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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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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辨理士, Patent Attorney)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하여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종이다. (변리사법 제3조)

개요[편집]

변리사법 제2조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변리사는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 대행이나 소송대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또한, 이들은 명문화된 기존의 산업재산권 분야 외에도 최근 신지식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집적회로나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생명공학 데이터베이스 등 새롭게 생겨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변리사들은 산업재산권발명자출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출원서의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물론 이런 일은 발명자나 출원인 스스로가 할 수도 있지만,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오류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업무의뢰를 하고 있다. (국내 산업재산권출원의 85% 이상이 대리인에 의한 출원이다.)

의로인으로부터 업무의뢰를 받은 변리사는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 · 검토하고 유사 또는 관련 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한다. 또한, 기존 다른 산업재산권에의 침해여부, 두 개의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지 아니면 유사한지의 여부,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도 하게 된다. 그런 후 서류작성 등 신청준비가 완료되면 특허권을 출원청구하고 기타 절차 등의 특허관련업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변리사가 행하는 업무 중 출원업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심판과 분쟁에 관련된 소송대리의 업무이다.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법원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대리는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 특허청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대리는 하고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소송대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변리사는 외국인(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그 반대로 내국인이 외국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원하는 경우에도 업무를 대행한다. 특히 외국과의 교류확대로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 분야의 업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특허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의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어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선진기술 등에 대해서도 정통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변리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전문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크게는 특허, 실용신안 분야, 디자인, 상표분야로 전문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형 특허사무소인 경우에는 전공분야로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으며 분담처리하고 있다.

변리사의 자격[편집]

변리사의 자격을 갖는 사람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이다.

변리사시험은 1년에 한 차례 치러지며 객관식의 1차 시험과 주관식의 2차시험으로 구성된다. 1차 시험은 매년 2월 넷째주 토요일에 치러지며, 과목은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법 및 조약), 민법(친족,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의 세 과목이다. 영어는 민간 영어능력시험 점수(TOEIC 775점 이상, TOEFL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IBT 83점 이상, TEPS 385점 이상, G-TELP Level 2 77점 이상, FLEX 700점 이상, IELTS 5점 이상)를 제출해야 한다. 2차 시험은 매년 7월 넷째주 토/일요일에 논술시험으로 치러지며, 특허법, 상표법(1일차), 민사소송법, 선택과목(2일차)의 네 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첨단 기술을 다루는 산업재산권의 특성상 대부분 이공계 분야의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과목들 즉,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저작권법·산업디자인·기계설계·열역학·금속재료·유기화학·화학반응공학·전기자기학·회로이론·반도체공학·제어공학·데이터구조론·발효공학·분자생물학·약제학·약품제조화학·섬유재료학·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래에는 특허청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심판(審判) 및 심사사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도 변리사의 자격이 주어졌으나, 현재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1차 시험 면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

현재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허청에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약 3,400여 명 정도이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변리사의 경우 특허에 관한 민사소송 대리권은 없다.

업무의 범위[편집]

변리사는 소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되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등록)에 대한 절차 및 소송(분쟁)에 대해 대리한다.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등록되기 전의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모두 설정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다.

(1)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산업재산권에 관해 발명자나 출원인과 상담하고, 출원서의 작성에서부터 권리가 설정 등록될 때까지의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절차의 진행을 대리한다. 사실상 변리사의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원서의 체계적인 작성 업무이다.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는 명세서와 도면 등으로 구성되는데, 명세서에는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를 한정하는 청구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청구의 범위는 산업재산권의 권리의 법률적인 범위를 한정한다. 변리사는 발명이나 고안 등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명세서나 도면으로 작성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권리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변리사가 작성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제출되어 심사의 과정을 거친 후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2) 분쟁에서의 대리: 출원 중이거나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판과 소송에 관련된 법률적인 업무를 대리한다. 변리사가 담당하는 심판으로는 산업재산권의 심사결과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있으며 상기 심판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적인 임무도 맡는다. 변리사법에 관한 해석상,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민사법원에서의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며, 변리사를 참고인으로 하여 법원에서의 진술을 하는 실무가 널리 행해진다. 한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세계에서 2번째로 산업재산권을 전속으로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신설하였으며, 특허에 관련된 심판 및 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수행된다.

(3) 기타: 변리사는 권리의 기술적, 법적 범위와 감정 업무를 대행한다. 즉, 권리의 기술적인 범위와 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가치를 평가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특허지도(patent map)을 작성하기도 한다.

