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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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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license)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著作權)이라고 한다. 디자인 이미지에 대한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등이 있다. '라이센스'가 아니라 '라이선스'가 올바른 표기법이다.

종류[편집]

  • 아파치 라이선스(ASL, Apache Software License) : 누구든지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파치 라이선스를 따른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재배포할 수 있다. '아파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아파치재단이 만든 라이선스이다.
  • 모질라 라이선스(MPL, Mozilla Public License) : 모질라재단이 만든 오픈소스 기반의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 BSD 라이선스(BSD,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가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BSD 라이선스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무료이며 누구나 수정하여 재배포할 수 있다. 다만 GPL과 달리, BSD 기반으로 만든 2차 소프트웨어 저작물은 유료화하여 상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BSD 라이선스는 LGPL과 유사하다.
  • MIT 라이선스(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License) : 미국 MIT 대학교(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MIT License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는 무료이지만 반드시 오픈소스일 필요는 없다. MIT 라이선스를 따르는 대표적 소프트웨어인 X Window System의 이름을 따서 X11 또는 X License라고도 한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Creative Commons License)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이다. 간략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또는 'CCL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흔히 CC-BY-SA로 표시한다.
  • GPL 라이선스(GPL, General Public License) :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주도하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일반 공중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GPL을 따르는 모든 저작물은 무료이며, 이 저작물을 활용한 2차 저작물 역시 반드시 GPL을 따라야 한다.
  • LGPL 라이선스(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기존의 GPL을 다소 약화시켜서 만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약화된 일반 공중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기존의 GPL을 사용할 경우 2차 저작물도 반드시 GPL을 따라야 하지만, LGPL을 사용할 경우 2차 저작물은 다른 라이선스 형식으로 배포할 수 있다.
  • GFDL 라이선스(GFDL,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리처드 스톨만이 설립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만든 라이선스이다. '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GFDL에 따라 만든 문서는 자유롭게 복사, 수정, 재배포가 가능하며, 2차 저작물 역시 GFDL을 따라야 한다.
  • 공공누리 저작권(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말한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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