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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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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기술아이디어, 발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명세서를 기술하고 이에 따른 서지사항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절차를 말한다. 제출된 명세서와 서지사항은 특허청 심사관을 거쳐 면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과정이 완료된 후에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된다.

개요[편집]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이 발명한 것을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특허 출원은 특허청에 등록을 받고 싶은 범위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특허사무소는 이런 서류작성을 대행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송을 할 때도 법원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경우에 유리한 내용은 빠트리고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허출원도 마찬가지 이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본인이 서류를 잘못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잘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작업은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세[편집]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편집]

동일한 발명이 2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채액하고 있다.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
  •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하는 불편이 있음

※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발명과 고안[편집]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실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출원서류의 구성[편집]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 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 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발명을 요약정리(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출원 전에 하여야 할 것들[편집]

발명자의 발명이 특허성이 인정되어 특허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출원하여야 신규성이나 진보성 위반으로 특허가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키프리스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현재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무료검색사이트를 통해 선행기술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선행기술을 충분히 검색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무법인 승운 –지식재산센터를 이용하시면 좀더 쉽게 선행기술 검토가 가능하다.

검색결과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기술의 없다면 발명을 명세서라는 서면을 통하여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명세서 작성은 특허로(http://www.patent.go.kr) 홈페이지에서 문서작성기를 다운받아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전문가를 통하여 작성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경우 형식적인 거절사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특허 출원 후에 하여야 할 것들[편집]

특허출원이 되어 출원번호가 통지되면 출원완료보고서를 받게 된다. 심사기간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만일 특허청에서 심사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서제출통지서가 통지되는데 이 경우 출원을 진행한 사무소에서 출원인에게 이를 보고하게 된다. 사무소에서 거절이유에 대해 보고한 경우 거절이유 극복가능성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 만일 신규성(29조제1항)으로 거절되었다면 거절극복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진보성(특허법제29조2항)으로 거절되었다면 극복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전문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의견서, 보정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이러한 절차를 거쳐 등록되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등록이 된다.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편집]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특허 출원후 심사 흐름도[편집]

특허 흐름도

특허공동출원[편집]

특허출원은 1인이 출원하기도 하지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 법인 회사나 개인이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여러 법인 회사와 개인이 함께 출원하기도 하고, 법인 회사와 그 대표자가 함께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수인이 특허출원 하나를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이를 공동출원이라 하는데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발명자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없는 한, 공동발명자 중 일부가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으로 발명을 하였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출원 시 출원서의 【출원인】 란에 A와 B를 모두 기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A만이 단독으로 출원하였다면 A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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