장점[편집]

변리사법 제8조는 특허에 관한 행정처분 및 소송에 관해 변리사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권의 침해소송에 관한 소송대리권의 유무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은 예를 들어 특허를 침해했을 때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들 수 있으며 이하 특허침해소송을 예로 든다. 현재 법조계 실무에서는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에서의 대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논쟁이 있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7조의"법률에 따라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식재산권등의 권리 취득이나 분쟁 해결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이 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점,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 소송이라는 점, 소송은 법률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 대리권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는 측에서는 변리사법 제8조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리사는 민사소송법 제80조제1항의 “법률에 따라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해당된다는 점,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에 관한 소송일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은 특허의 기술 범위의 판단에 있는 점, 변리사 또한 특허에 관한 법률전문가라는 점 등을 들어 소송대리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대부분의 소송들은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이상 비이공계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소송대리인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의 관건인 특허권의 해석은 기술문제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특허법의 법리를 적용하여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리사의 전망[편집]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기술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가면서 기업들은 지금 세계 전지역을 무대로 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무기로 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향후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변리사 인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등의 권리취득과 관련한 서비스의 수요와 이러한 권리충돌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관련 서비스의 수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먼저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발명 등에 따른 권리취득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특허를 받아야만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권리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전체출원건수 중 대리인에 의한 출원이 85%이상을 상위)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 간의 벽을 뛰어넘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건수의 증가, 특히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출원건수의 급증은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도 변리사의 인력수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후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은 변리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변리사 업무에서의 전문화 경향도 고용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화의 영향으로 각 분야별로 전담변리사를 두는 대규모의 합동특허사무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즉 기존에는 단독개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향후 많은 수의 변리사가 합동으로 개업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변리사자격 취득자의 경우 단독개업보다는 이들 합동특허사무소에 취업하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특허출원이 많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기계, 화공 등을 전공한 경우 취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유리할 전망이다. 또한 국제출원과 섭외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도 취업이나 보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제간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목을 받음에 따라 변리사의 역할은 점차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부존자원이 적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제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되며, 제품 수출 시에는 반드시 지적재산권 문제를 고려해야하는 국제현실도 변리사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국내 최초의 특별법원이며,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1998년 3월1일에 설치됨으로 인한 특허전담판사, 기술판사, 기술심리관등의 인력충당문제와 1994년부터 모집된 특허법무대학원생들을 교수할 특허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점, 1998년에 설립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담당할 심판관, 상임, 비상임 심판관의 충원문제와 현재 매년 약 110만건의 특허청 출원에 따른 특허대량지체현상 개선책으로 현 특허청 심사관의 상당부분을 시험출신의 변리사로 교체하려는 안이 교섭되고 있다.

UR체결에 따른 정부의 지적재산권분야 지원육성책으로 국내의 지적재산권 전문연구기관 설립추진과 이를 담당할 전문연구원 문제, 전국에 특허전담부서가 있는 약752개 기업의 특허전문가 입지와 초빙문제, 전국 대학의 지적재산권법 강의개설에 따른 교수 확보가 부족하다는 점 등 종전보다 변리사의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볼 때 변리사의 전망은 자명해진다.

국내 특허 출원[편집]

2020년도 특허(실용신안 포함)와 상표 출원은 489,673건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허출원이 58,832건으로 12.7% 증가, 상표출원이 85,650건으로 2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의 특허출원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지적 재산권 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GDP당 특허출원 및 인구 백만명당 특허출원수에서 대한민국이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한바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특허출원을 주도하고있다.

상표와 디자인 출원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출원 성적을 내고있다.

양적으로 세계최고수준 특허출원 성적을 내고 있지만, 질적 성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제 특허 출원[편집]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를 기록하고있다.

우리나라 PCT 출원 총건수는 사상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 건을 돌파한 이후 9년 만에 2배로 늘었다. 국내 PCT 출원건수는 지난 2011년 1만357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 1만9073건, 지난해 2만60건을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PCT 출원은 전년 대비 5.2%늘어 PCT 출원 상위 10개국 중 중국(16.1%), 스위스(5.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술분야 별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PCT 출원이 늘어났다. 출원인 별로는 대학, 중소기업, 대기업의 PCT 출원이 각각 17.6%, 5.6%, 2.2%증가해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PCT 출원은 지난해 27만5900건으로 전년 대비 4.0%증가했다.

