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
신기술인증(新技術認證 , New Excellent Technology Authentication, NETA)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이다.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를 사용한다.
목차
개요[편집]
신기술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며, 제도의 취지는 대학·연구기관·국내기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고, 신기술의 기술거래를 촉진하며,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함이다. 운영주체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다.
관련법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 4이다.
신기술인증의 필요성(혜택)[편집]
1.자금지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2.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10%이상 의무 구매)
3.조세지원
-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기업호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4.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5.면제 제도
- 성능인증시 공장심사 면제
6.정부 기술개발 사업 신청우대
7.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시 우대 및 우선구매 지원
8.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후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 사용
신기술인증 기준[편집]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ISO 9001)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신기술 인증의 대상[편집]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신기술 인증의 대상 세부기준[편집]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및 수산식품 신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산업 신기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신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 신기술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 신기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 신기술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재 신기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신기술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신기술인증 신청[편집]
유효기간은 3년으로 최대 7년 연장 가능
- 신청시기 : 연 3회 (19년도 현재 제3회 9.2~9.20 1차심사 접수예정)
- 신청서류
- 신기술인증신청서 , 기술설명서
-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국제표준기구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입증서류 (해당시에만 제출)
-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 심사,평가소요 비용 (신청기술 1건당)
- 1차 (서류,면접)심사 : 20만원
- 2차(현장)심사 : 50만원 2차심사 확정 시 납부
인증 신기술의 지원[편집]
- 신기술적용제품의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우선구매추천(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대상 및 심사시 가점(중소기업청)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자원사업(기술보증기금)
- 국가 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가점(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편집]
- 신청접수 : 웹사이트(www.netmark.or.kr) 등을 통해 공고하여 접수
- 신청서류 : 신기술인증신청서, 기술설명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심사 및 평가 비용
- - 1차(서류·면접) 심사 : 20만원(신기술신청서 접수시 납부)
- - 2차(현장 확인) 심사 : 50만원(2차 심사 확정시 납부)
- 심사신청 분야 :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
-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 ※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
- 심사는 1차(서류ㆍ면접), 2차(현장), 3차(종합회의)심사의 3단계로 실시
참고자료[편집]
-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인증 마크〉, 《국가기술표준원》
-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iso-certification.kr/net%EC%8B%A0%EA%B8%B0%EC%88%A0-%EC%9D%B8%EC%A6%9D/ NET신기술 인증
]〉, 《ISO인증경영지원센터》
- 민행24 본점, 〈신기술인증(NET)이란? 인증절차 및 필요성 안내 / NET 신청 대행 / 대전행정사〉, 《네이버 블로그》, 2019-08-0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