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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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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특허(源泉特許)는 근원 기술 발명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개량특허는 원천특허를 기반으로 기존 발명을 개량하거나 기존 발명에 대해 취득한 특허다. 다만 개량특허는 원천특허를 개발한 선행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1]

개요[편집]

원천특허란 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건을 권리로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의미한다. 즉, 어느 한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출원된 특허를 의미한다. 기존에 관련한 특허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경쟁자 없이 권리를 아주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화기 특허가 원천특허라고 할 수 있다. 벨의 전화기 특허는 역사상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기술 특허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원천특허의 경우 권리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해당 산업에 쉽게 뛰어들 수가 없다.

통신기술GSM(Gloval Sysrem for Mobile communication)과 CDMA(Cod Division Multiple Access) 역시 원천기술, 원천특허로 취급되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이다. 원천특허가 한 번 만들어지면, 이후의 관련된 모든 기술들은 이 원천특허를 피해서 기술을 구현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원천'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즉, 이후의 많은 특허기술들이 나올 수 있지만 기술의 기반이 되는 원천특허의 허락을 받고 로열티를 지급해야지만 기술이 성립될 수 있다.

반대로 개량특허는 기존의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개량을 한 특허이다. 원천발명인지 혹은 개량발명인지에 따라서 명세서 작성의 접근 방법은 달라진다. 원천발명이라면 특허 등록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권리범위를 넓게 확보하는 전략으로 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량발명이라면 기존의 기술과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그 범위내에서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2]

원천특허의 의미[편집]

우선, 원천기술이란 무엇인가? 원천기술이란 ①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핵심 기술을 뜻한다. ②또한 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창성을 지녀야 하며, ③그로부터 다수의 응용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

우수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끊임없는 기술적 진화와 타 산업의 파급효과로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비즈니스 영위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퀄컴의 CDMA 기반기술, 샤프의 LCD 기반기술, 톰슨사 등의 MP3 기술 등이 있다.

한국이 해외 로열티 지출이 많아진 것은 과거에 해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제품 국산화를 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을 뒤따라가던 시절에는 앞선 기술을 도입해서 제품화하는 것이 아주 유효한 전략이였고, 그에 따라 지금과 같은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분야가 생겨나가고 있다. 반도체, 이동전화단말기, TFT-LCD, 디지털 TV, 인터넷게임 등은 세계 1등 상품으로 부상하였다. 이중 특히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무선인터넷 분야이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휴대폰 단말기의 핵심칩에 대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에 로열티를 지불해왔지만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는 오히려 이들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계 무선인터넷 시장은 한국기업들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원천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단지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 만이 아닌,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길은 우리가 만든 기술을 세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천기술이 특허등록된다면 원천특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등록특허중에서 어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원천특허"라고 된 것은 없다. 그리고 방금 등록받은 이 특허A가 원천이라고 섣불리 단언할 수도 없다. 왜냐면 이 특허A가 추후 시간이 지나보니 이를 기초로 다양하게 응용기술이 발전하여서 특정제품에서 핵심기술임을 뒤늦게 인정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원천특허가 중요하니까 그런 특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것일까? 아니 어떤 발명자가 자기 특허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발명을 할까? 대발명이든 소발명이든 모두가 중요하며 이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국가산업발전에 초석이 되는 것들임을 왜 망각하는 것일까? 모든 발명자들은 자신의 발명에 최선을 다한다. 가장 기초적인 사실은원천특허는 물질특허만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특허도 가능한가? 물질특허라고해서 이것이 당연히 원천특허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많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원천특허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원천특허와 개량특허의 차이는 분명한가? 대응특허 또는 방어특허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누가 정하는 것인지도 반문하고 싶다. 다시 한번 원천특허의 의미를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원천특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예로써 전화기 발명을 소개한다.

전화기의 경우, 벨이 음성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키고, 전기적인 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송수화기의 원리를 개발했다. 이때 초기의 송수화기는, 송화기와 수화기가 분리되어 있었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받도록 하기 위한 신호는 자석이 구비된 레버를 회전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후에는 송화기와 수화기가 합쳐진 제품으로 개발되었고, 나아가서 발신은 다이얼에서 전자식 버튼으로 변하였으며, 오늘날은 무선전화기로 발전하여 휴대폰이 범용화되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원천특허는 무엇일까?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화기를 발명한 벨의 송수화기의 원리에 대한 특허가 원천특허라 할 것이다. 단지 이것뿐일까? 송화기와 수화기를 하나로 결합한 송수화기의 발명이 현재 범용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발명은 원천특허라고 할 수 없을까? 단순히 원천특허라고 볼 수는 없고 개량특허라고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할수 있다. 비록 송수화기가 일체형일 지라도 초기에 송수화기 분리형의 특허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원천특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시장판매에서는 초기의 분리형보다는 일체형으로 개량된 모델제품이 훨씬 우세할 것이다. 그러면 원천특허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도데체 원천특허의 기준은 무엇일까?

또 하나, 휴대폰의 CDMA기술 이후에 문자메시지, 카메라폰, MP3폰 등이 부가된다고 하여도 CDMA 기술은 원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만약 문자메시지 서비스나 카메라 기능 등은 휴대통신에 있어서 없어도 통용될 수 있으나, CDMA기술은 없었다면, 이들 기술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천특허의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이에 대한 반문으로 앞서서 언급한 송수화기 일체형경우에 일체형이 아니더라도 전화는 걸고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체형 송수화기전화가 원천특허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아무튼 원천특허의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렵지도 않치만 쉽지도 않다.

그러므로, 쉽사리 원천특허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최근의 기술변화가 급격히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은 쉽사리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매 연구과제내용에서나 신문기사보도에서 원천특허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옳치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3]

각주[편집]

  1. 박윤호 기자, 〈“특허권 무효소송 VS 원천특허 탈취 의도”…격화하는 신한카드-팍스모네 소송전〉, 《전자신문》, 2023-06-12
  2. 기율특허법인, 〈원천특허, 성공하면 역사에 남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2021-02-18
  3. 에디슨, 〈원천특허란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24-03-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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