특허 소송[편집]

특허법원이 담당하는 심결취소소송, 민사항소소송 모두 접수 및 처리 건수에서 보합세 또는 다소 감소세에 있다.

2020년기준 특허법원 사건은 년 800 ~ 900건 정도로 집계된다.

특허소송 사건 중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심결취소소송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의 변리사 제도[편집]

영문 명칭[편집]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헌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한-미 FTA 협정문 522페이지에 Patent Attorney (byeon-ri-sa)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은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바, 조약과 헌법을 고려하면 변리사의 영문 명칭은 Patent Attorney다.

유럽[편집]

유럽 특허 변리사는 유럽특허청(EPO)에 대하여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유럽 특허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공계 대학수준(전문대학 포함)의 학력소지자 또는 그 특허기술 분야에서의 최소한3년간의 실무경력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최소한 1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이어야 한다.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유럽 특허변리사의 감독하에 특허출원 등을 비롯한 특허업무에 관하여 최소한 3년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유럽은 2023년 6월 통합 특허법원을 출범하였으며, 유럽은 특허변리사에 대해 통합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

영국[편집]

특허변리사와 상표변리사로 나뉜다.

모든 특허변리사(patent attorney)들은 소송 수행능력(conduct litigation)과 특허법원과 지재권 기업법원, 항소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론권(the right of audience)을 가진다.

즉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은 변리사에 대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

일본[편집]

한국과 유사한 변리사 제도가 있다.

다만 일본은 대한민국과 달리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공동대리를 인정한다.

미국[편집]

미국에는 Patent attorney와 Patent agent라는 두 개의 제도가 있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영국, 유럽과도 제도가 달라 이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의 변리사의 대리권은 미국의 Patent agent보다는 넓으며 Attorney보다는 좁다. Patent agent의 미국 특허청 업무 권한이 한국 특허청의 권한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1:1로 비교할 수 없고, 출원대리권과 한국의 특허심판원과 유사한 권한범위를 가지는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서의 대리권을 가지고 특허심판 대리권을 가진다. 시험의 경우 한국의 변리사만큼 다양한 과목을 보지 않고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와 기타 자료로 실용 특허[8], 디자인 특허[9], 식물 특허(​Plant Patent) 및 미국 특허청 내 절차에 대하여만 시험을 보고, 시험 일자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Prometrics 시험장에 신청하여 신청 후 2~4주 내로 시험을 본다. 따라서 한국 변리사에 비해 민법, 민사소송법 및 전공과목 시험 등을 볼 필요가 없어 수험기간이 평균 4~6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다. 한국의 변리사 시험과 달리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특허청에서 먼저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 허가가 있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시험을 보는 과목의 난이도 자체는 낮지 않은 편이어서 일단 미국 특허청을 통해 한 번 걸러진 인원들의 합격률은 45~48% 정도를 보이며, 이는 재시 합격률을 포함한 수치라 초시 합격률은 30%대 초반이라고 한다.[10]

다만, 한-미 간 공식 문서인 FTA 협정문에서는 한국 변리사를 'Patent Attorney'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특허청이나 변리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Certified Patent Attorney'로 표기한다.

미국의 Patent Attorney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Attorney)가 이공계 학점을 이수하고, Patent Agent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우리나라의 변호사와도 변리사와도 다르다. 오히려 그 둘을 초월하는 조건을 요구한다.

이는 변리사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Patent' Attorney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며(이공계 학점 미이수, 일정 자격 시험 통과 요건 미충족)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변리사를 'Attorney'라 부를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바(로스쿨 미수료=변호사 자격 없음)서로 간에 진정한 Patent Attorney 가 아님을 비판하는 형국이다.

다만 중립적으로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미국의 Patent Attorney의 자격요건과 같은 직업이 없다. 그럼에도 일단 한미 FTA에서는 대한민국의 변리사를 미국의 Patent Attorney와 동치로 보았으니 국가간의 제도적 차이는 있으나 양국간 합의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리사 자격취득과 진출[편집]

자격취득[편집]

1)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1.5.24.]
3)시험의 일부 면제

①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 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5.24.]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변리사는 약 8,176명(2016년 1월기준)인데 이 중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된 사람은 2,281명(27.9%)이고, 특허청 출신이 1,121명(13.7%),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4,774명(58.4%)이다.(제공: 대한변리사회).

진출[편집]

자격을 취득하고 변리사의 등록을 함으로써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변리사로서 독자적으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실무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대다수가 기존의 변리사 사무소에 고용되거나 기업체에 취직한다.

