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實用新案法, The Utility Model Law)은 실용적인 고안(考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개요[편집]
실용신안은 본래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 달하지 못한 소발명(小發明, Small Invention)을 보호·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용신안은 발명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호되는 기술적 창작으로 물건에 관한 고안(Utility Model)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흔히 특허는 대발명(大發明), 실용신안은 소발명(小發明)이라 불린다. 현재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
1961년 제정된 뒤 2009년 법률 제9371호까지 24차례 개정되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단, 출원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고안은 제외된다. 또 출원 이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의 등록된 고안을 이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안, 국기나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날짜에 둘 이상의 동일한 고안이 출원한 때에는 선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이 출원한 때에는 출원인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어느 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 그 날짜가 다를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앞선 경우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출원의 범위는 하나의 고안에 대해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群)의 고안에 대하여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명세서나 도면의 보정은 요지불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등의 규정은 특허법을 준용한다. 이밖에 등록료, 실용신안권과 그에 대한 침해,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특허협력조약에 관한 국제출원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내용[편집]
이 법은 10장 5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제5장 실용신안권,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재심 및 소송,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실용신안과 특허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권리의 보호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실용신안법」에서는 「특허법」의 상당 조문을 그대로 준용하여 법률의 구조는 유사하다.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발명과 고안은 개념상 창작의 고도성(高度性)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규정하여 물품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법 및 물질 발명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제4조 제1항)
고안이 등록되기 위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요구하는 것은 발명과 동일하다.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심사청구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권리의 조기화를 위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무심사로 선등록되었으나, 그 기간에도 기술평가 및 이의신청, 무효심판 절차 등에서는 진보성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였다.
고안이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실용신안권이 발생한다. 실용신안권도 권리로서의 효력 면에서는 특허권과 기본적으로 유사하고,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도 대체로 특허권과 동일하다.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그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부여해 주고 있고, 손해액의 추정, 형사처벌 등에 관해서는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실용신안법 보호대상[편집]
① 물품 :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상거래의 대상이 되고, 사용목적이 명확하며 자유로운 운반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② 형상 : 선이나 면 등으로 표현되는 외형적인 형상을 의미한다.
③ 구조 : 공간적이나 입체적으로 조립된 구성으로 물건의 외관 뿐만이 아니라 평면도나 단면도 등을 이용하여 표현되는 것을 가리킨다. 구조상 특징은 외관상 명료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조합 : 사용 또는 불사용시 물품이 2개 혹은 그 이상의 분리된 공간에 있고 독립되어 일정한 구조, 형상을 가지고 있어 사용에 의해 기능적으로 서로 사용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실용신안법 보호대상이 아닌 것[편집]
① 방법, 제조방법 :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어방법, 제조방법 등은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기능적 표현 : ~하는 방식, ~하는 것과 같이 기능적인 표현만으로 기재되어 있어 형상, 구조를 특정할 수 없으면 보호대상이 아니다.
③ 물질에 관한 것 : 조성물, 합금, 화학물 등은 일정한 형상이나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용신안 등록이 불가능하다.
④ 3차원이 아닌 것 : 마크, 선, 기호 등 3차원이 아닌 것은 물품의 구조, 조합에 관한 게 아니다.
⑤ 시퀀스 : 시퀀스는 형상 구조를 갖는 게 아니므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⑥ 기능, 게임 등 : 기능, 게임 등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지만 게임기와 같이 물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경우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하다.
⑦ 형상/구조 없는 것 : 토양, 모래, 액체, 분체 등과 같이 일정한 형상이나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용신안 등록이 불가하다.
실용신안법 효력, 출원, 심사[편집]
실용신안법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이 있는 날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까지이다. 의약과 의약제법방법은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특허와 같이 존속기간연장제도는 없다. 다만, 출원인의 과실없이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가능하다.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특허의 등록요건을 준용하고 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은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원할 때는 도면 첨부가 필수이며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벝 3년이다.
참고자료[편집]
- 〈실용신안법〉, 《국가법령정보세터》
- 〈실용신안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실용신안법〉, 《두산백과》
- 〈실용신안법의 내용정리, 실용신안법 보호대상과 효력에 대하여〉, 《기율특허법인》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