넓게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내용 자체의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반면, 예술적 저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상대적으로 넓게 보호되며, 예컨대 상세한 소설 줄거리 같은 것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생각·표현 이분법은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받아 왔다. 일본에서도 받아들여졌고, 한국에서도 1993년에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었다.

'판권, 저작권'이라는 뜻. 무용 저작권은 처음 300여 년 동안 인정되지 않았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표기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안무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게 된 것은 1937년 레오니드 마씬느(Léonide Massine)가 와실리 드 바질(Wassili de Basil)을 상대로 한 소송이 그 시작이었다.

역사[편집]

저작권은 유럽에서 발달했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되었다. 출판이 활발했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1476년 저작권법이 만들어졌고, 영국에서는 소수에게 출판 독점권을 줬다. 1710년 영국 앤 왕 때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공유하게 되었다. 1886년 베른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다. 1952년에는 베른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저작권 협약 (UCC)이 체결되었는데, 그 뒤 조약에 가맹한 나라들이 베른 협약에 가입하면서 베른 협약이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본 조약이 되었다. 1996년, 세계 지재권 기구 저작권 조약(WCT)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제기된 전송권과 같은 것이 저작권에 더해져 베른 협약을 넓혀 나갔다.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 (트립스)이 체결되어, 지식 재산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었다.

저작물 이용[편집]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 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여야 하며, 허락(License 라이선스)을 받으면 그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권리자가 허락 조건을 미리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 실린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동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모두 합의해서 행사한다. 저작권이나 인접권은 관리 단체에서 권리자를 대신해 관리할 때가 많다. 일정한 조건 하에선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 이용 조건에는 인용, 보도, 학교, 도서관, 사적 이용 같은 것이 있다. 이때 해당 저작물을 지나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세세한 이용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부 제한과 예외 (공정한 이용)[편집]

저작권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는 나라별로 다르다. 공정 이용은 저작물을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사실 자체와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대상이 아니다.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공공의 재산이므로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발생과 소멸[편집]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고, 객관화해 밖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긴다. 베른 협약은 "무방식주의"라서 저작물을 따로 등록하거나 저작권을 © 기호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영미 법계에선 저작이 유형물에 고정돼야 하며, 한국 등 대륙 법계에선 고정되지 않아도 된다.

저작 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베른 협약은 만든이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이 없으면 소멸) 현재 50년까지 보호하며, 미국은 50년이었으나 70년으로 늘렸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저작물이 2013년 6월 30일까지 저작권이 70년으로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70년의 보호기간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저작자는 자기 재산권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저작 재산권은 유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저작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지만,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일부 존속한다. 존속 기간은 재산권 보호 기간보다 길며, 이는 나라마다 다른데, 기한을 두지 않고 보호되기도 한다. 저작권은 시효가 만료되면 그 권리가 없어지며, 그 전에 저작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편집]

저작자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비판과 논란[편집]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기업과 이용자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리처드 스톨만은 1990년대에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을 제창하여 소프트웨어와 저작물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체제 하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저작권을 공유하는 효과를 낳는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표준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FD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 허락(CCL)
  • 정보 공유 라이선스
  • 자유 문서(Free Contents)

1980년대, 1990년대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활동가 존 페리 바를로를 중심으로 저작물 교환의 합법화운동 등 법률의 전반적인 개정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6년 파이럿베이 사건으로 설립된 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과 독일 해적당은 기술진보에 따라 디지털로 작성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복사가능성이 현실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접근 기회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개인적인 용도의 복사와 파일공유의 범죄화를 끝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적당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제약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지식의 유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들은 소비자 적대적인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같은 복제 방지장치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적당은 선거구호로 "모든이의 지식에 대한 접근"을 사용한 바도 있다.

경제학자 미켈레 볼드린(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David K. Levine)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새로운 책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특허법과 저작권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했다고 고소당한 학생들과 특허소지자가 생산한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을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했다.

2018년 6월 20일 유럽연합 의회 법무위원회가 인터넷 상의 저작물 공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초안 13항에 따르면 용도에 상관없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면 안 된다.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플랫폼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 링크를 통해 공유를 하면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링크 택스'도 있다. 이에 대해 구글 부사장, 월드 와이드 웹 창시자 팀 버너스 리 등 여러 정보기술 업계 지도자들은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나라별 저작권법[편집]

대한민국[편집]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법 1조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 회화, 디자인,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 만화, 광고, 뮤직비디오, 음악, 가사, 글 등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 만든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권법 제4조 · 제8조 · 제9조)

2009년 저작권법 강화

2009년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 도입 추진과 함께 저작권법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처벌과 규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거져 혼란이 가속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중 83.9%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었고, 정부 기관 홈페이지의 61%가 역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등 정부 당국자들도 거의 알지 못 할 정도로 제대로 된 홍보나 토론도 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미니홈피에 올렸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그림에 대하여 비난을 받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공정 이용과 대책

2011년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정보 공유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게 하고, 저작권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는 "공정 이용"을 허용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관련 이행법을 제정하였다.또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 우려 등 비난이 거세지자 "저작권법 개정은 헤비업로더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전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사람의 사진이나 글 등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리는 등의 사소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법무법인에 의하여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2016년 저작권법 개정

2016년 3월,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6년 9월 23일에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다. 2016년 9월 23일, 대한민국에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다.