변리사 1인당 연평균 소득은 능력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약 1억 7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2008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하였던 2007년 개업 변리사의 연평균 1인당 수입 6억 5천 6백만원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총 수입액 개념으로서 직원인건비, 사무실임차료, 사무실운영비 등 기타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순소득개념으로 환산할 경우 총 수입액의 1/5 정도가 된다고 변리사회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변리사의 소득수준은 능력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1999년 이전까지는 변리사회에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변리사는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변리사의 소득은 그들의 능력여하에 따라 소득편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변리사 시험합격 후 수습변리사 생활 시에도 전공이나 경력에 따라 다르나 약 300~400만원 정도의 월급이 제공되는 것이 다른 자격증 연수와는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이 업계가 그만큼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개업 할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기업체의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외국업무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만큼 변리사의 국제적 전망도 매우 밝은 편이다. 따라서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외국어에 대해서도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전공학, 컴퓨터 또는 반도체 등의 첨단분야 외에도 일반 정밀기계, 화학, 잡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사회전체적인 분위기 성숙에 힘입어 출원대리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통상관계 등과 연관시키고 있으며 반도체칩, 인공지능 등과 같은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어 변리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01특허법률사무소 개업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대부분 특허법률사무소에 취직한다.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변리사 중 90% 이상이 개업 혹은 고용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인원 중 약 60%가 합동사무실을 개업하거나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특허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허사무소는 직원이 200여명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명 내외인 곳,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특허사무소에서의 변리사에 대한 보수도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고용 변리사 외에도 독자적으로 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대개 전기 · 전자 · 화공 · 기계 · 금속 등 특정한 전공이나 법률 · 어문 전공 및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서 3~5명의 동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사회 연륜상 대기업의 부장급 정도 인맥있는 변리사나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활동을 원하는 변리사는 일찍 개업하여 독창성있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02특허심판원과 특허청의 심사관
1998년 3월 1일 개원한 '특허심판원'의 운영에 대한 권한은 특허청장이 아닌 특허심판원장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변리사의 참여가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고, 특허소송상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의 소' 제기권자로서 활동해야 한다.
또한 현재 특허청의 심사관은 행정고시나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으로 발령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변리사 시험의 합격자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하여 특허청의 심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첨단분야 전공변리사만을 요구하려 하는데 반하여 이 분야 변리사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얽매인 공무원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승진을 해야 할 특허청 직원의 기득권 내지 알력이 존재하는 등 그 동안 특허청의 변리사 공채제도가 별 실효성을 못 이루고 있었으나, 변리사 시험 합격생의 증가로 앞으로의 공채에서는 보수보다도 국가산업발전에 뜻 있는 많은 변리사의 진출이 예상된다.
  •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대기업을 비롯한 전국 약 750여 개의 특허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의 사내변리사로 근무하게 되는데 현재는 LG, 현대, 대우, 삼성, 한독 등 일부 대기업에서만 소수의 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는 기업근무 시험에 합격했다던가 하는 등의 대기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취직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선진국보다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및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현실적, 한정적인 보수문제와 조직생활의 불편함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21세기는 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사회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기업들도 유형의 제품개발 및 수출에 중점을 두던 기존의 기업형태에서 무형의 software, 신기술의 효과적인 개발,관리 및 수출과 인터넷 도메인 상표 브랜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단순히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보다 훨씬 커다란 이익을 창출시킨다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획득 및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앞으로는 변리사를 고용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리라 예상이 된다.또한 현재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사장되고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위해서도 뜻 있는 변리사의 대거 진출이 요청된다.
  • 학계
현재는 전국 법과대학에만 특강형식으로 지적재산권법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공계까지 확산이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다고 볼 때 이를 교수할 전공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특허법무대학원, 통상산업부 산하의 지적재산권관련 연수원, 특허청, KAIST, KIST, 특허법원, 국제특허연수원, 각종 국가정부단체, 민간단체, 정치계의 연구소, 변시전문학원 등이 지적재산권법 전문인인 변리사가 연구, 교수, 강의해야 할 영역이라 볼 수 있다.
  •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외국유학은 특허사무소 근무 중 또는 수습기간 중에 보통 행하여지며 자비나 기업,민간단체,연구소 등의 지원형태로 이루어진다.
최근 들어 유학을 경험한 변리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며 이는 특허업무가 그 특성상 국제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동향과 연구의 병행이 필수적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변리사들이 직무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꾸준히 어학연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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