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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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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는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해당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구현할 수 없는 특허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s)로 불리기도 한다.

  • ISO, ITU, ETSI 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된 특허
  •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
  •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특허
  • 국제 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되어 있어야 하는 특허
  •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따질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함[1]

개요[편집]

표준특허의 개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표준은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며, 이 상호운용성은 혁신적인 첨단기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예를 들어 LTE(4G)에서 5G 시대로 넘어갈 때 LTE와 5G 이동통신 기술이 상호운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제정되면서 5G와 같은 혁신기술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표준은 새로운 발명을 거부감 없이 시장에 확산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표준과 함께 또 하나의 기술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표준특허가 있다. 표준특허는 표준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을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준다. 또한,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을 기업에 안겨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표준특허는 표준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표준을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허, 즉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그림처럼, 특허 청구항(Claim)의 구성요소들 중 하나 이상이 표준규격에서 그대로 읽히는 특허를 말한다.[2]

표준특허로 인한 수익 창출 사례

표준특허의 특징[편집]

표준특허는 '표준 기술로 지정된 것을 특허의 내용에 포함한다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성격의 특허와는 구별된다. 우선 △특허 침해 사례가 발생할 시, 그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 △특허 침해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어떤 산업분야에서든 표준 특허로 설정되면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한마디로 표준특허는 특허분쟁 위험성은 낮고 경제적 가치는 높아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표준 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장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국가 경제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이다. △표준으로 확정된 기술을 후발 경쟁 주자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유사 혹은 관련된 제품이나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표준특허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마다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표준 특허 보유권자가 당해 산업군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표준특허는 그 전략에서도 기본적인 특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임시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특허의 로열티 분배가 특허 건수 자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분할 출원이나 해외 출원을 고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3]

표준특허와 일반특허의 공통점
  • 표준특허도 기술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신속하게 특허출원
  • 청구범위가 넓게 작성된 청구항들로 특허를 받아야 함
  • 다양한 실시 예들이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함[1]
표준특허와 일반특허의 차이점
구분 일반특허 표준특허
전체 - 침해주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 필요

- 침해범위가 좁음

- 회피 가능성이 높음

- 침해주장이 매우 용이

- 침해범위가 상당히 넓음

- 회피 가능성이 낮음

※ 개별 라이선싱의 형태일 때에는 일반특허의 특성도 포함

명세서 - 일반적인 명세서 작성의 예를 따름 - 표준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 이외의 단계는 가급적 제거(문언적인 침해 발생유도)

- 특정 표준에만 적용되는 한정적인 용어 사용 지양, 중간사건(OA)시 추가 가능한 구성요소 고려

출원전략 - 특허출원 Vs. 노하우로 보유, 국외출원 여부 및 시점, 관리 비용을 감안한 통합출원 등 고려 - 표준화 프로세스를 감안한 단계별 대응, 가출원의 적극 활용

- 특허풀 로열티 분배가 특허건수에 좌우되는 점을 감안한 적극적인 분할출원 및 해외출원 고려

특허맵 -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맵 작성 시, 기술과 시장동향이 일부 포함될 뿐 대부분 특허정보에 의존하여 분석 - 특허조사 시, 일반적인 기술 분류가 아닌 표준 범위에 따라 검색 키워드가 달라짐

- 표준스펙 및 표준화 히스토리를 반영한 표준화 동향과 표준화 전략 등도 감안

특허평가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권리성을 평가하여 기술거래나 특허담보대출 등에 활용 - 표준스펙과 특허의 청구항을 비교분석하여 라이선싱 및 특허풀 가입 등에 활용

- 응용특허는 배제되며 표준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표준특허만이 가치 있음

전문인력 - 우수한 지식재산인력은 기술, 경영, 특허에 대해 두루 전문성을 갖춘 인력 - 표준에 대한 이해 필수[1]

표준특허의 중요성[편집]

표준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후발주자로부터 보호하고, 표준을 따르는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표준특허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해줌으로써 표준특허 보유권자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표준으로 제정된 기술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해당 표준에 대한 특허는 매우 중요하다.