불법 음란물도 저작권 인정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중략)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미국[편집]

미국은 50년간의 저작권보호기간을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Sonny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에 의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괄적으로 70년으로 연장되었다. 업무상 저작물에대해서는 공표기준으로 95년 또는 창작후120년중 빠른기간이 도래하는 것을 따르게된다.

이러한 기존 저작물을 포함한 일괄적 저작권20년 연장의 내용을 담는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미국하원의원 소니 보노의 이름을 인용해 "소니보노법"이라고도 한다.) 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대한 위헌심사가 제기되었었던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사안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편 개별적인 저작권의 효력제한사유 이외에도 포괄적인 효력제한사유인‘공정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이러한 제도상의 균형 장치는 저작권보호의 수혜자가 저작권을 양수한 제3자가 될 수 있는 경우와 일반 공중의 혜택 수혜와의 이익형량 문제 그리고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의 침해우려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을 잘나타내고 있다.

일본[편집]

일본은 저작권법이 굉장히 빡빡한 나라다. 사실 1970년대 이전에는 외국제품을 베낀 표절작이 다수 나오는 등 저작권 인식이 그리 없었다. 하지만 이후로 저작권법을 점차 강화하면서 웬만한 서방권보다도 빡빡해져버렸다. 자기 저작물의 권리를 판 것도 아닌, 엄연히 보장받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노래 가사를 쓰는 것만으로도 고발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만큼 답이 없다.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짤방같은게 상대적으로 자제된다. JASRAC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저한 저작권 관리를 자랑한다. 일본에 아스키 아트라는 문화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이다. 다만 공적인것과 사적인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며, 일반 창작자들의 작품들이 일본내에서도 불펌되는 사례가 많다. 일단 해외로 퍼지는 창작물이 일본인을 통해 배포되거나 티비플 구름 문제와 마찬가지로 니코동 구름 영상이 일본내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즉 기업에 한해서는 매우 준수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오히려 명성에 비해 부실하다.

2019년에 음악과 영상에 국한된 불법 다운로드 규제 대상을 만화와 사진 등 모든 저작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되었다가, 2020년 6월에 참의원 본회의로 통과되었다.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공정 이용도 같이 시행된다.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고 접속을 유도하는 '리치 사이트'의 운영도 위법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규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브컬처계에선 윳쿠리 차번극 상표권 등록사건, 코나미의 우마무스메 특허권 침해 소송 사건이 일어나 저작권법에 관련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편집]

중국은 2010년대 이전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고, 정품 DVD와 비디오의 가격이 중국의 평균소득 수준에 비해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따오판이 판쳤고, 음원다운로드 또한 불법다운로드가 주류였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짝퉁제품 또한 판을 쳐서 중국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일도 비일비재했었다. 문화계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았던지라 짝퉁게임도 많이 나왔고, TV방송국에서 예능프로그램 표절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소득수준의 신장으로 정품시장과 문화시장이 급속히 커짐에 따라 메이저업체를 필두로 저작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리비리 같이 애니메이션의 판권을 아예 사는 경우도 있다. 다만 비양심 업체들이 짝퉁제품을 파는 경우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짝퉁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일이 벌어져서 비웃음을 산 사례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는 다른 게임의 캐릭터나 로고를 디자인 수정이라도 하는 것 하나 없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자신의 회사 게임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디지몬 시리즈의 IP를 그대로 베낀 '디지펫어드벤처'나, 마리오 시리즈를 베낀 'Bob's world' 등이 포함된다.

Jincheng Zhang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는 남의 것을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다.

2021년 6월 1일 부로 3번째 저작권법 개정에 따르면 500만위안 배상액, 부당이득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징벌적 배상도 규정했다. 같은 적성국인 러시아는 대놓고 불법복제 합법화 했을지언정 중국은 너무 이슈된다 싶으면 무조건 처벌한다.

북한[편집]

2001년 저작권법 제정, 2003년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다. 특이한 점은 법에 의해 출판, 발행, 공연 등이 금지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허락없이 출시한 유사 게임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법상 국제협약으로는
  1. 세계저작권협약
  2. 제네바음반협약
  3. 베른협약
  4. WTO 협정
  5.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6.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및음반 조약
  7. 그 밖에 미국이 당사자인 저작권 조약

을 동법 "제1장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범위 제101조 정의"에서 거론하고있다.

베른협약[편집]

국제법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베른협약에 준하고있다.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이다. 그러나 개별국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저작권보호기간을 갖기도 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편집]

일반적으로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및 그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이더라도 창작자의 본명을 쓰지 않고 예명 등을 표시하여 공표하는 이명(異名)저작물이나 아무런 이름도 표시하지 않고 공표하는 무명(無名)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만 보호된다. 개인이 창작자가 아니라 법인·단체·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창작자가 되는 단체명의저작물 역시 공표한 때로부터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또한, 영상저작물은 창작자가 개인인지 법인 등인지를 불문하고 공표한 때로부터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또한 자칫 혼동하기쉬운점으로는 2013년6월30일에 저작물의 저작권이 50년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면 70년의 보호기간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1963년도에 창작물로 저작권이 발생했다면 2013년도에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2033년에 저작권이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경우이다.

한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된 허락 없이 이용가능한 저작물은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저작권법 위반과 구제[편집]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 제재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권리관리정보 제거 등을 한 자, 저작권 허위등록,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자 표시,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침해, 무허가 저작권위탁관리업 운영 등의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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