표준특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그중 퀄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동통신 기술을 국제표준화 시키고 해당 표준기술을 권리화한 표준특허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LG전자는 미국 디지털방송 관련 표준특허를 보유한 제니스를 인수하여 2008년에 약 1억 달러(1,200억 원)의 특허료 수익을 창출한 바가 있다.[2]

표준화 기구의 IPR 규정과 특허 선언[편집]

표준화 기구에서는 표준특허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규정이라고 부른다. 공식 국제표준화 3대 기구인 ITU, ISO, IEC에서는 ‘공통 IPR 정책(Common IPR Policy)’을 펼치고 있다.

IPR 정책에서, 표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특허권자가 관련된 특허의 보유 여부를 가능한 즉시(빠른 시기에) 신고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특허 선언(IPR Declaration)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표준화 기구인 IEEE, 지역 표준인 ETSI 등 대부분의 표준화 기구에서 채용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추후 표준특허로써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기구에 특허 선언을 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허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표준특허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반드시 특허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2]

표준특허 권리 행사 제재당한 사례

표준특허 사례[편집]

지난 2011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전자애플의 특허소송이 있었다. 이때,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침해 소송을 걸었던 특허가 이동통신 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특허로 알려지면서, 표준특허라는 개념을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3년 한전 AMI(지능형검침인프라) 사업이 추진될 때,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KS-PLC(전력선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를 젤라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표준특허로 인해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이 타협함에 따라 해당 사업은 추진되었으며, 이때 젤라인은 보유하고 있는 표준 특허를 통해 특허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젤라인의 표준특허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KS-PLC 표준기술이 적용되는 칩(제품)이 생산된다면, 젤라인은 지속적으로 특허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내 중소기업이 국가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특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국제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로열티 수익을 얻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표준화 활동, 표준특허 확보에 대한 활동은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쉽게도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은 미미한 것이 실정이다. 국제표준화 활동은 투입 인력, 장기간에 걸친 인적 네트워크 확보, 그리고 국제 표준화 회의 참석을 위한 비용 등이 수반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중소·중견 기업들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이 다. 표준화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2]

표준특허 환경 변화[편집]

기존부터 잘 알려진 표준특허 POOL로 MPEG LA 가 있다.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들로부터 표준특허를 취합한 후, 해당 표준기술을 실시하는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다시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동영상 압축 코덱 기술에 대해 주로 활동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표준특허 POOL을 구성하려는 기술의 분야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기존 압축 코덱 기술을 벗어나 전기자동차 충전, 무선충전 기술 등에 대해서도 표준특허 POOL이 생겨나고 있다. 전기차 충전 기술에 대한 MPEG LA 특허 POOL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4개 기업들이 60여 건이 넘는 특허를 POOL에 가입시켜 놓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활동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제품당 로열 티를 정해놓은 상황이다.

또 하나의 새로운 표준특허 POOL로 아반치(AVANCI)가 있다. 아반치는 지난 2016년 노키아, 에릭슨, 퀄컴, 인터디지털, ZTE 등이 결성한 다국적 특허 연합인데, IoT와 관련한 통신 기술 특허 사용 계약을 일괄적으로 맺고 로열티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라이센시를 보면 알겠지만, 우선 커넥티드카기술과 관련하여 자동차업계를 타깃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 압축 코덱에 집중하던 MPEG LA에서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표준특허 POOL을 구성하고 있으 며, 새롭게 생겨난 AVANCI는 IoT 관련 통신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POOL을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커넥티드카에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 표준특허하면 이동통신, 방송(동영상 압축) 정도로만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자동차, 더 나아가서는 통신(IoT), 미디어, 충전, 자율주행 등의 첨단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제품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2]

각주[편집]

  1. 1.0 1.1 1.2  〈표준특허 정의〉, 《국가기술표준원》, 
  2. 2.0 2.1 2.2 2.3 2.4 김병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그룹장 ,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비결 첫걸음은 ‘표준‧표준특허'〉, 《기술과혁신웹진》, 
  3. 특허청, 〈표준 특허를 아시나요?〉, 《네이버 블로그》, 2018-10-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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